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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회계과2026-09-21

수의계약 안내공고[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6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의계약 안내공고[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고문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6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9. 21.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사현장 남세종로 집현동 행복누림터 층 43, 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29 공사내용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식 전용면적 ㎡ 1 ( 190.05 ) 총사업비 원 견적서 접수 수 63,661,720 개시일시 2026. 9. 23.( ) 10:00 기초금액 48,570,000원 입찰서 접수 화 마감일시 2026. 9. 29.( ) 10:00 추정가격 원 개 찰 일 시 44,154,546 화 2026. 9. 29.( ) 11:00 부가가치세 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4,415,454 입찰집행관 회계과 PC 관급자재비 원 (도급자설치 ) 0 관급자재비 낙찰 하한율 89.745% (관급자설치 ) 원 15,091,720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 13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14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92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 9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 , 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 ] (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 : ( 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 *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2 1 13 7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 .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 ( ) .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2 - -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 61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 ( )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 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 332 ) 1 9 합니다 .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108,666 0 0 0 0 1,108,666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 ☎ . ( 044-300-4913) 입니다 .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 ,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 ,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견적서 . 3% 15 ,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2 ) 4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15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 ( 332 ) 제 장 제 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5 10 , 위하여 상기 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5 10 < 1 >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3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를 준용합니다 42 .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 4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 ' '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 '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 ,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5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 ' - -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 68 3(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 사후 정산 합니다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 , ,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 ,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노무비 . ( )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 ,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 , ,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 2.5%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의 . 10 1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 첨부하여야 합니다 . - 6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사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 ☎ - : ( 044-300-4913)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 : 1 ( 044-300-6522)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http://www.g2b.go.kr 행정안전부 - : http://www.mois.go.kr 세종특별자치시 -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9 -

내역서(집현전다함께돌봄).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집현전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건 축 공 사 | |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 | | | | | 호표 1 | 45966788C72A351933891C380F280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45966788C72A351933891C380F280 | 4 건축물 현장정리 | 수선의경우 | M2 | 76.3 | | | | | | | | | 호표 2 | 4596678D472337E92F1F12834E677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4596678D472337E92F1F12834E677 | 5 준공청소 | | M2 | 76.3 | | | | | | | | | 호표 3 | 4596678D42243EF90FBC3F059ADD4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4596678D42243EF90FBC3F059ADD4 | 6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건 축 공 사 | |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투명시트지 | 창호면 | M2 | 20 | | | | | | | | | 자재 4 | 42B8606F912D3CC9794B6FBAFDA8A6AFDBB2E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2B8606F912D3CC9794B6FBAFDA8A6AFDBB2E | 8 버티칼블라인드-관공서용A | 89MM 방염 | M2 | 47.7 | | | | | | | | | 자재 22 | 42D46C34CC2C34D9EDB5FF32FB4E98A97AC20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2D46C34CC2C34D9EDB5FF32FB4E98A97AC20 | 9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깨짐방지 | 5mm, 틀 포함 | M2 | 4.8800000000000008 | | | | | | | | | 호표 4 | 45966A34B12C3BA963E4561A0ADFA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5966A34B12C3BA963E4561A0ADFA | 16 PVC 롤매트 설치 | 20mm | M2 | 63 | | | | | | | | | 호표 5 | 459669D79F2A3489164FE84508655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59669D79F2A3489164FE84508655 | 11 소 계 | | | | | | | | | | | | | 442361F7D52C3029D6B45F3B375 | | | | F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361F7D52C3029D6B45F3B375 | 71 -벽쿠션공사 | | | | | | | | | | | | 자재 57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4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4 | 61 벽면쿠션 | 5416 H:600~1400 | 개소 | 1 | | | | | | | | | 자재 58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5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5 | 62 기둥전면선인장쿠션 | 600 H:800~1800 | 개소 | 1 | | | | | | | | | 자재 59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2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2 | 63 기둥전면나무쿠션 | 700 H:2000 | 개소 | 1 | | | | | | | | | 자재 60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3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3 | 64 벽면쿠션 | 5285 H:800~1800 | 개소 | 1 | | | | | | | | | 자재 61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0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0 | 65 벽면쿠션 | 2600 H:800~1000 | 개소 | 1 | | | | | | | | | 자재 62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1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1 | 66 벽면쿠션 | 9660 H:800~1800 | 개소 | 1 | | | | | | | | | 자재 67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F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F | 73 (기성)햇님 | 40CM | 개소 | 1 | | | | | | | | | 자재 63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E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E | 67 (기성)구름 | 600~300 | 개소 | 1 | | | | | | | | | 자재 64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F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F | 68 (기성)구름 | 800~400 | 개소 | 1 | | | | | | | | | 자재 65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D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D | 69 운반및설치비 | | 개소 | 1 | | | | | | | | | 자재 66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C | | | 010102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C | 70 소 계 | | | | | | | | | | | | | 442361F7D52C3029D6B45F3B375 | | | | F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442361F7D52C3029D6B45F3B375 | 7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3 창 호 공 사 | 01.건 축 공 사 | |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W1[120mm/PVC-BAR] | 1.500 x 1.200 = 1.800 | EA | 2 | | | | | | | | | 호표 6 | 45966A3C8B2F3EE925AC0333740EE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5966A3C8B2F3EE925AC0333740EE | 49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0mm | M2 | 3.6 | | | | | | | | | 자재 7 | 42B8606F9023374914B5330A29727C661EAC0 | | | 01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2B8606F9023374914B5330A29727C661EAC0 | 47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21.6 | | | | | | | | | 호표 7 | 45966E5E58283DE9D624C18223BDC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5966E5E58283DE9D624C18223BDC | 48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21.6 | | | | | | | | | 호표 8 | 45966E5E59293109AF44301FBFFF6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5966E5E59293109AF44301FBFFF6 | 46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3.6 | | | | | | | | | 호표 9 | 45966A3ADC273B790DE8355967DBA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45966A3ADC273B790DE8355967DBA | 50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4 부 대 공 사 | 01.건 축 공 사 | |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명간판 | | EA | 5 | | | | | | | | | | 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2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2 | 14 게시판/현관,외부 | 1600*1000 | EA | 2 | | | | | | | | | | 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3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2CA6779602F372993C6AA494D5E3CE2291E3 | 15 학생용사물함 | | EA | 15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1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1 | 51 아크릴현판 | 500*500~300 | EA | 2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1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1 | 51 소 계 | | | | | | | | | | | | | 442361F7D52C3029D6B45F3B375 | | | | F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361F7D52C3029D6B45F3B375 | 77 -현장제작가구- | | |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6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6 | 55 제작가구1.수납장 | 1600*2260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5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5 | 56 제작가구2.게비젯,신발장 | 1800*2073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B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B | 57 제작가구3.휴게의자 | 1300*1480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A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20A | 58 제작가구4.수납장 | 1600*2260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6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6 | 59 제작가구5.수납장 | 4375*2100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7 | | | 010104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457 | 60 소 계 | | | | | | | | | | | | | 442361F7D52C3029D6B45F3B375 | | | | F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442361F7D52C3029D6B45F3B375 | 78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5 관급자재대/관굽자 | 01.건 축 공 사 | |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장, 월드교구산업 | WDBC847A | 개소 | 6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9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9 | 19 책상, 힘멜 | MKD016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6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6 | 20 식탁, 하이에프디 | HLFD-TAB004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7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D27 | 21 회의용탁자, 대우가구 | DWR-0030C | 개소 | 17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7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7 | 22 교실용걸상, 휴코스 | CHSC57-P | 개소 | 30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6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6 | 23 책장, 진성기업 | JS-BS-O113 | 개소 | 3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5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5 | 24 책장, 더사가 | SG-CJ2HPD8614 | 개소 | 1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4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4 | 25 작업용의자, 코퍼스 | KOFUS163B | 개소 | 4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3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3 | 26 작업용의자, 가온퍼니처 | GN25-M-M44LF | 개소 | 4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2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2 | 27 침대, 오피스안건사 | AGB-001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1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1 | 28 책장, 오피스넘버원 | ON1-BS-33 | 개소 | 2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0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0 | 29 캐비닛, 크로바가구 | ELCBA8030UDL | 개소 | 4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E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E | 31 매트리스, 우모스침대 | BSU-MT-097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A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A | 32 TV (189cm) | (VN)KU75UH8070FXKR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B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B | 33 모니터 | T550 HD24T550-S | 개소 | 2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8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8 | 34 가정용전자레인지,쿠쿠전자 | CMW-G4010ES | 개소 | 2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8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8 | 34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9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9 | 35 단수정리 | | 식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E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E | 36 | | |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F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C0F | 30 | | |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C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C | 38 | | |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D | | | 010105 | F | F | T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C732D | 39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3 기계설비공사 | | |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수배관공사 | | 식 | 1 | | | | | | | | | 밸도내역참조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세면대및수전공사 | | 식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8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8 | 76 ■주방기계설비 | | 식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8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8 | 76 냉장고 |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얼음정수기 |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오븐 |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살균소독기 | | 개소 | 1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 | |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소계 | | |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 | | | | | | | | | | | | 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 | 0103 | F | F |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344226A64F72F38A99C0BCA9A935E8CE0B557E | 75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 | | | | | | | | | | | 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시방서(집현다함께 건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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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 방 서 < 건 축 > 2026.09 시방서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목 공 사 제4장 창호공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소상공인 혁신허브(세종점) 구축사업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 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 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 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 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 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 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 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 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 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 다. 5.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 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합판 1)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합판붙임 ①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 이 없도록 한다. ② 붙임 처리는 목제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③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④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⑤ 합판 사용 불가품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2)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1) 목제 조각은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2) 보관 ①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③ 목재는 바닥에서 20cm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②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내부에 설치되는 목재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는 목공사에 따른다.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 (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 (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재료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 한 것으로 하되 수종 및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및 폭 2) 바탕 두께 3)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 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 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 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 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담당원이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단위 : mm]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 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 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 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 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 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장에 반 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 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 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 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 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 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 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 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재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 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재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2. 제작 1) 일반사항 가. 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및 요 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 함한다. 나. 절단, 천공, 보강, 고정철물 등의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고정 (anchoring) 및 조임(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유니트로 제작한다. 다. 가능한 고정물은 은폐시키며, 노출되는 고정철물의 머리 부분은 접시머리형으로 표면을 파서 매몰시켜 마감면과 같게 한다. 나사나 기타의 고정철물은 필요한 경우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접시머리형으로 매몰시켜 마감면을 인접되는 면과 맞춘다. 라.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동작에 대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 동작 부위에 적절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2) 창호철물 창호철물 설치 부위를 적절히 보강하고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인 창호철물을 설치한다. 창호철물 마감은 자 동문의 문틀 마감에 맞춰야 한다. 3) 조립 제작 조립 제작시 모든 이음부에는 홈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현장실측 후 작성한 시공도의 치수와 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을 기준한다. 가. 높이 : ±0.5㎜ 이하 나. 폭 : ±0.5㎜ 이하 다. 지름 : ±1.5㎜ 이하 라. 두께 : ±0.05㎜ 이하 3. 시공 1) 설치 가. 문짝과 문틀, 패널 및 모든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부재,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재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나. 타 공사에 의해 설치될 매입물(insert) 및 앵커장치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사 공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 휘었거나, 뒤틀렸거나, 구부러졌거나, 변형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장을 주는 부재나 부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설치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 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본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마. 이질재 철물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킨다. 2) 조정 설치된 자동문을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 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3)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나. 사전 마감이 된 철제 표면의 보호용 덮개를 제거하고, 노출된 표면을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흙, 착색부위, 손자국, 표면에 나타나는 흠집을 제거한 후 다시 표면을 깨끗이 닦는 다. 다. 실질적인 완공이 될 때까지 설치된 자동문에 손상이나 하자 부위가 없도록 제조업체와 설치자가 추천 하는 방식으로 마감 보호를 하고 유지 관리한다. 4) 검사 및 시운전 최종 완공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시범으로 보여준다. 시범 작동에는 다음에 기 재된 기능과 관련된 전기 및 기계 연동작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 나. 수동 개폐 다. 안전 기능의 정상 가동 여부 라. 감지기의 작동상태 마. 역가동 작동상태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 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 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시방서(집현다함께 기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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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 방 방 서 서 공사명 :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기계설비 2026. 09.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보온공사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기계설비 위 치 : 건축참조 건 물 규 모 : 건축참조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집현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 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 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 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 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 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 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 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 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 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 류 및 탱크 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 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 에 시공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 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 당내에서의 운반은 - 1 -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 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 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 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 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 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 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 2 - 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 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 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 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2. 공통사항 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 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 다. 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 정한다. 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 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 4 - 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 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 다. 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 5 -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 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 6 -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절수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R 동양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310 장애자용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R 장애자금구포함 원피스양변기 로우탱크식 KSC - 2010CR 세면기 일체형 오닉스세면대 KSL - 1050B 싱글레버수전포함 각형세면기 세면기받침대포함 KSL - 610 싱글레버수전포함 장애자금구포함 장애자세면기 KSL - 620 싱글레버전자수전포함 카운터세면기 카운터일체형 싱글레버수전포함 소 변 기 전자감응식(매립형) KSU - 322 소제씽크 STS트랩형 KSS - 210 20A 장수전 x 2EA 샤 워 기 자폐식샤워기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2개포함 샤 워 기 : 화장경, 화장선반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 7 - 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변소내의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전용)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샤워(고정식) 850 mm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샤워(고정식) 1670 mm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핸드샤워 850 mm 중심까지 핸드샤워 165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 최소100 mm (플러시밸브) 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플러시밸브) 욕 조 150 mm 욕조의 물넘침 수위에서 토수구까지 ※ 상기표에 설치높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BF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적용 할 것. 2. 시 공 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블록벽에 설치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보오드벽에 설치 둔다. - 8 -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 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 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 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 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 9 -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에 준한다. 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 부를 확인한다. - 10 - 제3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 관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관,정수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15A이상 배관(STS관 - 3T) 알곤용접 급탕관,환탕관 오,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옥외 : PVC관(VG1) 본드접합 통기관 옥내트렌치 연결매립 : PVC관(VG1) 본드접합 조리실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알곤용접 ,그리스트랩 이후매립 : STS관(3T) 장비배수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기계실, 실외기장비배수관 펌핑배수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옥외배관 , 기계실, PIT옥내배관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D3631 노출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가스배관 PE 가스관 KSM3514 옥외배관 : PE 가스관 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 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용접식(알곤용접)으로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 11 -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 버터플라이밸브(기어) 10㎏/㎠후렌지 관경50mm이상 게이트 급탕 청동제 게이트밸브 10㎏/㎠나사식 관경40mm이하 밸브 주철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배수 청동제 게이트밸브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주철제 글로우브밸브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주철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볼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주철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스트레이너 청동제 볼밸브밸브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첵 펌 프 주철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관경65mm이상 스모렌스키 크 토 출 측 청동제 볼밸브밸브 10㎏/㎠나사식 관경50mm이하 첵크밸브 밸 일 반 주철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스윙형 관경65mm이상 브 역지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나사식 스윙형 관경50mm이하 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 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종 류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10 이하 0.35~8 ◉ 15~25 자 동 식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10 이하 0.5~7 ◉ 50~400 프 램 식 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형 식 용 도 압 력 종 류 (kgf/㎠․g)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mm) 전 량 식 1-30 1~10 ◉ 25~50 ◉ 안전밸브 (㎏/㎠) 저양정식 0.35-50 1~10 ◉ 15~50 ◉ 안전밸브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 12 - 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 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500mm 이상 차 량 통 행 부 지 1,500mm 이상 한 냉 지 동결신도이상 지 반 이 연 약 한 곳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 13 - 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 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 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강 관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 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 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 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 14 -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 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관 연관, PVC관, 동관 수평 직 관 1본에 1개소 주 철 관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강 관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수 평 40mm 이하 1.5m 이내 배 50mm 2.0m 이내 관 동 관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50mm 이하 1.2m 이내 염화비닐판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 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 다. 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 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 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 15 -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 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중 력 순 환 방 식 1/150 이상 온 수 공 급 강 제 순 환 방 식 1/200 이상 관경 75mm 이상 1/ 50 이상 배 수 관 관경 100mm 이상 1/100 이상 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 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 50 이하 : 커 터 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 16 -  32 이하 : 리이머(REAMER) 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 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 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180°굽힘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90°굽힘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 17 -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실제로받는 설계도에서기재된펌 0.35㎏/㎠ 최 소 압 력 10㎏/㎠ 3mAq 만수 압력의 2배 프 양정의 2배 또는250mmHg 계 통 최소유지시간 60 60 60 30 30 15 (min) 직 결 ◉* 급 수 온 수 고가수 이하 ◉** 공 급 양 수 관 ◉** 건물내 오수 ◉ ◉ 잡 배 수 관 대지 배수관 ◉ 배 수 건 물 내 ◉ 우수 배수관 배 수 펌 프 ◉ 토 출 관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비 고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 18 - 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154 플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19 - 3.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 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가교발포폴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온 에틸렌 보온재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재 (아티론)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 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알루미늄 박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알루미늄판 0.4-1.0mm의 것 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아연도철판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 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 두께 0.02mm이상의 것 주)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 20 - 3.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관경(mm) 300 종 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비고 재료 이상 급수관,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소화관 가교발포폴리 급탕관, 에틸렌 보온재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50 환탕관 *덕트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실내, 가교발포폴리 은폐,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에틸렌 보온재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노출) *탱크류 유리솜 보온판 24K X 50mm THK *밸브류 25mm 이상 보온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냉,온수관, 옥내.은폐, 2) 매직 테이프 급수,급탕, (기계실, 공조실 3) Al Band 소화, 우수배관 포함) 0.3t×30㎜W 4) 칼라함석마감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③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 21 - 6)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급수,급탕,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환탕, 옥내.은폐, 2) 매직 테이프 우수배관 (기계실포함) 3) Al Band 0.3t×30㎜W 소화배관 4) 칼라함석마감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3.3 덕트의 보온두께 덕트종류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 13 가교폴리에틸렌 1) 덕트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1) 아연도 철판 2) 가교폴리에틸렌 옥내, 은폐, 노출덕트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4. 시공 4.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 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 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 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4)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4.2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덕트(DUCT) (1) 기계실 및 전기실 환기용 덕트 (2) 배기용 덕트, 공조가 적용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RA덕트 (3)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 통 (CHAMBER) 및 FLEXIBLE HOSE - 22 - 2) 기기 (1) 패키지형 냉동기 및 냉동기의 응축기 (2)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서 내부보온이 된 기기 (3) 환기용, 외기도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송풍기 및 공조기내의 송풍기 (4)펌프류 3) 배관, 밸브 및 플랜 (1)신축이음 (2)냉동기의 냉각수배관 (단, 옥외에 노출된 밀폐식 COOLING TOWER 주변은 제외) (3)PUMPING DISCHARGE 배관 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①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 온 적용한다 ② 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③ 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 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 23 -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공 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2.3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 24 -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 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 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2.5 배 관 2.5.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최소 1/ 50 이하 75mm ~ 100mm 최소 1/100 이하 125mm 최소 1/150 이하 150mm 이상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 25 - 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 다. - 26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PDF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 제 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 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2019. 12. 19.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 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상시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 ( 5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2026.8.11.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4 -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 6 -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 7 -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 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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