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 소하천구역 내에서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내리 7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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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번지(내리 670 인근) 일원(내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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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2).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0pixel, 세로 960pixel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번지(내리 671 인근) 일원(내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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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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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성명 : 미상 주소 : 주소 아래 인공구조물 을 철거하여 소하천구역을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원활한 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6일까지 반드시 철거하여 소하천구역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 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기장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장군청 건설과 건설정책팀 (☎051-709-4676)으로 연락 바랍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 | 가설건축물 | 3개동 | 불법시설물 철거 |
- 아 래 -
2026년 9월 21일
기장군수 | |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시송달 공고문(내리 7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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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 제2026 - 17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군 소하천(내리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 한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기 장 군 수 | |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및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번지 일원 | 내리천 (소하천) | 미상 | 미상 | 소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 (3개소) |
6.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을 우리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행정처분 불복방법 고지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8.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