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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미평동2026-09-21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평동
공고번호여수시 미평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1: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3항9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의거해 체납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8.(17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평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여수시 미평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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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09월 21일 15시 46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9.21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 조3항9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의거해 체납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8.(17일)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평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는 최대 60 개월까지 부과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여수시 미평동 주민센터 이륜자동차 업무 담당 (☎061-659-1522)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UL0KH0DJ00V).pdf 미리보기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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