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공고 제2026-2047호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지원사업』
사업 공동체 분야 공고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체 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공동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광명시장
1 | | 사업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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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골목상권을 지역 내 경제공동체로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회 및 연합회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골목상권의 보호와 자율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 |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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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등 공동체 분야 사업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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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신청대상 : 지자체 인정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상인회 ○ 지원규모 : 15개소 이내 ○ 사업예산 : 금300,000천원 (경상 2.6억원, 자본 0.4억원) * 상인회별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 ○ 추진방식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상인회 직접 추진 ○ 지원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내용 : 상인회 성장과 홍보에 필요한 자율사업 | 2026. 9. 21.(월) ~ 2026. 10. 5.(월) | 10월 중 발표 예정 |
특화거리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신청대상 : 관내 특화거리 공동체(음식, 가구, 패션, 시장 등) ○ 지원규모 : 2개소 이내 지원 ○ 사업예산 : 금90,000천원 * 상인회별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 ○ 추진방식 : 보조금 교부를 통한 공동체 직접 추진 ○ 지원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내용 : 특화거리 맞춤형 자율사업 추진 | 2026. 9. 21.(월) ~ 2026. 10. 5.(월) |
소상공인 한마당 축제 ▼ ( 연계사업) 동아리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소상공인 단체 중 수익사업이 가능한 단체 ○ 지원규모 : 1개 단체 ○ 사업예산 : 금70,000천원 (행사 62,000천원, 동아리 8,000천원) ○ 추진방식 : 보조금 교부를 통한 협단체 직접 추진 ○ 지원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내용 : 플리마켓·소비촉진 행사 등 소상공인 주도 사업 및 회원 문화생활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2026. 9. 21.(월) ~ 2026. 10. 5.(월) |
광명세일 페스타 |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신청대상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소상공인 단체 - 지자체 인정한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체 ○ 지원규모 : 20개소 이내(단체 포함) ○ 사업예산 : 금290,000천원 (비율에 따라 사업비 배분) ○ 추진방식 : 보조금 교부를 통한 공동체 직접 추진 ○ 지원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내용 : 공동체 주도의 소비촉진 행사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2026. 9. 21.(월) ~ 2026. 10. 5.(월) |
3 | |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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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권을 거점상권,
선도상권, 특성화 상권, 생활밀착형 상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
。 (지원대상)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인정 상인회
。 (사업기간) 2026. 10. ~ 12. ※ 기간은 공모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300,000천원(경상 : 2.6억원, 자본 : 0.4억원)
□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거점상권 1 (철산로데오거리) | · 상권내 팝업 존, 앵커공간 조성, 야간 경관조명, 상권 시그니처 굿즈 개발, 지역축제 및 야시장 개최, 먹거리개발, 체험형 문화공간, 상인조직화 및 역량강화 등 |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 |
선도상권 2 (일직동, 광사먹골) | · 상권 브랜딩(상인회 BI, CI 개발),상권 대표축제 개발, 보행자 친화 보도조성, 시그니처 대형 조형물 조성, 야간 경관조명, 개방형 화장실 운영, 상점가별 이용고객 연계 포인트제 운영, 상인회 역량강화 교육 등 |
특성화상권 3 (뉴타운, 소하상업지구, 하안동음식문화거리) | · 상권 내 경관조명, 보도 페인팅 조성, 보도 블록 개선, 음식 문화 축제 기획 운영, 외식 컨텐츠 청년창업 육성(소하), 상권 내 사이니지 시스템 도입(하안) 상인회 조직역량강화 교육 강화, 주민 자치 연계사업 등 |
생활밀착형 상권 18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 · 경영 컨설팅(노후 점포 환경 진단 및 위생·친절 교육 등 CS 고도화) · 동네 단골 확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당근 마켓 지역 광고 지원, 공동 쿠폰북 등) · 주말 특화 플리마켓, 상권 홍보 지원, 사은품 지원, 역량 강화 교육 · 노상 주차장 조성, 근거리 배송시스템 구축, 시그니처 상품 및 먹거리 개발, 보육실 등하원권 보호자 30분 주차존 조성, 고객이용 연계 포인트제 운영(전통시장) · 보도 페인팅, 상권 내 팝업 존(수제 문화) 조성, 수제 컨셉 시그니처 개발, 청년 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브랜드 개발 교육, 시그니처 대형 현판 제작, 공영 주차장 조성 (새마을 시장) 상인회 조직역량강화 교육 강화, 주민 자치 연계사업 등 |
□ 유의사항
。 상기의 지원내용 外 세부사업은 자영업지원센터와 사전 합의된 경우만 가능
。 노후상권 개선사업, 상권 공동브랜드화 사업, 특화거리 참여 상권은
중복 참여 불가
。 자본성 사업은 사업비 20%를 상인회가 자부담하여야 함
。 생활밀착형 상권은 다른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외 유형의
상권은 생활밀착형 상권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1개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까지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됨
。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과 메뉴개발·마케팅 교육·
선진지 견학은 중복 추진이 불가함
。 동일기관 및 유관기관의 시설 사업을 추진한 상인회는 자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 결과보고서에 사진 등이 미첨부시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환수 처리될 수 있음
2. 특화거리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광명시 주요 특화거리의 노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를 조성함으로써, 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외부 고객 유입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관내 특화거리 공동체(음식, 패션, 가구, 전통시장 등)
。 (사업기간) 2026. 10. ~ 12. ※ 기간은 공모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90,000천원
□ 지원내용
。 특화거리의 인지도 및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성화 행사 프로그램 추진
。 특화거리 홍보콘텐츠, 캐릭터 굿즈 활용한 홍보물 제작 등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시트지 교체 등 비자본성 환경개선은
가능하나, 자본성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유의사항
。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자본성 사업을 제외한 비자본성 사업을 대상
으로 하며, 자본성 사업은 별도 공모하지 않음
。 비자본성 사업 중 환경개선성 보수는 상인회 자부담 20%를 부담
하여야 함
。 특화거리 참여 상인회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상권 공동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됨
4. 소상공인 한마당 축제(연계 :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교류·소통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주도형 이벤트를 추진하여 상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외부 방문객의
광명시 유입을 도모
。 (지원대상) 「민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소상공인 단체
。 (사업기간) 2026. 10. ~ 12. ※ 기간은 공모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70,000천원(경상 : 0.62억원, 자본 : 0.08억원)
□ 지원내용
。 (소상공인 한마당 축제 운영) SNS 홍보, 체험 프로그램, 소비촉진
세일즈 마켓, 한마당 축제, 소상공인(지역상권) 이용 캠페인 연계 등
。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 주 1회, 2시간씩 캘리그라피 및 공예
강습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최종 결과물은 이후 진행되는
소상공인 행사 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5. 광명세일페스타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골목상권,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중심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상권 방문 및 구매를 유도하여 상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인정 상인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소상공인 단체
。 (사업기간) 2026. 10. ~ 12. ※ 기간은 공모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290,000천원
□ 지원내용
。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상생 소비촉진 경품 이벤트 및 지역
상인 공동체 주도의 행사 추진 등
□ 주요내용
。 상권별 자체 소비 촉진 행사 (ex. 경품추첨, 체험행사 등)
* 콘셉트 : 「미리 크리스마스」 소비촉진행사
。 상권 내 공동체 회원 수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해당 사업은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자체 할인
행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다만, 회원 점포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상권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참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예시
구분 | 내용 |
천원의 행복 (할인행사) | 참여 상권 인기 품목 1,000원 균일가 한정판매 |
경품추첨행사 | 구매 고객 대상 뽑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환권, 지류형 지역화폐, 겨울용 무릎담요, 핫팩, 장바구니 등) |
어린이 장보기 체험 | 엄마·아빠와 함께 어린이 장보기 체험 (예: 시장 체험) |
플리마켓 행사 | 행사기간동안 플리마켓 진행 |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 | 트리 대여, 포토존, 루돌프·키다리 아저씨, 산타와 함께하는 퀴즈쇼, 폴라로이드 사진 등 |
나눔·상생행사 |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상생 퍼포먼스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 (예: 김장 나눔행사, 국산 농산물 나눔, 반찬 나눔, 상권 아나바다 장터 등) |
기 타 | 공동체 및 업종 특성에 맞는 소비촉진 행사 추진(예: 뷰티·패션쇼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체험 프로그램, 쿠폰 및 경품 이벤트, 상품·서비스 판매 촉진 등) |
※ 상권별 특성에 맞는 1~3개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프로그램 추가 가능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와 협의)
□ 운영방법
。 개별 공동체 소비촉진행사
* 공동체별 회원 업소가 참여하는 자체 할인행사를 우선 추진하여 회원
업소의 매출 증대 및 소비촉진을 도모
。 업종별 연합회 소비촉진행사
* 개별 공동체 행사를 통해 형성된 소비 분위기를 업종 전체로 확산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연합회 차원의 공동 소비촉진행사를 추진
。 사업 추진 방향
* 개별 공동체의 직접적인 소비촉진을 시작으로 업종별 연합회의 공동
행사를 통해 소비 분위기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도모
。 관내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 검토, 선정
상권은 주관기관 협의 하에 행사 운영 및 정산 보고
□ 유의사항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됨
。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직접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 간접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간접사업비에는 단기인력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며, 경품 구입비 등 직접사업비 중 경품 관련
비용은 직접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 경품 지급의 경우 수불지급대장 필수 작성 및 결과보고 시 제출
□ 상권별 행사비 배정 (공연행사, 경품이벤트, 기타 행사부대비용)
- 공동체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차등 배정, 최대 50,000천원
공동체별 예산 배정기준 ※ 별첨2 참조하여 사업비 신청 등 |
사업비 기준 | 소상공인 관련 연합회 | 전통시장 및 업종별 단체 | 골목상권 |
점포 수 500개소 이상 | 점포 수 250개소 이상 | 점포 수 250개소 미만 | 점포 수 50개소 이상 | 점포 수 50개소 미만 |
사업비 | 50,000천원 이내 | 30,000천원 이내 | 20,000천원 이내 | 20,000천원 이내 | 15,000천원 이내 |
공동체 현황 | 2개 단체 | 3개소 | 10개소 | 5개소 | 16개소 |
4 | | 지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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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성 단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로 비영리법인 사업을 등록한 상인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등록된 비영리법인 연합회 중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관련 단체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 단체 세부 인정기준
- 공통기준
∙ 골목상권 간 상권이 중복되지 않고, 상인회 간 상인회원의 중복이 없을 것
- 개별기준
∙ 아파트 상가 :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다수 건물 존재 시 별도 상권 인정 가능
∙ 상가형 건물 :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주변 상권과 묶어서 1개로 인정 가능
∙ 가두 점포 : 4차선 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한 상권으로 인정하되,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 하여야 함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의 경우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상권공동체로 인정 가능
□ 제외 대상
제외대상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한 상인회
※ 지원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이후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한 단체에는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2026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름
5 | |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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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 | ③ 외부평가 | → | ④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 공동체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 예산부서 |
| | | | | | ↓ |
⑧ 사업착수 | ← | ⑦ 사업비 교부결정 | ← | ⑥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 ⑤ 협약식 |
선정 공동체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 선정 공동체 | 센터 ↔ 선정 공동체 (일부사업*에 한함) |
↓ | | | | | | |
⑨ 결과보고 | → | ⑩ 결과보고서 검토 | → | ⑪ 서류보완요청 | → | ⑫ 이자 및 잔액반납 |
선정 공동체 (만족도 조사 포함 제출)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 선정 공동체 → 센터 |
| | | | | | ↓ |
| | ⑭ 사업 결과보고 | ← | ⑬ 정보공시 |
센터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선정 공동체 |
※ ⑤번은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될 수 있음
6 | | 선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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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조사업 선정계획
선정기준 : 서류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 커트라인으로 하여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상인회원 수 > 사업계획 적합도 > 공동체 기대효과 > 지원 필요성 >
상권구성 합리성 순으로 선정
지원금액 : 선정된 공동체 당 비율적 보조금 지원(사정에 따라서 조정 가능)
자격검토 :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충족 또는 미충족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면 평가
평 가 자 : 외부 평가위원 3명 이내
평가항목 및 배점 현황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비고 |
조례6조 경영지원 해당여부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4.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 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6호는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에 따라 제외 | - | 여 부 | |
전년도 사업평가 | ○ 전년도 사업 평가 반영 - 예 : 상(10), 중상(8), 중(6), 중하(5), 하(4) 20개 상인회 4개씩 5그룹으로 평가 점수 차등 반영 | 10 | | |
상인 회원 수 | ○ 회원 수의 증감 및 구성 인원 - 예 : 30인 (6점), 31인~40인(8점), 41인 이상(10점) 급격한 회원 감소 마이너스, 회원 확대는 플러스 반영(±1점) | 10 | | |
사업계획 적합도 | ○ 골목상권의 차별점이나 특성 - 예 : 상(18~20), 중(15~17), 하 (12~14)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업 적정성 및 골목상권의 차별성 또는 개성, 컨셉, 특성의 반영 | 20 | | |
공동체 기대효과 | ○ 공동체 지원 후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창출 - 예 : 상(18~20), 중(15~17), 하 (12~14) 매 출 및 골목상권 이미지 향상, 지역화폐 가맹점 증대, 배달특급 연계 및 상권의 활성화 및 효과성, 발전가능성 여부 등 | 20 | | |
지원 필요성 |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에 대한 필요성 - 예 : 상(18~20), 중(15~17), 하 (12~14) 골목상권 상인회 결속력, 상권의 낙후도, 사업 수행 능력, 간담회, 교육 , 자생적 참여 의지, 소통능력 등 | 20 | | |
상권구성 합리성 | ○ 상권 구역 설정의 적정성 - 예 : 상(18~20), 중(15~17), 하 (12~14) 골목 상권 공동체 기준 부합 여부, 상권 내 회 원가입 자유 여부 상권 내 회원 들의 분열로 민원 야기 여부, 활동하는 회원 수 및 자역사회 상생활동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20 | | |
가산점 | ○ 가산점(각 1점, 최대 4점 가능) - 여성회원 또는 여성임원 비율이 과반인 상인회(성인지 예산 반영) - 2025년 사업 미추진 공동체 - 2025년 신규 공동체 - 자부담 추가 부담 공동체(자본사업 제외) | 최대 4점 | | |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금액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시 중점점검 사항
골목상권 상인 회원과 소통하지 않고 상인회장 임의 추진 여부
골목상권 상인회원 서명 및 서류를 거짓·허위 기재, 위조·변조 여부
보조금 사용 시 회계 규칙 준수하여 집행 여부
공동마케팅(플리마켓, 마케팅이벤트 등), 공동시설 환경개선(가로등, 포토존 등 조형물 설치) 진행 시 토지주 등 광명시의 허가·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여 주위 상권 및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사업수행 시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계 강화
사업수행 시 안전 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계획 확보
잘못된 사업정보를 상인회 및 상권에 공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
정해진 사업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각종 제출서류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7 | | 제 출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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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5.(월)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가능
※ 주말 접수 불가, 공휴일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는 시간 무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yojj0902@korea.kr)
- 접 수 처 : 광명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현대테라타워광명 301호)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사업명_공동체명’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추가 제출 등 불가
※ 제출서류 미비(미제출, 미서명 등) 또는 해당 공고문 붙임 서식이
아닌 형태의 서류제출 시 서류 접수 불가하며, 일체의 불이익은
접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8 | | 문 의 처 | |
|
구분 | 권역 | 전문기관명 | 대표번호 |
① | 골목상권 분야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 02-2680-7970 |
별첨 1 | | 골목상권 공동체(선도, 특성화,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 안내 |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선도, 특성화, 생활밀착형)
-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신청함
- 사업추진 시 광명시 협의 필요 사업인지 확인 必, 인근 점포 등 동의사항 확인 후 추진
사업내용(예시)
공 동 체 지원사업 | 공동마케팅 | 이 벤 트 | 콘테스트,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 모객사업, 플리마켓 |
홍 보 | 영상이나 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박람회 참여지원 등 |
특화사업 | 테마골목 브랜드 개발, 특화상품 마케팅 등 |
기타사업 | 지역화폐 관련 마케팅 등 |
시설환경 개 선 | 시설개선 | 공용간판, 상인회 안내도, 설치물 개선 등 |
환경개선 | 조형물 설치, 주차장 개선, 거리조성, 편의시설 등 |
지역협업 사 업 | 지역사회 | 지역 영화제, 상생요리마당, 기후위기 사생대회, 환경, 향토 역사, 공예(플리마켓), 응급구조 훈련 등 |
※ 특이사항
- 시설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은 20% 이상 상인회 자부담 필수
- 다만 경기침체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사업은 상인회 자부담 없이 사업 추진
- 상기의 지원내용 外 사업은 자영업지원센터의 사전 합의된 경우만 가능
예산지원
부기명 | 부기명 | 예산(천원) | 비고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 260,000 | 비율 적용 |
민간자본사업보조 | 40,000 | 비율 적용 |
지원조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비영리법인 등록한 상인회
지원방법 : 공모에 참여한 상인회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 평가 반영 후
선정된 상인회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
- 상인회 자율사업으로 회원들과 소통하여 상권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고(예시)
단위사업 | 세부내용 |
이벤트 사업 | ◦ 고객 확대유치를 위한 경품행사 및 지역 아티스트 공연 * 행사 관련 직접비만 지원, 할인비용 및 특가판매상품 지원 불가, 경품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역 아티스트 공연 인근 상인 및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이 크게 발생 하지 않는 클래식 등 잔잔한 형태의 공연으로 기획·운영 ◦ 콘테스트, 전시회 개최, 고객 대상 각종 취미교실(기존시설 활용) ◦ 상권 체험 활동, 각종 콘테스트, 패션쇼 등 이벤트 사업 ◦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등 직접비만 지원) ◦ 지역 특산품‧관광지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행사 |
홍보 사업 | ◦ 상권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배포비 (회원 중 홍보가 필요한 업체 선정 영상물 제작 포함 1~2편) ◦ 홍보 소식지, 홍보 책자, 안내지도 제작․배포비, 온라인 마케팅 사업 ◦ BI․CI 개발(로고, 브랜드, 캐릭터), 상권 로고송 제작․보급 ◦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시 부스 임차비 및 부대비용 ◦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지원 |
특화 사업 | ◦ 특화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활동 ◦ 테마골목 브랜드 개발(상호, 상표, 로고 등) ◦ 상권 대표상품 개발 등 |
지역 협업 사업 | ◦ 시민사회단체, 평생학습 연계한 협업사업 ◦ 노인,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협업사업 ◦ 문화, 예술, 소공인 관련 단체 협업사업 ◦ 주민자치, 다문화, 소방안전, 캠페인 협업사업 |
□ 시설환경개선사업 참고(예시)
단위사업 | 세부내용 |
시설개선 사업 | ◦ 공용간판, 상권안내도 등 고객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방역품 등 ◦ 상권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및 도색, 주차장 개선 등 ◦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공중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복도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고객 쉼터,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
환경조성 사업 | ◦ 비·햇빛 가리개, 거리조성,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 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골목상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 거리(가로수, 꽃길, 경관 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경관조명 등 |
□ 추진불가 사업
- 상인회 선진지 벤치마킹, 메뉴개발 지원사업, 유가증권을 이용한 페이백 이벤트 등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 이외에 기타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업 |
□ 공동체 분야 지원사업 유의사항
골목상권 등 공동체 지원사업의 마감일은 2026년 12월까지임 굿즈 및 홍보물품은 신청한 사업비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로 편성 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개당 단가는 1만 원 미만으로 구성 하여야 함. 선정 과정 에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 조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 행사 인력의 인건비 편성 시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준용하여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으로 산출하는 경우 비고란에 적용 기준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사업 목적 및 산출근거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추진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반려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보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비를 불인정하고 환수할 수 있음. 5. 경품은 공동체별 행사성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할 수 있으며, 경품(상금 포함)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 22%를 수령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함 ※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도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되어야 함 6. 공동체에서 본 공고일(2026. 9. 21.) 전부터 자부담으로 자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존 행사 내용 및 경품 지급계획을 반영하고, 행사 추진 이후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경품 비용을 편성 및 집행할 수 있음. 추후, 결과보고서에 행사 내용 및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품 비용은 불인정 처리되어 환수처리 예정임 7. 굿즈 및 경품 수령자에 대해서는 물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물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물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대장의 수령자 서명이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대장과 영수증·사진 등 증빙자료 간 불일치가 확인 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을 불인정하고 환수할 수 있음 ※ 경품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금액상관 없이 무조건 지급대장을 기재하여야 함 8. 사업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행사 또는 1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행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9.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물품·용역 등의 계약 및 구매 시 광명시 관내 업체를 원칙적으로 선정 하여야 함.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 또는 관외 업체가 가격·품질·납기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교견적 및 수행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 사업비는 신청한 금액 및 사업계획대로 전액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외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11. 보조금 사업은 별도 신규 통장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통장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0원으로 처리한 후 사용 가능함 |
별첨 2 | | 광명세일페스타 공동체별 예산 배정(안) |
사업비 기준 | 사업비 | 연번 | 상권 구분 | 단체명 | 점포수 |
소상공인 관련 단체 | 점포수500개소 이상 | 30,000천원 이내 | 1 | 소상공인 연합 공동체 | 광명소상공인연합회 | 2,049 |
2 | 골목상권 연합 공동체 | 광명시상인회총연합회 | 940 |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 점포수250개소 이상 | 30,000천원 | 3 | 소상공인 공동체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광명시지부 | 738 |
4 | 소상공인 공동체 |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400 |
5 | 소상공인 공동체 | (사)대한미용사회 광명지부 | 268 |
점포수250개소 미만 | 20,000천원 이내 | 6 | 소상공인 공동체 | 광명새마을시장 | 185 |
7 | 소상공인 공동체 | 경기슈퍼마켓협동조합 | 151 |
8 | 소상공인 공동체 |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명시지회 | 121 |
9 | 소상공인 공동체 |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 | 48 |
10 | 소상공인 공동체 | 대한농산물식품 임가공 연합회 | 43 |
11 | 소상공인 공동체 |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 | 35 |
12 | 소상공인 공동체 | 경기광명시 가구유통사업 협동조합 | 25 |
13 | 소상공인 공동체 | 한국추출가공식품업 광명지부 | 16 |
14 | 소상공인 공동체 | 광명시 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 | 13 |
15 | 소상공인 공동체 |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광명지부 | 8 |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 점포수 50개소 이상 | 20,000천원 이내 | 16 | 일반골목상권 | 크로버옷사랑공동체 | 85 |
17 | 일반골목상권 | 서서울화훼유통단지상인회 | 79 |
18 | 골목형상점가 | 하안주공1단지상인회 | 60 |
19 | 일반골목상권 | 모세로상인회 | 52 |
20 | 일반골목상권 | 소하2동상업지구상가번영회 | 50 |
점포수 50개소 미만 | 15,000천원 이내 | 21 | 골목형상점가 | 하안주공3단지상가번영회 | 49 |
22 | 일반골목상권 | 하안동단독필지상인회 | 49 |
23 | 일반골목상권 | 새터마을상인회 | 44 |
24 | 골목형상점가 | 광사먹골골목형상점가 | 42 |
25 | 일반골목상권 | 소하상업지구상가연합번영회 | 40 |
26 | 일반골목상권 |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 40 |
27 | 일반골목상권 | 철산2동상가번영회 | 39 |
28 | 일반골목상권 | 철산롯데캐슬상인회 | 38 |
29 | 일반골목상권 | 일직동상가번영회 | 37 |
30 | 일반골목상권 | 광사오리로상인회 | 35 |
31 | 골목형상점가 | 광복로상인회 | 35 |
32 | 골목형상점가 | 오구구오상인회 | 34 |
33 | 일반골목상권 | 하안주공5단지상인회 | 30 |
34 | 골목형상점가 | 하안10단지상가번영회 | 30 |
35 | 골목형상점가 | 하안9단지상가번영회 | 30 |
36 | 일반골목상권 | 광오로상인회 | 30 |
별첨 3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신설)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신설)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