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취득세 과세예고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아래와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2. 공고장소: 아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미신고분 취득세 직권부과 과세예고서
4. 공고대상: 윤*상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2. 지방세 공시송달
26년 9월 공시송달자료.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미신고분 취득세 직권부과 과세예고서 공시송달내역 | | | |
순번 | 고지내용 | 납세자명 | 발송주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1 | 과세예고통지서 | 윤*상 | 아산시 탕정면 갈산샛들로 ** | 2026-07-21 | 7 기타 | 보관기간 경과후 반송처리함
지방세 공시송달(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아산시 공고 제2026-3317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붙임 참조 ○ 서류의 송달지: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취득세 과세예고서 ○ 서류의 내용: 미신고분 취득세 수시부과에 따른 과세예고 위의 서류를 2026년 6월 중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해당 공시송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041-540-26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직인 |
아 산 시 장
(주) 1. 같은 자에 대하여 여러 건일 때에는 이를 나열할 것
2.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도 기록하여도 무방함
3. 서류의 내용란에는 과세연도, 기분, 지방세액 등을 적을 것
4. 납부기일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을 덧붙여 적을 것
5.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밤 12시까지임
(예) 1월 1일에 공고한 경우 1월 15일 밤 12시까지이므로, 즉 1월 16일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