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이조 외 1].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13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아 산 시 장
구 분 | 업 종 / 주력분야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상 호 (대표자) | 등록일 |
신 규 |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충남아산2026-04-08) -주력분야: 도장공사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308호 | 주식회사 이조 (김예슬) | 2026.09.21. |
신 규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충남아산2026-07-03) -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862 | 주식회사 위드종합건설 (박철) | 202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