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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세정과2026-09-21

2026년 9월 취득세 미신고분 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31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취득세 과세예고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아래와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2. 공고장소: 아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미신고분 취득세 직권부과 과세예고서 4. 공고대상: 윤*상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2. 지방세 공시송달

26년 9월 공시송달자료.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미신고분 취득세 직권부과 과세예고서 공시송달내역 | | | | 순번 | 고지내용 | 납세자명 | 발송주소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1 | 과세예고통지서 | 윤*상 | 아산시 탕정면 갈산샛들로 ** | 2026-07-21 | 7 기타 | 보관기간 경과후 반송처리함

지방세 공시송달(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아산시 공고 제2026-3317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붙임 참조 ○ 서류의 송달지: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취득세 과세예고서 ○ 서류의 내용: 미신고분 취득세 수시부과에 따른 과세예고 위의 서류를 2026년 6월 중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해당 공시송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041-540-26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직인 | 아 산 시 장 (주) 1. 같은 자에 대하여 여러 건일 때에는 이를 나열할 것 2.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도 기록하여도 무방함 3. 서류의 내용란에는 과세연도, 기분, 지방세액 등을 적을 것 4. 납부기일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을 덧붙여 적을 것 5.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밤 12시까지임 (예) 1월 1일에 공고한 경우 1월 15일 밤 12시까지이므로, 즉 1월 16일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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