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및 가산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직불금 환수금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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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26-9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및 가산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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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 [ 14일간 ]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3. 공시 송달 내용 :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착오수급) 환수금 납부 독촉 및 가산금 고지
4. 공시 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생년월일 | 주 소 | 발송일 | 미송달 사유 |
1 | 안*희 | 56**** | 증평군 도안면 구*길 * | 2026. 9. 3. | 폐문부재 |
5.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증평군청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4)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절차가 실시되오며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끝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 의 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043-835-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