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가압장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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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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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6pixel, 세로 5906pixel 144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가압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15. |
용역내용 | 1배수지 등 23개소 ※ 과업지시서 참조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62,5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21.(화) 17: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29.(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6. 09. 29.(화) 11:00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8%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 6208]으로 등록한 자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 5]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토목분야 관련 ① 기술자격 요건(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및 ②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 공고일 기준),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이수증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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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09. 29.(화)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수도관리팀 (☎ 044-301-3056)
- 입찰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2)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 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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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지가압장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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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배수지·가압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9.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Ⅰ. 일반과업지시서
1.과업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가압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2.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함과 아울러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 업 개 요
3.1 시설현황
구 분 | 시설명 | 규모(㎥) | 준공 년도 | 위 치 | 비 고 |
1 | 1배수지 | 12,000 | 2014 | 고운동 821 | 배수지 |
2 | 2배수지 | 15,000 | 2014 | 세종동 1202 |
3 | 용담배수지 | 1,200 | 2017 | 금남면 용담리 123-10 |
4 | 전의배수지 | 2,000 | 2018 | 전의면 읍내리 55-44 |
5 | 금남배수지 | 800 | 1982 | 금남면 발산리 4-3 |
600 | 2006 |
6 | 부강배수지 | 730 | 2002 | 부강3길 20-17 |
7 | 신안배수지 | 4,000 | 2012 | 조치원읍 신안리 478-4 |
6,000 | 2019 |
8 | 신촌배수지 | 20 | 2012 | 금남면 신촌리 산21 |
9 | 연기배수지 | 3,800 | 2006 | 연기면 연기리 70-17 |
10 | 전동배수지 | 253 | 1996 | 전동면 노장리 599-1 |
11 | 충령탑배수지 | 4,000 | 2006 | 조치원읍 침산리 182 |
12 | 3배수지 | 18,000 | 2014 | 새롬동 550 |
13 | 4배수지 | 21,000 | 2016 | 반곡동 832 |
14 | 6배수지 | 20,000 | 2020 | 세종동 산 136 |
15 | 소정배수지 | 232 | 1996 | 소정면 소정리 40-1 |
16 | 청송배수지 | 70 | 2019 | 전동면 청송리 290-4 |
17 | 소정2배수지 | 300 | 2022 | 소정면 소정리 516-12 |
18 | 전동2배수지 | 600 | 2022 | 전동면 송성리 산 118-2 |
19 | 전동1배수지 | 800 | 2024 | 전동면 심중리 산 12-4 |
20 | 4가압장 | 42,000㎥/일 | 2020 | 세종시 남세종로 192-1 | 가압장 |
21 | 중간가압장 | 94,000㎥/일 | 2020 | 세종시 임난수로 376 |
22 | 1가압장 | 23,000㎥/일 | 2016 | 고운동 821 |
23 | 서창가압장 | 19,200㎥/일 | 2020 | 조치원읍 섭골길 11 |
3.2 과업의 내용
《정기안전점검》
(1) 과업수행 계획수립 보고
(2) 시설물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평가
(3) 제반관련 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4) 시설물별 외관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후 종합평가
(6) 조사 및 시험결과에 의한 시설물 상태, 내구성 등 조사평가
(7) 시설물의 보수범위 및 보수 우선순위, 손상 및 결함부분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3.3 과업기간
이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 12. 15.일로 추진하고,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 할 때
(2)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증감이 있을 경우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1 계약내용의 이행수행에 따른 정산 변경 시
4.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시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5.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5.3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5.4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6.1.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과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및 보안각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6.1.2 계약상대자는 상기 6.1.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단계별 일정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시험장비 투입 계획서
다) 과업수행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6.1.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 도서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책임 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1.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기점검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2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다)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준공 5일 전 수행실적 중간보고
7. 용역감독 등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1 기술인력 동원현황
7.2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7.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8. 계약상대자의 책임
8.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 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8.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진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용역대가의 지급
9.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9.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보안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0.2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0.3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고, 과업성과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2.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용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나) 사진
다) 품질관리 관련 자료
라) 시설물관리대장
마) 안전점검 결과
바) 유지관리지침서
사) 관리연보
아) 기타 필요한 자료
1.1.2 점검계획 수립
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점검형식을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4)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8)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인근구조물 중에 동종의 도구와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검
11)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12)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점검방법과 점검 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점검방법
가) 부재별 제원 및 현황조사
나)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파악
다) 균열, 파손, 탈락 등 국부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
라) 변형, 열화상태 및 물성(강도, 탄산화) 상태를 기존 점검 및 점검 보고서와 비교하여 변화상태를 기록
마) 부재별 점검항목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등)
1.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현장조사는 시설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슈미트 햄머에 의한 표면 반발경도시험을 실시한다.
(5) 각 측정 장소를 도면(외관조사망도)에 표시하고 측정 현황사진을 제출한다.
(6) 콘크리트 내부 철근탐사는 철근의 간격, 피복두께 등을 추정한다.
(7) 각종 조사를 위해 실시한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시험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점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점검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4 안전성 평가
1.4.1 안전성 평가방법
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1.6 보수․보강방법
1.6.1 일반
가)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6.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각종 기준을 참조한다.
1.6.3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1) 구조물의 부분적인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보수․보강 부위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3) 구조물의 결함원인을 정밀 조사하여 보고하고 대책을 제시할 때는 기능과 미관이 고려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밀점검에 있어 조사방법 및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대상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6.4 유지관리 방안 제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1.7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나)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후 시행청과 협의하여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중요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 구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성능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타당한 공법 및 설계(개략공사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2.1.2 안전관리
가) 점검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점검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점검 기간 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1.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
다) 기타 관련법규 등
2.1.4 자료제공
가)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 보수이력카드, 기 시행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성과품 등이다.
2.1.5 현장조사 협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2.2 과업성과품 작성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5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3 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점검 결과표(안전등급)
3) 현황표
4) 참여 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5)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점검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등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3)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시설물 본체, 부대시설 등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현장(내구성)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상태평가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를 산정한다.
1) 재료시험 결과분석
2)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 결정
3)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분석결과
2)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등급 결정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6)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한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강방법에 대한 개략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분적인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 대상 부위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고, 손상현황도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4) 단기 보수대책은 전면 보수시까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및 개략 소요예산)을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방안제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및 대책 등 제시
(6) 종합결론 및 건의 사항
1)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
2) 정밀점검 시설물의 사용 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3.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5 일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보고서(부록포함) -------------------------------------------- 3부 *별도 pdf파일 추가제출
2) 성과품CD ----------------------------------------------- 3Set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배수지가압장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산출내역서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2025 | | | | | | | | | | |
▣ 도급예정액 | | | | | | 천아래 절사 | | | | |
1. 공급가액 | | | | | | 보정비0.948적용
직접인건비 산출 참조 | | | |
가. 직접인건비 | | | | | | | |
1) 외업 | | 42 | 인 | | | 직접인건비 50% 적용 | |
2) 내업 | | #REF! | 인 | | | 직접인건비 45% 적용 |
나. 제경비 | 1.1000000000000001 | 1 | 식 | | | | |
다. 기술료 | 0.2 | 1 | 식 | | | | |
라. 직접경비 | | | | | | |
1) 일비(식비포함) | | 42 | 인 | | | |
2) 차량운행비 | | 10.5 | 일 | | |
3)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의 40% | 16.8 | 인 | | |
4) 위험수당 | 0.1 | 1 | 식 | | |
5) 기구. 기계손료 | 0.05 | 1 | 식 | | | 정기안전 해당없음
6) 보고서 인쇄비 | | 1 | 식 | | | | |
2 부가가치세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