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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청소자원과2026-09-21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청소자원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781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3. 의견제출 내용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2.(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로 하고,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를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를 포함한다)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다만,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있다.”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를 “생활폐기물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를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일반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공공용 봉투”를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업장용 봉투는 제17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15조제4항 중 “일반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의”를 “종량제봉투의”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하고, “있으며”를 “있다” 로 하며 “이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하고, “다만, 사업장용 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수입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 ○ 일반용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5ℓ | 137 | 13 | 150 | | 10ℓ | 273 | 27 | 300 | | 20ℓ | 537 | 53 | 590 | | 50ℓ | 1,338 | 132 | 1,470 | | 75ℓ | 2,007 | 198 | 2,200 | | ○ 재사용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10ℓ | 273 | 27 | 300 | | 20ℓ | 537 | 53 | 590 | | ※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제15조제4항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요율(9%)]÷[(1-판매이익요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 불연성마대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30ℓ | 800 | 80 | 880 | 불연성폐기물 | ※ 판매가격(880원) 산출근거 ①산식 ▷ 판매가격 = 공급가격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판매이익 (공급가격10%) ② 880 (원) = 800 { [44.6(최근3년 市처리비용 평균값)×30ℓ×0.36(`15년 주민부담율]+319(`16년 PP마대 실계약가) } + 80 ○ 사업장용 (단위 : 매당/원) 삭제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가격 | 비고 | 50ℓ |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 1,780 | | 75ℓ |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 2,670 | | ※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 봉투제작비 + 반입수수료 + 수집운반비 + 판매이익 삭제 | [별표 3] 표 전체 교체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 대분류 1. 가구류 | 2. 주방용품 | 3. 침구/매트류 | 4. 욕실용품 | 5. 애완용품 | 6. 운동용품/헬스케어 | 7. 생활용품 | 8. 캠핑용품 | 9. 유아용품 | 10. 차량용품 | 11. 가전제품 | 12. 기타 | 1. 가구류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침대 | 매트리스 (일반, 라텍스) | 싱글/슈퍼싱글(폭 110cm 이하) | 8,000 | 4,000 | 4,000 | 더블/퀸(폭 150cm 이하) | 11,000 | 5,000 | 6,000 | 킹/라지킹/슈퍼킹(폭 150cm 초과) | 14,000 | 7,000 | 7,000 | 매트리스 받침대(개당) | 2,000 | 1,000 | 1,000 | 매트리스 (모션/전동) | 싱글/슈퍼싱글(폭 110cm 이하) | 18,000 | 9,000 | 9,000 | 더블/퀸(폭 150cm 이하) | 21,000 | 10,000 | 11,000 | 킹/라지킹/슈퍼킹(폭 150cm 초과) | 24,000 | 12,000 | 12,000 | 침대틀(프레임) (일반형) | 싱글/슈퍼싱글(폭 110cm 이하) | 7,000 | 3,000 | 4,000 | 더블/퀸(폭 150cm 이하) | 10,000 | 5,000 | 5,000 | 킹/라지킹/슈퍼킹(폭 150cm 초과) | 13,000 | 6,000 | 7,000 | 침대틀(프레임) (평상형/쇼파형/서랍형) | 싱글/슈퍼싱글(폭 110cm 이하) | 11,000 | 5,000 | 6,000 | 더블/퀸(폭 150cm 이하) | 14,000 | 7,000 | 7,000 | 킹/라지킹/슈퍼킹(폭 150cm 초과) | 17,000 | 8,000 | 9,000 | 침대틀 (구성품별) | 하부서랍(1칸당) | 1,000 | 500 | 500 | 측면협탁(개당) | 3,000 | 1,000 | 2,000 | 침대헤드(싱글/슈퍼싱글/더블) | 2,000 | 1,000 | 1,000 | 침대헤드(퀸/킹/라지킹) | 3,000 | 1,000 | 2,000 | 돌침대/흙침대/옥침대 | 싱글/슈퍼싱글 | 25,000 | 12,000 | 13,000 | 더블 | 35,000 | 17,000 | 18,000 | 2층침대 세트 /벙커침대 세트 | 침대틀(일반형)(매트리스 별도) | 22,000 | 11,000 | 11,000 | 침대틀(벙커형)(매트리스 별도) | 22,000 | 11,000 | 11,000 | 매트리스(일반형, 개당) | 8,000 | 4,000 | 4,000 | 매트리스(간이형, 개당) | 5,000 | 2,000 | 3,000 | 침대 사다리 | 2,000 | 1,000 | 1,000 | 어린이(주니어용)침대 | 매트리스 별도 | 11,000 | 5,000 | 6,000 | 저상침대 | 패밀리(매트리스 별도) | 25,000 | 12,000 | 13,000 | 소파겸용 침대(소파베드) | 모든 규격 | 8,000 | 4,000 | 4,000 | 접이식 간이 침대 | 1인용 | 10,000 | 5,000 | 5,000 | 2인용 | 14,000 | 7,000 | 7,000 | 환자용 침대 | 전동모션베드 | 25,000 | 12,000 | 13,000 | 침대형 의료기 | 모든 규격 | 15,000 | 7,000 | 8,000 | 마사지 침대 | 모든 규격 | 10,000 | 5,000 | 5,000 | 소파 | 일반(일자형)소파 | 5인용(스툴 별도) | 14,000 | 7,000 | 7,000 | 4인용(스툴 별도) | 12,000 | 6,000 | 6,000 | 3인용(스툴 별도) | 8,000 | 4,000 | 4,000 | 2인용(스툴 별도) | 6,000 | 3,000 | 3,000 | 1인용(스툴 별도) | 4,000 | 2,000 | 2,000 |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소파 | 카우치형 소파 | 5인용(스툴 별도) | 17,000 | 8,000 | 9,000 | 4인용(스툴 별도) | 15,000 | 7,000 | 8,000 | 3인용(스툴 별도) | 11,000 | 5,000 | 6,000 | 2인용(스툴 별도) | 9,000 | 4,000 | 5,000 | 리클라이너 | 3인용(일반소파 혼합형) | 15,000 | 7,000 | 8,000 | 2인용 | 10,000 | 5,000 | 5,000 | 1인용 | 5,000 | 2,000 | 3,000 | 돌소파/흙소파 | 3인용 | 20,000 | 10,000 | 10,000 | 2인용 | 15,000 | 7,000 | 8,000 | 빈백쇼파 | 1인용 | 4,000 | 2,000 | 2,000 | 소파 스툴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수납/보관 | 장롱 | 가로 120cm 이상 | 13,000 | 6,000 | 7,000 | 가로90cm 이상 120cm 미만 | 11,000 | 5,000 | 6,000 | 가로 90cm 미만 | 10,000 | 5,000 | 5,000 | 장식장/진열대/찬장/ 문갑/거실장, TV받침 등 | 긴 면이 150㎝ 이상 | 10,000 | 5,000 | 5,000 | 긴 면이 150㎝ 미만 | 8,000 | 4,000 | 4,000 | 긴 면이 100㎝ 미만 | 6,000 | 3,000 | 3,000 | 긴 면이 50㎝ 미만 | 4,000 | 2,000 | 2,000 | 거실장/TV받침(대리석) | 긴 면이 150㎝ 이상 | 16,000 | 8,000 | 8,000 | 긴 면이 150㎝ 미만 | 13,000 | 6,000 | 7,000 | 긴 면이 100㎝ 미만 | 10,000 | 5,000 | 5,000 | 긴 면이 50㎝ 미만 | 7,000 | 3,000 | 4,000 | 비키니옷장(간이옷장) | 모든 규격 | 5,000 | 2,000 | 3,000 | 서랍장/신발장 | 폭, 높이 모두 1m 이상 | 10,000 | 5,000 | 5,000 | 폭 또는 높이 중 하나가 1m 이상 | 8,000 | 4,000 | 4,000 | 폭, 높이 모두 1m 미만 | 6,000 | 3,000 | 3,000 | 행거/옷걸이 | 행거(일반) | 2,000 | 1,000 | 1,000 | 행거(서랍형) | 5,000 | 2,000 | 3,000 | 스탠드 옷걸이(일자형) | 2,000 | 1,000 | 1,000 | 벽걸이 접이식 간이형 | 1,000 | 500 | 500 | 책장/책꽂이 | 긴 면이 150㎝ 이상 | 10,000 | 5,000 | 5,000 | 긴 면이 150㎝ 미만 | 8,000 | 4,000 | 4,000 | 긴 면이 100㎝ 미만 | 6,000 | 3,000 | 3,000 | 긴 면이 50㎝ 미만 | 2,000 | 1,000 | 1,000 | 교구장 | 긴면이 90cm 미만 | 4,000 | 2,000 | 2,000 | 캐비닛 | 긴 면이 180㎝ 이상 | 10,000 | 5,000 | 5,000 | 긴 면이 120㎝ 미만 | 8,000 | 4,000 | 4,000 | 긴 면이 90㎝ 미만 | 6,000 | 3,000 | 3,000 | 긴 면이 60㎝ 미만 | 4,000 | 2,000 | 2,000 | 플라스틱 수납장 | 1칸당 | 1,000 | 500 | 500 | 공간박스/리빙박스 | 1칸당 | 1,000 | 500 | 500 | 플라스틱 서랍장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코너장 | 높이 150㎝ 이상 | 3,000 | 1,000 | 2,000 | 높이 150㎝ 미만 | 2,000 | 1,000 | 1,000 | 높이 100㎝ 미만 | 1,000 | 500 | 500 |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책상 | 일반책상 (상판유리 별도) | 전면, H형, 양쪽서랍형 세트 | 10,000 | 5,000 | 5,000 | 한쪽서랍형/상단서랍형 | 7,000 | 4,000 | 3,000 | 서랍없음 | 5,000 | 2,000 | 3,000 | 컴퓨터책상 | 모든 규격 | 5,000 | 2,000 | 3,000 | 독서실책상 | 일반형 | 7,000 | 3,000 | 4,000 | 폐쇄형(문 달린 형태) | 15,000 | 7,000 | 8,000 | 책상 상판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책상 서랍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식탁 | 일반식탁 | 6인용 이상 | 6,000 | 3,000 | 3,000 | 4인용 | 5,000 | 2,000 | 3,000 | 1〜2인용 | 4,000 | 2,000 | 2,000 | 대리석식탁 | 6인용 이상 | 16,000 | 8,000 | 8,000 | 4인용 | 13,000 | 6,000 | 7,000 | 1〜2인용 | 8,000 | 4,000 | 4,000 | 아일랜드식탁 | 가로 150㎝ 이상 | 10,000 | 5,000 | 5,000 | 가로 150㎝ 미만 | 7,000 | 3,000 | 4,000 | 아일랜드식탁(대리석) | 가로 150㎝ 이상 | 20,000 | 10,000 | 10,000 | 가로 150㎝ 미만 | 15,000 | 7,000 | 8,000 | 식탁의자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식탁상판 | 일반 | 3,000 | 1,000 | 2,000 | 대리석 | 8,000 | 4,000 | 4,000 | 탁자/테이블 (서랍없음) | 좌식탁자 | 일반 | 3,000 | 1,000 | 2,000 | 대리석 | 13,000 | 6,000 | 7,000 | 입식탁자/행사용 테이블 | 일반 | 5,000 | 2,000 | 3,000 | 대리석 | 13,000 | 6,000 | 7,000 | 회의용 탁자 | 모든 규격 | 8,000 | 4,000 | 4,000 | 야외용 의자 일체형 데크 테이블 | 모든 규격 | 15,000 | 7,000 | 8,000 | 밥상/교자상 | 6인용 이상 | 3,000 | 1,000 | 2,000 | 6인용 미만 | 2,000 | 1,000 | 1,000 | 차탁자/다과상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협탁 | 대리석 협탁 | 5,000 | 2,000 | 3,000 | 일반 협탁 | 3,000 | 1,000 | 2,000 | 화장대 (의자 별도) | 일반형(거울포함) | 7,000 | 3,000 | 4,000 | 일반(거울미포함) | 5,000 | 2,000 | 3,000 | 서랍형-긴면 1m 이상(거울포함) | 13,000 | 6,000 | 7,000 | 서랍형-긴면 1m 이상(거울미포함) | 10,000 | 5,000 | 5,000 | 서랍형-긴면 1m 미만(거울포함) | 8,000 | 4,000 | 4,000 | 서랍형-긴면 1m 미만(거울미포함) | 6,000 | 3,000 | 3,000 | 화장품대(화장품함) | 1,000 | 500 | 500 | 평상 | 긴 면이 3m 이하 | 20,000 | 10,000 | 10,000 | 긴 면이 2m 이하 | 10,000 | 5,000 | 5,000 |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의자 | 일반의자 (벤치형,등받이형) | 4인용 이상 | 8,000 | 4,000 | 4,000 | 3인용 | 5,000 | 2,000 | 3,000 | 2인용 | 3,000 | 1,000 | 2,000 | 1인용 | 2,000 | 1,000 | 1,000 | 회전, 사무용 의자 | 모든 규격 | 4,000 | 2,000 | 2,000 | 좌식의자/간이의자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회전의자(바의자)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안마의자 | 대형 | 30,000 | 15,000 | 15,000 | 안락의자 | 1인용 | 4,000 | 2,000 | 2,000 | 미용실 샴푸의자 | 세면대 포함 | 11,000 | 5,000 | 6,000 | 세면대 제외 | 8,000 | 4,000 | 4,000 | 파라솔(플라스틱) 의자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썬베드 | 모든 규격 | 4,000 | 2,000 | 2,000 | 스툴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허리받침대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거울/액자/유리 | 거울/유리 | 긴 면이 1m 이상 | 4,000 | 2,000 | 2,000 | 긴 면이 50㎝ 이상 | 3,000 | 1,000 | 2,000 | 긴 면이 50㎝ 미만 | 2,000 | 1,000 | 1,000 | 액자 | 긴 면이 1m 이상 | 4,000 | 2,000 | 2,000 | 긴 면이 50㎝ 이상 | 3,000 | 1,000 | 2,000 | 긴 면이 50㎝ 미만 | 2,000 | 1,000 | 1,000 | 긴 면이 20㎝ 미만 | 1,000 | 500 | 500 | 2. 주방용품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싱크대 | 씽크찬장 | 가로 50㎝당 | 3,000 | 1,000 | 2,000 | 씽크대 | 1m 이상 1짝당 | 8,000 | 4,000 | 4,000 | 1m 미만 1짝당 | 6,000 | 3,000 | 3,000 | 식기건조대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수납장 | 전자레인지 장 | 긴 면이 150㎝ 미만 | 5,000 | 2,000 | 3,000 | 긴 면이 100㎝ 미만 | 3,000 | 1,000 | 2,000 | 긴 면이 50㎝ 미만 | 2,000 | 1,000 | 1,000 | 항아리/김장독 | 20ℓ이상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20ℓ미만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도마 | 가정용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업소용 | 1m 당 | 3,000 | 1,000 | 2,000 | 가스레인지 후드 | 가정용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환풍기 | 가정용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주방매트 | 모든 규격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3. 침구/매트류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침구류 | 이불 | 겨울용 | 2,000 | 1,000 | 1,000 | 여름용 | 1,000 | 500 | 500 | 이불솜 | 2,000 | 1,000 | 1,000 | 침대커버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담요/전기담요 | 1인용 | 1,000 | 500 | 500 | 2인용 | 2,000 | 1,000 | 1,000 | 베개 | 가로 70㎝ 초과 | 2,000 | 1,000 | 1,000 | 가로 70㎝ 이하 | 1,000 | 500 | 500 | 아기 베개 | 500 | 200 | 300 | 베개솜 | 1,000 | 500 | 500 | 쿠션 | 일반형 | 1,000 | 500 | 500 | 바디필로우 | 2,000 | 1,000 | 1,000 | 죽부인 | 2,000 | 1,000 | 1,000 | 인형(천, 솜 등) | 길이 50cm 이하 | 1,000 | 500 | 500 | 길이50cm 초과 100cm 이하 | 2,000 | 1,000 | 1,000 | 길이 200cm 초과 | 4,000 | 2,000 | 2,000 | 방석 | 1인용 | 1,000 | 500 | 500 | 모기장 | 가정용 | 2,000 | 1,000 | 1,000 | 매트류 | 장판/고무장판/카페트 대나무카페트 | ㎡당 | 3,000 | 1,000 | 2,000 | 소형 고무매트 | 모든 규격(개당) | 1,000 | 500 | 500 | 코일매트 | 모든 규격(개당) | 1,000 | 500 | 500 | 발매트 | 모든 규격(개당) | 1,000 | 500 | 500 | 전기장판/온수매트 | 3인용 이상 | 8,000 | 4,000 | 4,000 | 2인용 | 6,000 | 3,000 | 3,000 | 1인용 | 3,000 | 1,000 | 2,000 | 옥장판/자석매트 | 3인용 이상 | 10,000 | 5,000 | 5,000 | 2인용 | 8,000 | 4,000 | 4,000 | 1인용 | 5,000 | 2,000 | 3,000 | 쿨매트 | 5인용 이상 | 5,000 | 2,000 | 3,000 | 4인용 | 4,000 | 2,000 | 2,000 | 3인용 | 3,000 | 1,000 | 2,000 | 2인용 | 2,000 | 1,000 | 1,000 | 1인용 | 1,000 | 500 | 500 | 에어매트 | 2인용 | 2,000 | 1,000 | 1,000 | 1인용 | 1,000 | 500 | 500 | 돗자리(대자리) | 2인용 | 3,000 | 1,000 | 2,000 | 1인용 | 2,000 | 1,000 | 1,000 | 4. 욕실용품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수납/보관 | 욕실장 | 긴 면이 1m 이상 | 8,000 | 4,000 | 4,000 | 긴 면이 1m 미만 | 6,000 | 3,000 | 3,000 | 긴 면이 50cm 미만 | 3,000 | 1,000 | 2,000 | 욕조 | 일반욕조(가정용) | 도기 재질 | 30,000 | 15,000 | 15,000 | 그 외 재질 | 10,000 | 5,000 | 5,000 | 반신욕조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대야 | 지름 1m 이상 | 2,000 | 1,000 | 1,000 | 지름 1m 미만 | 1,000 | 500 | 500 | 세숫대야 | 1,000 | 500 | 500 | 세면대 | 가정용 | 상부(물받이) | 3,000 | 1,000 | 2,000 | 하부(배관부) | 2,000 | 1,000 | 1,000 | 변기 | 양변기 | 세트(변기+물통+커버) | 10,000 | 5,000 | 5,000 | 변기통 | 5,000 | 2,000 | 3,000 | 변기물통 | 4,000 | 2,000 | 2,000 | 변기커버 | 1,000 | 500 | 500 | 비데 | 2,000 | 1,000 | 1,000 | 이동식 변기 | 4,000 | 2,000 | 2,000 | 소변기 | 대형 | 5,000 | 2,000 | 3,000 | 소형 | 3,000 | 1,000 | 2,000 | 연수기 | 모든 규격 | - | 3,000 | 1,000 | 2,000 | 욕실발판 | 모든 규격 | - | 1,000 | 500 | 500 | 5. 애완용품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애완동물 집 | 개집 | 긴 면(또는 높이) 100cm 이상 | 8,000 | 4,000 | 4,000 | 긴 면(또는 높이) 100cm 미만 | 4,000 | 2,000 | 2,000 | 캣타워 | 높이 1.5m 이상 | 5,000 | 2,000 | 3,000 | 높이 1.5m 미만 | 3,000 | 1,000 | 2,000 | 캣휠 | 모든 규격 | 6,000 | 3,000 | 3,000 | 강아지 방석 | 긴 면이 50cm 이상 | 3,000 | 1,000 | 2,000 | 긴 면이 50cm 미만 | 2,000 | 1,000 | 1,000 | 새장 | 긴 면이 100㎝ 이상 | 2,000 | 1,000 | 1,000 | 긴 면이 100㎝ 미만 | 1,000 | 500 | 500 | 상자형(햄스터집 등) | 긴 면이 50㎝ 이상 | 2,000 | 1,000 | 1,000 | 긴 면이 50㎝ 미만 | 1,000 | 500 | 500 | 동물이동장(케이지) | 캐리어형 | 3,000 | 1,000 | 2,000 | 가방형 | 1,000 | 500 | 500 | 애완동물 화장실 | 배변판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고양이 화장실 | 내용물(흙, 모래 등) 제외 | 2,000 | 1,000 | 1,000 | 안전용품 | 애견 안전문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애완동물 계단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안전펜스 | 길이 50㎝당 | 1,000 | 500 | 500 | 수조 (모래,부속품 제외) | 어항(수족관) | 가로 2m 이상 | 15,000 | 7,000 | 8,000 | 가로 1m∼2m 미만 | 10,000 | 5,000 | 5,000 | 가로 1m 미만 | 5,000 | 2,000 | 3,000 | 탁상용 소형어항(30cm 이하) | 1,000 | 500 | 500 | 6. 운동용품/헬스케어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가정용(실내) | 멀티운동기구/홈짐 | 프레스 포함 | 20,000 | 10,000 | 10,000 | 프레스 미포함 | 5,000 | 2,000 | 3,000 | 윗몸일으키기용(싯업보드) | 4,000 | 2,000 | 2,000 | 쇠봉 | 1,000 | 500 | 500 | 러닝머신 | 모든 규격 | 10,000 | 5,000 | 5,000 | 거꾸리 | 수동 | 5,000 | 2,000 | 3,000 | 자동 | 10,000 | 5,000 | 5,000 | 아령/덤벨 | 개당 | 1,000 | 500 | 500 | 헬스자전거 | 가정용 | 6,000 | 3,000 | 3,000 | 승마운동기구 | 가정용 | 6,000 | 3,000 | 3,000 | 스쿼트머신 | 가정용 | 4,000 | 2,000 | 2,000 | 스탭퍼 | 가정용 | 2,000 | 1,000 | 1,000 | 점핑보드 | 가정용 | 3,000 | 1,000 | 2,000 | 요가매트 | 2인용 이상 | 2,000 | 1,000 | 1,000 | 1인용 | 1,000 | 500 | 500 | 샌드백 | 모든 규격 | 4,000 | 2,000 | 2,000 | 자전거 | 일반자전거 | 성인용 | 4,000 | 2,000 | 2,000 | 아동용 | 3,000 | 1,000 | 2,000 | 유아용(세발자전거) | 2,000 | 1,000 | 1,000 | 전동자전거 | 모든 규격 | 8,000 | 4,000 | 4,000 | 자전거 타이어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킥보드 | 일반킥보드 | 성인용 | 2,000 | 1,000 | 1,000 | 아동용 | 1,000 | 500 | 500 | 전동킥보드 | 모든 규격 | 8,000 | 4,000 | 4,000 | 스키/스노보드 | 스키 | 스키(한 짝당) | 1,000 | 500 | 500 | 스키폴대(개당) | 1,000 | 500 | 500 | 스키부츠(한 짝당) | 1,000 | 500 | 500 | 스노보드 | 보드 | 3,000 | 1,000 | 2,000 | 보드부츠(한 짝당) | 1,000 | 500 | 500 | 스케이트/보드 | 스케이트 | 모든 규격(한 짝당) | 1,000 | 500 | 500 | 스케이트보드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라켓류 | 각종 라켓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야구배트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골프채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폴대, 스틱류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탁구대 | 1쪽당 | - | 7,000 | 3,000 | 4,000 | 구명조끼 | 모든 규격 | - | 1,000 | 500 | 500 | 튜브 | 대형 | - | 2,000 | 1,000 | 1,000 | 소형 | - | 1,000 | 500 | 500 | 볼링공 | 모든 규격 | - | 3,000 | 1,000 | 2,000 | 훌라우프 | 모든 규격 | - | 2,000 | 1,000 | 1,000 | 폼롤러 | 모든 규격 | - | 1,000 | 500 | 500 | 헬스케어 | 안마의자 | 대형 | 30,000 | 15,000 | 15,000 | 휠체어 | 전동식 | 10,000 | 5,000 | 5,000 | 수동식 | 4,000 | 2,000 | 2,000 | 의료기 | 침대형 안마기 | 15,000 | 7,000 | 8,000 | 소형 의료기 | 2,000 | 1,000 | 1,000 | 체중계 | 스탠드형 | 3,000 | 1,000 | 2,000 | 판형 | 1,000 | 500 | 500 |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헬스케어 | 손소독기/디스펜서 | 개당 | 1,000 | 500 | 500 | 지팡이 | 개당 | 1,000 | 500 | 500 | 보행보조기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목발 | 한 짝당 | 1,000 | 500 | 500 | 헬멧(안전모)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7. 생활용품 (단위: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문짝/창문류 | 문짝 | 목재, 철재(1짝당) | 4,000 | 2,000 | 2,000 | 목재(유리포함)(1짝당) | 6,000 | 3,000 | 3,000 | 유리문(1짝당) | 9,000 | 4,000 | 5,000 | 블라인드/버티컬 | 길이 1m 미만 | 1,000 | 500 | 500 | 길이 1m 이상 | 2,000 | 1,000 | 1,000 | 폴딩도어(플라스틱 재질) | 개당 | 5,000 | 2,000 | 3,000 | 커튼 | 개당 | 1,000 | 500 | 500 | 커튼봉/커튼레일 | 1,000 | 500 | 500 | 조명기구 | 일반조명 | 긴 면이 1m 이상 | 3,000 | 1,000 | 2,000 | 긴 면이 1m 미만 | 2,000 | 1,000 | 1,000 | 긴 면이 50㎝ 미만 | 1,000 | 500 | 500 | 샹들리에 | 5,000 | 2,000 | 3,000 | 거실등 | 3,000 | 1,000 | 2,000 | LED조명 | 거실등 | 3,000 | 1,000 | 2,000 | 방등 | 1,000 | 500 | 500 | 전구/전등 | 500 | 200 | 300 | 등커버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전등틀/형광등틀 | 긴 면이 1m 이상 | 2,000 | 1,000 | 1,000 | 긴 면이 1m 미만 | 1,000 | 500 | 500 | 전등갓(고깔형) | 500 | 200 | 300 | 난방기구 | 보일러 | 연탄사용 | 5,000 | 2,000 | 3,000 | 기름사용 | 7,000 | 3,000 | 4,000 | 가스사용 | 5,000 | 2,000 | 3,000 | 난로(연탄,석유,가스)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가방류 | 캐리어 | 50cm 이상 | 3,000 | 1,000 | 2,000 | 50cm 미만 | 1,000 | 500 | 500 | 골프가방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가방 | 그 외 | 1,000 | 500 | 500 | 상자류 | 상자 | 긴 면이 50㎝ 이상 | 2,000 | 1,000 | 1,000 | 긴 면이 50㎝ 미만 | 1,000 | 500 | 500 | 리빙박스/공간박스 | 박스 개당 | 1,000 | 500 | 500 | 이사박스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바구니 | 긴 면이 50㎝ 이상 | 2,000 | 1,000 | 1,000 | 긴 면이 50㎝ 미만 | 1,000 | 500 | 500 | 카트(손수레) | 대형 카트/손수레 | 5,000 | 2,000 | 3,000 | 아웃도어 왜건, 식당 카트 | 3,000 | 1,000 | 2,000 | 사무용 운반 카트 | 3,000 | 1,000 | 2,000 | 카트형 장바구니 | 1,000 | 500 | 500 | 물탱크(FRP) | 1톤 이상 | 15,000 | 7,000 | 8,000 | 1톤 미만 | 10,000 | 5,000 | 5,000 | 금고 | 무게 20㎏ 이하 | 5,000 | 2,000 | 3,000 |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판자류 | 나무합판/플라스틱판 | 장당 | 3,000 | 1,000 | 2,000 | 아크릴판 | ㎡당 | 1,000 | 500 | 500 | 파티션 | ㎡당 | 4,000 | 2,000 | 2,000 | 칸막이 | 장당 | 3,000 | 1,000 | 2,000 | 지게차 파렛트 | 모든 규격 | 5,000 | 2,000 | 3,000 | 화이트보드/칠판 | 긴면이 100㎝ 이상 | 4,000 | 2,000 | 2,000 | 긴면이 100㎝ 미만 | 3,000 | 1,000 | 2,000 | 긴면이 50cm 미만 | 2,000 | 1,000 | 1,000 | 받침대(스탠드) | 1,000 | 500 | 500 | 다리미판 | 입식 | 2,000 | 1,000 | 1,000 | 좌식 | 1,000 | 500 | 500 | 바둑판/장기판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병풍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청소용품 | 청소도구 | 대걸레 | 1,000 | 500 | 500 | 빗자루 | 500 | 200 | 300 | 먼지떨이 | 500 | 200 | 300 | 탈수통 포함 대걸레 | 2,000 | 1,000 | 1,000 | 기타 막대형 청소도구 | 1,000 | 500 | 500 | 쓰레기통 | 30ℓ 이상 | 2,000 | 1,000 | 1,000 | 30ℓ 미만 | 1,000 | 500 | 500 | 대형 음식물통 (120ℓ) | 5,000 | 2,000 | 3,000 | 가정용 분리수거함 | 1,000 | 500 | 500 | 악기류 | 건반악기 | 업라이트 피아노 | 20,000 | 10,000 | 10,000 | 디지털피아노 | 8,000 | 4,000 | 4,000 | 신디사이저/키보드 | 4,000 | 2,000 | 2,000 | 건반악기 | 소형 오르간(풍금 등) | 4,000 | 2,000 | 2,000 | 아코디언 | 3,000 | 1,000 | 2,000 | 현악기 | 바이올린 | 2,000 | 1,000 | 1,000 | 첼로 | 3,000 | 1,000 | 2,000 | 기타 | 2,000 | 1,000 | 1,000 | 우쿨렐레 | 1,000 | 500 | 500 | 타악기 | 북(지름 1m 이상) | 3,000 | 1,000 | 2,000 | 북(지름 1m 미만) | 1,000 | 500 | 500 | 장구 | 2,000 | 1,000 | 1,000 | 징 | 2,000 | 1,000 | 1,000 | 꽹과리 | 1,000 | 500 | 500 | 광고물 | 광고풍선 | 모든 규격 | 5,000 | 2,000 | 3,000 | X배너 | 배너 | 1,000 | 500 | 500 | 배너 받침대 | 1,000 | 500 | 500 | 조경 | 크리스마스트리(가정용) | 높이 1m 이상 | 3,000 | 1,000 | 2,000 | 높이 1m 미만 | 1,000 | 500 | 500 | 인조나무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인조잔디 | ㎡당 | 5,000 | 2,000 | 3,000 | 화분(흙, 식물 제외) | 20ℓ 이상 | 4,000 | 2,000 | 2,000 | 20ℓ 미만 | 2,000 | 1,000 | 1,000 | 화분대 | 1,000 | 500 | 500 | 화환(꽃 제외)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삽 | 개당 | 1,000 | 500 | 500 | 수도호스 | 10m당 | 1,000 | 500 | 500 |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일반 | 우산/양산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파라솔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고무통 | 지름 100㎝ 이상 | 10,000 | 5,000 | 5,000 | 지름 50㎝ 이상 | 7,000 | 3,000 | 4,000 | 지름 50㎝ 미만 | 5,000 | 2,000 | 3,000 | 빨래건조대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일반시계 | 50cm 미만 | 1,000 | 500 | 500 | 50cm 이상 | 2,000 | 1,000 | 1,000 | 괘종시계 | 50cm 미만 | 2,000 | 1,000 | 1,000 | 50cm 이상 | 3,000 | 1,000 | 2,000 | 제기함 | 제기 포함 | 5,000 | 2,000 | 3,000 | 제기 미포함 | 3,000 | 1,000 | 2,000 | 마네킹 | 전신 마네킹 | 6,000 | 3,000 | 3,000 | 아동 마네킹 | 3,000 | 1,000 | 2,000 | 상반신 마네킹 | 3,000 | 1,000 | 2,000 | 사다리 | 6단 이상 | 5,000 | 2,000 | 3,000 | 5단 이하 | 3,000 | 1,000 | 2,000 | 보조계단 | 나무(3단 이상) | 3,000 | 1,000 | 2,000 | 나무(2단 이하) | 2,000 | 1,000 | 1,000 | 철제(3단 이상) | 5,000 | 2,000 | 3,000 | 철제(2단 이하) | 3,000 | 1,000 | 2,000 | 벽지(모든 재질) | 10ℓ당 | 1,000 | 500 | 500 | 빈 페인트통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8. 캠핑용품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텐트 | 텐트 | 8인용 이상 | 8,000 | 4,000 | 4,000 | 4∼7인용 | 6,000 | 3,000 | 3,000 | 1∼3인용 | 3,000 | 1,000 | 2,000 | 루프탑 텐트(차량용) | 모든 규격 | 15,000 | 7,000 | 8,000 | 침구 | 캠핑침대(야전침대)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침낭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의자 | 캠핑의자(야전의자)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아이스박스 | 50ℓ 초과 | 개당 | 3,000 | 1,000 | 2,000 | 50ℓ 미만 | 개당 | 2,000 | 1,000 | 1,000 | 취사도구 | 캠핑용 냄비(코펠) | 세트당 | 1,000 | 500 | 500 | 고기불판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바비큐 그릴 | 화로대 | 1,000 | 500 | 500 | 그릴판 | 1,000 | 500 | 500 | 휴대용 가스버너 | 가스 제외 | 1,000 | 500 | 500 | 캠핑난로 | 모든 규격 | - | 3,000 | 1,000 | 2,000 | 야전삽 | 모든 규격 | - | 1,000 | 500 | 500 | 9. 유아용품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의자류 | 유모차 | 1인용 | 3,000 | 1,000 | 2,000 | 쌍둥이용 | 4,000 | 2,000 | 2,000 | 유아용 보행기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식탁 일체형 의자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유아용 일반 의자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유아용 카시트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유아용 소파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유아용 책상 | 세트(책상+의자 1개) | 3,000 | 1,000 | 2,000 | 책상 | 2,000 | 1,000 | 1,000 | 침구류 | 아기침대 | 모든 규격 | 8,000 | 4,000 | 4,000 | 침대가드(개당) | 2,000 | 1,000 | 1,000 | 유아용 매트(퍼즐매트) | ㎡당(두께 2㎝ 이상) | 1,000 | 500 | 500 | ㎡당(두께 2㎝ 미만) | 500 | 200 | 300 | 유아용 매트(접이식, 롤) | 모든 규격(개당) | 5,000 | 2,000 | 3,000 | 유아용 이불 | 모든 규격 | 1,000 | 500 | 500 | 유아용 베개 | 개당 | 1,000 | 500 | 500 | 역류방지 쿠션 | 개당 | 1,000 | 500 | 500 | 수면 보조용품 | 뒤집기 방지 쿠션 등 | 1,000 | 500 | 500 | 놀이기구 | 유아용 그네 | 세트(그네+틀) | 3,000 | 1,000 | 2,000 | 점핑 점퍼 | 모든 규격 | 4,000 | 2,000 | 2,000 | 인디언집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유아목마 등 | 유아용 탈것 | 1,000 | 500 | 500 | 미끄럼틀 | 가정용 | 5,000 | 2,000 | 3,000 | 유아용 자동차 | 전동형 | 5,000 | 2,000 | 3,000 | 일반형 | 2,000 | 1,000 | 1,000 | 트램펄린 | 가정용 | 4,000 | 2,000 | 2,000 | 장난감류 | 대형 장난감 | 개당 | 1,000 | 500 | 500 | 소형 장난감 | 50리터당 | 5,000 | 2,000 | 3,000 | 위생용구 | 기저귀 갈이대 | 모든 규격 | 3,000 | 1,000 | 2,000 | 아기 변기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아기 욕조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아기 비데 | 모든 규격 | 2,000 | 1,000 | 1,000 | 유아용 싱크대 | 높이 50cm 이상 | 5,000 | 2,000 | 3,000 | 높이 50cm 미만 | 3,000 | 1,000 | 2,000 | 안전용품 | 유아용 안전문 | 1짝당 | 1,000 | 500 | 500 | 베이비룸 | 조립형 1칸당 | 1,000 | 500 | 500 | 침대범퍼 | 모든 규격(개당) | 1,000 | 500 | 500 | 10. 차량용품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차량시트 | 3인용 | - | 10,000 | 5,000 | 5,000 | 1인용 | - | 4,000 | 2,000 | 2,000 | 차량매트 | 모든 규격 | - | 1,000 | 500 | 500 | 통풍시트 (쿨시트) | 2인용 이상 | - | 2,000 | 1,000 | 1,000 | 1인용 | - | 1,000 | 500 | 500 | 차량용 먼지떨이 | 모든 규격 | - | 1,000 | 500 | 500 | 자동차 외부 커버 | 모든 규격 | - | 3,000 | 1,000 | 2,000 | 11. 가전제품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대형폐가전 | 냉장고 | 1000ℓ 이상 | 20,000 | 10,000 | 10,000 | 500ℓ 이상 | 15,000 | 7,000 | 8,000 | 300ℓ 이상 | 10,000 | 5,000 | 5,000 | 300ℓ 미만 | 7,000 | 3,000 | 4,000 | 세탁기 | 10kg 이상 | 6,000 | 3,000 | 3,000 | 10kg 미만 | 4,000 | 2,000 | 2,000 | 에어컨 | 실내기 | 10,000 | 5,000 | 5,000 | 실외기 | 15,000 | 7,000 | 8,000 | 일체형 등 | 15,000 | 7,000 | 8,000 | TV | 42인치 이상 | 7,000 | 3,000 | 4,000 | 25∼42인치 이상 | 4,000 | 2,000 | 2,000 | 25인치 미만 | 3,000 | 1,000 | 2,000 | 프로젝션 | 3,000 | 1,000 | 2,000 | 자판기 | 소형(높이 1m 미만) | 5,000 | 2,000 | 3,000 | 대형(높이 1m 이상) | 12,000 | 6,000 | 6,000 | 소형폐가전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 5,000 | 2,000 | 3,000 | 식기건조기 | 5,000 | 2,000 | 3,000 | 식기세척기 | 5,000 | 2,000 | 3,000 | 사무용 복합기 | 10,000 | 5,000 | 5,000 | 가정용 복합기 | 3,000 | 1,000 | 2,000 | 전기정수기/냉온수기(직립형) | 10,000 | 5,000 | 5,000 | 전기정수기/냉온수기(탁상형) | 5,000 | 2,000 | 3,000 | 공기청정기 | 3,000 | 1,000 | 2,000 | 전자레인지 | 3,000 | 1,000 | 2,000 | 제습기 | 3,000 | 1,000 | 2,000 | 오디오 세트(전축) | 7,000 | 3,000 | 4,000 | 12. 기타 (단위 : 원) 1차분류 | 2차분류 | 3차분류 | 계 | 수집 운반비 | 처리비 | 폐소화기 | 3.3.kg 이하 | - | 2,000 | 1,000 | 1,000 | 4.5kg | - | 4,000 | 2,000 | 2,000 | 6.5kg | - | 5,000 | 2,000 | 3,000 | 15kg, 20kg | - | 10,000 | 5,000 | 5,000 | 비닐,폐합성수지 | 100ℓ마대당 | - | 5,000 | 2,000 | 3,000 | 천막 | 100ℓ마대당 | - | 6,000 | 3,000 | 3,000 | 목재류 | 100ℓ 1마대 | - | 5,000 | 2,000 | 3,000 | 1톤 1차 | - | 100,000 | 50,000 | 50,000 | ※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 수수료에 따르며, 열거된 품목이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대형금고, 그랜드피아노 등 고중량 단일 품목은 해당 품목 처리업체 등을 통해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기물, 건축물 수리·철거 폐기물(리모델링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3.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지정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 4. ---------------------------------------- 따른 배 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를 포함한다)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 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 6. ∼ 9. 생략 | 6. ∼ 9. (현행과 같음) |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 | 제4조(폐기물의 감량화)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 략 |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이하 삭제> |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다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5. -------------------------------------------------- 생할폐기물은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종 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6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 ② <삭 제> |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등) | 제13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등) |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공공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 불연성 마대로 구분한다. | ① ------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 | 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불연성 마대에는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며, 1회용 비닐 쇼핑백으로 구입·사용한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② -----------------------------------------------------, <삭 제>불연성 마대에는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 ①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불연성 마대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제17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읍·면을 통하여 공급한다. | ① ------------------------------------------------------------------------------------------------, <삭 제>공공용 봉투는------------------------------------------------------------------------------------------------------------------------------. |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 <이하 삭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일반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 이익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는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 ④ 종량제 봉투의 ---------------------------------------------------------------------------------------------------------------------------------------------------------------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 ②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있다. <이하 삭제> | ③ 제6조의2제2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에 대한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수입으로 한다. | ③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이하 삭제> |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 ○ 일반용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5ℓ | 137 | 13 | 150 | | 10ℓ | 273 | 27 | 300 | | 20ℓ | 537 | 53 | 590 | | 50ℓ | 1,338 | 132 | 1,470 | | 75ℓ | 2,007 | 198 | 2,200 | | ○ 재사용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10ℓ | 273 | 27 | 300 | | 20ℓ | 537 | 53 | 590 | | ※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 (제15조제4항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요율 (9%)]÷[(1-판매이익요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 불연성마대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30ℓ | 800 | 80 | 880 | 불연성폐기물 | ※ 판매가격(880원) 산출근거 ①산식▷판매가격 = 공급가격{[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판매이익(공급가격10%) ②880(원)=800{[44.6(최근3년 市처리비용 평균값)×30ℓ×0.36(`15년 주민부담율]+319(`16년 PP마대 실계약가)} + 80 ○ 사업장용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가격 | 비고 | 50ℓ |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 1,780 | | 75ℓ |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 2,670 | | ※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 봉투제작비 + 반입수수료 + 수집운반비 + 판매이익 |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 ○ 일반용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5ℓ | 137 | 13 | 150 | | 10ℓ | 273 | 27 | 300 | | 20ℓ | 537 | 53 | 590 | | 50ℓ | 1,338 | 132 | 1,470 | | 75ℓ | 2,007 | 198 | 2,200 | | ○ 재사용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10ℓ | 273 | 27 | 300 | | 20ℓ | 537 | 53 | 590 | | ※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 (제15조제4항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요율 (9%)]÷[(1-판매이익요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 불연성마대 (단위 : 매당/원)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이익 | 판매가격 | 비고 | 30ℓ | 800 | 80 | 880 | 불연성폐기물 | ※ 판매가격(880원) 산출근거 ①산식▷판매가격 = 공급가격{[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판매이익(공급가격10%) ②880(원)=800{[44.6(최근3년 市처리비용 평균값)×30ℓ×0.36(`15년 주민부담율]+319(`16년 PP마대 실계약가)} + 80 ○ 사업장용 (단위 : 매당/원) 삭제 | 용량 | 공급가격 | 판매가격 | 비고 | 50ℓ |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 1,780 | | 75ℓ | 봉투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 2,670 | | ※ 사업장용 봉투 판매가격 = 봉투제작비 + 반입수수료 + 수집운반비 + 판매이익 삭제 | [별표 3] 표 전체 교체 [별표 3]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33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4pixel, 세로 78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5pixel, 세로 749pixel | [별표 3] □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9001e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9pixel, 세로 70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9pixel, 세로 70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5pixel, 세로 73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5pixel, 세로 73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5pixel, 세로 66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0c00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47pixel |

일부개정규칙안(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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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일반용 및 사업장용 봉투사용 폐기물”를 “종량제봉투사용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매주 화, 목, 일요일”를 “매주 화요일(12~3월), 매주 첫째 주 화요일(4월~11월)”로 한다. 제6조 중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는 흰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를 “일반용 봉투는 흰색, 재사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당해 지역 관할리에 1개소 이상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를 “조례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교부하여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읍·면장”을 “군수”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발생시 읍·면장이 재선정 조치하여야 한다”를 “발생 시 재선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 제2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에 의거 위임된 폐기물 처리업 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① (현행과 같음)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5.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③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운반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 ③ (현행과 같음) |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녹색 | 1.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제4조(배출일자 지정) | 제4조(배출일자 지정)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1. 일반용 및 사업장용 봉투 사용 폐기물 : 매주 화, 목, 일요일 | 1. 종량제 봉투 사용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2의2. (생 략) | 2의2. (현행과 같음) | 3. 연탄재 : 매주 화, 목, 일요일 | 3. 연탄재 : 매주 화요일(12∼3월), 매월 첫째 주 화요일(4∼11월) | 제6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의 색상,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 규정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는 흰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불연성 마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 | 제6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일반용 봉투는 흰색, 재사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는 는 엷은 청색, ---- --------------------------------------------- |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 등) |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기준 등)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당해 지역 관할리에 1 개소 이상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 2. --------------------------------------------------------- 조례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교부하여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생 략) | 1. 판매소 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 1. ------------ 군수 --------------------- | 2. (생 략) | 2. (생 략) | 3. 판매소의 주민 불편사항 초래 및 폐업 등 유고 발생시 읍·면장이 재선정 조치하여야 한다. | 3. ---------------------------------- 발생 시 재선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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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사업장종량제 미운영에 따른 조례상 운영 근거 삭제 및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항목 확대 및 현행화, 상위 법령 용어 및 규정 체계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장종량제 관련 내용 삭제 나. 조례 별표3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정비 다. 일부 규정 용어 현행화 4. 개 정 안: 별지 참조 5.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기장군수(참조: 청소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방문 등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청소자원과 - 전화번호: 051-709-4432, 팩스: 051-709-4459 6.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알림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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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규칙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사업장종량제 미운영에 따른 조례상 운영 근거 삭제 및 연탄재 배출일, 종량제봉투판매소 관리 권한 수정, 상위 법령 용어 및 규정체계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장종량제 관련 내용 삭제 나. 연탄재 배출일 수정 다. 종량제봉투판매소 관리 권한 수정 라. 일부 규정 용어 현행화 4. 개 정 안: 별지 참조 5.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기장군수(참조: 청소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방문 등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편번호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청소자원과 - 전화번호: 051-709-4432, 팩스: 051-709-4459 6.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기장군 홈페이지 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jang.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알림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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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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