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120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 : 2026. 9. 21.(월)
나. 고시명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부여대상 : 흑석동 86-49
- 부여사유 : 건물 신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
다. 고시방법: 주소누리집(www.juso.go.kr)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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