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 위반 등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구청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관련 내용
①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
② 공고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③ 공고대상 : 식품위생법 규정 관련된 직권말소 예정사실 업소
④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으나 식품영업폐업은 이행하지 않은 업소로 직권말소 조치 예정임을 통보
⑤ 문의사항 : 동작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66)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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