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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욕지면2026-09-21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연화도)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욕지면
공고번호통영시 욕지면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연화도) 결원인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연화도) 모집 ○ 모집인원: 1명 ○ 근무기간: 2026. 11. 9.(월) ~ 2027. 4. 30.(금) ○ 근무장소: 통영시 욕지면 연화도 ○ 접수기간: 2026. 9. 21.(월) ~ 9. 28.(월) / 단, 9.28.(월)은 오전 12시까지 접수 ○ 문의사항: 욕지면사무소 산업개발팀(☎ 055-650-3590) 붙임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연화도) 모집 재공고문 1부. 끝.

산불감시원(연화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4호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연화도) 모집 재공고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연화도) 결원인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욕 지 면 장 1. 모집인원 : 1명 ◦ 욕지면 연화도 : 1명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9. 28.(월) 2)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9. 28.(월) 3) 접 수 처: 욕지면사무소 (욕지면 중촌길 193, 욕지면사무소) 4)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평일 09:00~18:00) 단, 9. 28.(월)은 오전 12시까지 5) 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주민등록번호 표기) ◦ 구직등록증(구직 등록자에 한함) ◦ 학위증, 자격증 사본,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 증명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1부 ◦ 신체검사서(선발된 자에 한함) ◦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3. 선발방법 및 일정 1) 선발방법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취업취약계층 여부 확인 후 직무수행력 평가(필기시험 등) 및 면접·서류 전형의 총점으로 선발 ◦ 1차 서류심사(일모아시스템 검증 포함) ◦ 2차 직무수행력 평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필기시험(산불지식, 감시원 역할,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등) ★필기전형 출제내용 - 산불지식 및 산불감시원의 역할 -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 -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림보호법 중 산불 관련 내용 -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시정에 관련된 사항 등 | * 직무수행력 평가 70점 이하는 탈락(과락)이나 인원 미달 시 60점 이상도 후순위 선발 가능 ◦ 3차 면접 ▶ 최종 선발은 1차·2차·3차를 종합하여 선발 (면접, 서류 : 직무수행력 평가 = 30%:70%) 2) 선발일정 ◦ 일모아시스템 검증 : 2026. 9. 21. ~ 2026. 10. 2. ◦ 서류합격자 발표 : 중복신청자 및 중복참여자 배제 등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및 면접 - 2026. 9. 29. ~ 2026. 10. 2. [기간 중 1일] ◦ 선발확정(예정일) : 2026. 10. 2. ◦ 근로계약체결 및 사역시작[산불감시원] : 2026. 11. 9. ~ 2027. 4. 30. ※ 심사 단계별 세부 일정은 유선 및 문자통보(휴대폰번호 부정확에 따른 피해는 신청자 책임) ※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체결까지 채용건강진단서 제출 ※ 일모아시스템 자료요청 회신 기간에 따라 선발 일정 변동가능 ※ 선발과정 또는 합격 후에도 배제사유 확인 시 탈락할 수 있음. 4. 응시요건 1)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통영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자로서 신체 건강한 만18세 이상 만70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 ○ 선발 제외 대상 - 고교·대학·대학교 등 재학생(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추진의 여건 및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청각, 간질, 알콜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는 자 단, 선발과정에서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 판단 될 경우 참여 가능 - 선발된 자가 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 공·사직 겸직금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자(마을 이장 등) - 중복참여자 :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반복참여자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연번 | 반복참여 허용 사유 | 해당 사업 | 1 | 노인, 자활지원대상 등 반복참여가 필요한 소득보전 일자리 | 자활사업 | 2 |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 | 아동안전지킴이,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3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4 |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업종별재해예방(안전보건지킴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6. 5. 1.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4.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180일 | 참여이력 없음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직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 최근 2년간 1년 이상 사업참여자로 1년간 후순위 선발에는 해당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180일 | 참여이력 없음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 하여 계산 |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0.17.)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②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現 합동지침(1쪽, 18~22쪽 : ’20.3.5, 일자리정책평가과-607) | | | |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구직중)인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세부 판단 요건 ① 실직자 : ’20.2.23.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② 폐업 자영업자 : ’ 20.2.23.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 직접일자리 반복참여자 및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의 경우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후순위 선발 가능 ○ 선발에 따른 가점 적용 - 차량, 원동기 등 기동장비 및 면허 소유자 -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자(3년 이내) - 드론자격증 소유자 -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산불분야)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5. 주요임무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탑·감시초소 근무 포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 기타 산림보호를 위한 업무보조 및 지원 6. 근로조건 및 임금 1) 근로기간 ◦ 산불감시원 : 2026. 11. 9. ~ 2027. 4. 30. 2) 근로기관 및 근무지 ◦ 통영시 연화도 일원 3)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기상여건 및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야간 산불 포함 산불 발생 시 필히 출동하여야함. ◦ 1주간 개근 시 주휴수당 1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하며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 사용가능. ◦ 사업특성상 휴일(토, 일)근무를 실시하며, 평일 대체 휴무함. ◦ 기타 사항은 재정지원일자리종합지침 등 관련 근로기준법에 근거함. 4) 임금 등 급여조건 ○ 2026년 가을철 : 82,560원/일 ○ 2027년 봄 철 : 2027년 산림청 지정 단가에 따름(최저시급 기준) + 기동장비 보유자 및 초소 수당 수당 지급(100,000원/월)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7.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2)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산불감시원」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 검사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7)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8) 공고내 미기재 사항은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및 『202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합니다. 9)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음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자는 즉각 해고될 수 있습니다. 10) 면접 및 필기시험(2차 전형) 불참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11)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욕지면사무소 산업개발팀(650-35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앞면)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읍면동 - 번호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참여 희망사업 (체크 필수) | □ 초소 근무 □ 산불감시원 □ 본부 상황 요원(전산자격증 소지자 우대)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기동장비 보유여부 | 보유 기동장비(차종, 이륜차 등 차종 및 차량번호 상세 기재)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 본 신청서는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본인 및 가구원의 보험액 및 개인/직장가입자 여부 조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9 월 일 통영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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