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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농축산과2026-09-21

유실·유기동물(닭) 보호조치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축산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2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4: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축 종 : 닭 2. 발견일시 : 2026. 9. 21. 11:00 3. 발견장소 : 통영시 동문4길 21-12 4. 보호기간 : 2026. 9. 21. ~ 2026. 9. 30. 5. 보호장소 : 통영시농업기술센터(광도면 향교옆길 31) 6. 문 의 처 : 농축산과 축산방역팀(☏055-650-6232)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3조에 의거 통영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같은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분양, 기증 및 인도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실유기동물(닭) 보호조치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 2026-1826호 유실·유기동물 공고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통 영 시 장 ❍ 축 종 : 닭 ❍ 발견일시 : 2026. 9. 21. 11:00 ❍ 발견장소 : 통영시 동문4길 21-12 ❍ 보호기간 : 2026. 9. 21. ~ 2026. 9. 30. ❍ 보호장소 : 통영시농업기술센터(광도면 향교옆길 31) ❍ 문 의 처 : 농축산과 축산방역팀(☏055-650-6232) ❍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3조에 의거 통영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같은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분양, 기증 및 인도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축종 | 닭 | | 품종 | 토종닭 | 털색 | 황갈색 | 특징 |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 9. 21. | 구조사유 | 유기(유실) | 구조장소 | 통영시 동문4길 21-12 |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30.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보호센터명 | 통영시농업기술센터 | 대표자 | 이태종 | 주소 |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31 | 전화번호 | 055-650-6232 | 4. 기타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 「 동물보호법」 제42조 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9월 21일 | 통 영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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