'26/'27년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수정)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공고하였으니,
2.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들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가금
농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업무 참고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6.10.01. ~ 2027.02.28.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6. 9. 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지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고 2026_992)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_증평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992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방정부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서(증평).hwpx
한글 첨부 본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 |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
제 20250918-1호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가금사육농장 전체 |
소재지 증평군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가금사육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전체 | 생년월일 |
주소 증평군 | 전화번호 |
명령의 내용 | 명령의 구분 격리, 이동제한, 소독, 출입통제 등 | 명령의 이유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 |
이행장소 가금농장 | 이행기간 2026.10.1. - 2027.2.28 | 대상 두수 전두수 |
명령대상 | 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 (개체) 번호 | 특징 | 비고 |
가금 전체 |
사람 | 가금 관련 종사자 전체 |
차량 | 가금관련 차량 전체 |
준수사항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준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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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평 군 수
유의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보강천 2026년~2027년).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래지명 | 보강천(증평) | 구분 | 유지 |
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840-17 | 통제지점 수 | 3 |
< 통제구간 1 >
① ② ③ 묶음 개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