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진남 골목형상점가)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 15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pdf파일 다운로드
PDF 첨부 본문
2026년 09월 21일 15시 46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2026.09.21 00:00 공고(일반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진남 골목형상점가)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6.(화) / 15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260921) 공고문(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