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가 수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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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2233호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가 수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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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밀 양 시 장
□ 위치변경 전 현황
소매인 구분 | 상 호 | 소 재 지 | 비 고 |
일반소매인 | 조은마트 | 밀양시 미리벌로2길 54, 101호 | |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 신청기간: 2026. 9. 21. ~ 2026. 10. 1.
2. 신청장소: 밀양시청 지역경제과(신청서 비치)
3. 신청대상: 상기 위치변경 전 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신청서류
가.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선정방법
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나.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경우 우선 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6. 유의사항: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적법하게 건축 및 개점된 점포(100% 개점 완비)일 것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지역경제과(☎359-5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