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9-6번지 일원의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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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고시 제2026 187호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9-6번지 일원의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안 양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사 업 명: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9-6번지
○ 면 적: 31,70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신규 역세권과 연계한 R&D 중심의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도시공간 재편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유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 행 자: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법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수용·사용방식
6.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구분 | 세대수 | 인구수 | 비고 |
공동주택 | 892세대 | 2,142인 | |
7.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계 | 31,709 | 100.0 | |
상업용지 | 복합용지 | 23,615 | 74.5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도로 | 1,612 | 5.1 | |
공원 | 5,031 | 15.8 | |
공공공지 | 1,451 | 4.6 | |
※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전체토지면적 (㎡) | 편입토지면적 (㎡) | 토지 소유자 | 비고 |
| 계 | | | 8 =SUM(BELOW)??%g,;;32,083.4 =SUM(BELOW) %g, 32,083.4 32,083.4 | 8 =SUM(BELOW)??%.1f,;;31,709.0 =SUM(BELOW) %.1f, 31,709.0 31,709.0 | | |
1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0 | 도 | 103.8 | 103.8 | 안양시 | |
2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0-4 | 도 | 171.4 | 171.4 | 경기도 | |
3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0-5 | 도 | 1,221.9 | 1,221.9 | 경기도 | |
4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0-6 | 도 | 9.5 | 9.5 | 안양시 | |
5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1 | 공 | 1,551.0 | 1,551.0 | 안양시 | |
6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1-1 | 도 | 62.1 | 62.1 | 경기도 | |
7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1-5 | 도 | 151.2 | 151.2 | 경기도 | |
8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7-1 | 도 | 19.8 | 14.9 | 경기도 | |
9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7-9 | 공 | 78.1 | 78.1 | 안양시 | |
10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9-1 | 공 | 2,197.7 | 2,197.7 | 안양시 | |
11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9-6 | 임 | 24,043.2 | 24,043.2 | 안양시 | |
12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354-30 | 공 | 88.2 | 88.2 | 안양시 | |
13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3 | 구 | 212.2 | 212.2 | 국(국토교통부) | |
14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3-2 | 구 | 113.9 | 113.9 | 국(국토교통부) | |
15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4 | 도 | 18.7 | 18.7 | 안양시 | |
16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4-2 | 도 | 156.4 | 156.4 | 안양시 | |
17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4-3 | 도 | 9.5 | 9.5 | 안양시 | |
18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907-9 | 구 | 104.3 | 104.3 | 국(국토교통부) | |
19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911 | 도 | 205.0 | 205.0 | 안양시 | |
20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912 | 구 | 209.7 | 209.7 | 국(국토교통부) | |
21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1061-5 | 구 | 1,355.8 | 986.3 | 안양시 | |
9.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9-6번지 일원 | - | 증) 31,709 | 31,709 | |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구역명 | 면적(㎡) | 결정 사유 | 비고 |
신설 |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 31,709 | 「도시개발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 열람장소: 안양시청 신성장전략과(☎031-8045-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