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하고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년도 제2차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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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5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고개요
가. 지정사항
명 칭 | 대표자 | 소 재 지 | 지정일 |
신사동 한강가는길 골목형상점가 | 이서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21-8 일원 | 2026. 9. 18.(금) |
신사 나로수길 골목형상점가 | 이수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41-11 일원 |
신사 다로수길 골목형상점가 | 나정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4 일원 |
현대미가 골목형상점가 | 김태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5 일원 |
미도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 | 김옥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
못골쟁골한옥마을 골목형상점가 | 이우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0 일원 |
세곡사거리 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 | 박현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24-2 일원 |
나. 변경사항
명 칭 | 대표자 | 소 재 지 | 변경사항(구역확대) | 지정(변경)일 |
청담동 골목형상점가 | 박민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0-5 일원 | · 면 적 : 7,214㎡ (변경 전 5,016㎡) · 점 포 수 : 138개 (변경 전 124개) | 2026. 9. 18.(금) |
2. 공고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
3. 공고방법 : 강남구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 지역경제과(☎02-3423-5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