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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오천면2026-09-21

2026년 가을 낚시철 교통통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최종 합격자 공...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오천면
공고번호보령시 오천면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 낚시철 교통통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가을 낚시철 교통통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 최종 합격자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보령시 오천면 공고 제2026-44호 2026년 가을 낚시철 교통통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심사 최종 합격자 공고 보령시 오천면 공고 제2026-44호에 따른 2026년 가을 낚시철 교통통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심사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보령시 오천면장 ---------------------------------------------------------------- Ⅰ 추가 채용 합격자 명단 구 분 담당업무 인원 합격자(응시번호) 기간제 오천항 교통 통제 1 2 근로자 관련 업무 전반 Ⅱ 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9. 21.(월) 나. 제출장소: 오천면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Ⅲ 유의사항 가. 제출 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기타 문의는 오천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930-4613)으로 연락 [별지 제9호서식](제18조제3항 관련)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오천면 2026년 가을 낚시철 교통통제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18조(채용결격사유)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026년 9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보령시 오천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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