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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민봉사과2026-09-21

「안양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서식 일괄개정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시민봉사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42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서식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10월 11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시민봉사과장) 5. 기타문의: 전화: (031)8045-2137

안양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서식 일괄개정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42호 「안양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서식 일괄개정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서식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안 양 시 장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자치법규의 민원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 서식 신설 (안 제1조) 나. 신청서 서식 정비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3. 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1)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시민봉사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2137 3) 팩스: (031) 8045-6513 4) 홈페이지주소 :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화번호: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신”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자신”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4조(「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5조(「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6조(「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시민봉사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시민봉사과장 박정희 | 팀 장 직위․성명 | 민원행정팀장 정선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두리 ☎ 031-8045-2137 | 【별지 1】 ■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신고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계좌번호 | | 전화번호 | | | | 신고 대상자 | 성명 (상호)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위반행위 | 발생일시 | | 발생장소 | | 위반유형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 및 매립한 경우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건축폐자재류 등)을 소각, 매립 및 버린 경우 | □ 종량제봉투를 불법 판매하는 경우 | 위반내용 | | 증빙자료 | |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인 절차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2】 ■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금 신청서 (□교복비, □체육복비, □졸업앨범비, □입학축하금) □ 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교명 | 학교 학년 반 | 주 소 |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학생과의 관계 |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됨 | 위와 같이 ( )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은 학생복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학생복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등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접수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복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보호자 등) :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3】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성명 | |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소 | | 연락처 | | 예금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참전유공자증(해당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해당자) 2. 대리 신청시 위임장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확인서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4】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국가(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수급권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소 | | 사망일자 | |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소 | (전화번호: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지급기관 (예금계좌) |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5】 ■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서 | 신 청 인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 | | 영업의 종류 | □매점, □자동판매기 | 영업장소 | | 설치대수 | 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 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5. 한부모가족증명서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6】 ■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등록 신청서 | 질환자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 주 소 | | 기관명 | | 학년 · 반 | 학년 반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주 소 | | 전화번호 | | 진단정보 | 진단기관 | | 최초진단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상 병 명 | □ 아토피피부염(L20) □ 천식(J45 또는 J46) □ 알레르기비염(J30) | 의료보장 | 의료급여 | □ 1종 □ 2종 | 건강보험 | 가구원수 : 명 / 보험료(직장․지역․혼합) : 원 |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3.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안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양시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 안양시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수집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학년 / 반 ❍ 선택항목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부터 보유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종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다른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이용목적 : 보건소 사업 및 아토피지원 관련부서 연계 사업 홍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양시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보건소 사업 홍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항목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목적외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동안구보건소의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홍보 자료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SMS(문자) | 전화 | 이메일 | 주소(우편) | 동의하지 않음 | □ | □ | □ | □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별지 7】 ■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 | 대 표 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사 업 장 | 상호 | | 전화번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매장주소 | | 매장형태 | □ 자가 □ 임대 바닥면적 ( )㎡ | 순수도서 구 비 율 | % (※매장 바닥면적 대비) | 취급도서 | □일반도서 □아동도서 □수험서 및 학습참고서 □잡지류 □외서 및 기타 | 창업년도 | | 종사자수 (대표자포함) | 명 | 기타,서점 상세설명 | |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카드매출내역서, 매입자료를 포함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분)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 | |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인은 자신 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할 수 있다. | 제3조(신고방법) ① ------ 별지 서식에 따라 자신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안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신 설> | | 제2조(「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의 개정) | ■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 제3조(「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 | 제4조(「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 제5조(「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의 개정) | ■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 <뒤쪽> | | | 제6조(「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3조(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인증절차) ①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삭 제>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시장은 제2항 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④ ----- 제3항 ----------------------------------------------------------------------. | ■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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