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232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4: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차량, 예금, 토지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14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12건)
※ 세부내역은 공시송달대상자 목록 참고 (붙임)
4. 공시송달 내용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밀양시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밀양시 세무과
- 지방세 세외수입 압류담당 (☎055-359-5564)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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