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의회 공고 제2026 - 21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09. 2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9월 26일(토)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1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1
광명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 2026년 09월 18일 |
발 의 자 : | 김종오·최미정·김도연·박태영·최아름·최미영 의원 |
| 찬 성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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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광명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시 재정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자금 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4조)
❍ 공공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 및 운용 원칙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6조)
❍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개발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금고운용 보고서의 시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관련 공무원 교육 및 전문기관 자문 의뢰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6. 09. 22. ∼ 09.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로서 광명시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경기도 및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노력이 실질적인 취업과 직업생활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고용 취약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홍보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취업 후 고용 유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디지털·AI기반 직업훈련 및 미래산업 일자리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사업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 직업훈련 수요, 장애인 고용 현황, 사업주의 고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사업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 및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행정지원, 복지서비스, 문화·예술, 환경, 디지털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
3.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4. 일반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 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고용촉진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 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현장훈련 및 평생교육 연계
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출퇴근, 보조공학기기 등 복지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취업박람회, 간담회 실시
5. 장애인 창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지원
6. 그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취업 후 적응지도)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 직무수행, 대인관계, 고충 상담, 직장 내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 지원
2.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 교육, 대회 및 행사 개최 사업
3.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의 홍보·판매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단체·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추천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 촉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 고용, 직업재활, 사회복지, 노동, 평생교육 또는 지역경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직업재활시설, 사업주 단체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의 관계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 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위탁·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 장애인 고용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위탁 사업 및 보조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입안자 | 의원 박미정 (2680-6582) 의원 최미정 (2680-2509) 의원 김종오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최미영 (2680-2536) 의원 김도연 (2680-2542) 의원 최아름 (2680-2532)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광명시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지원 조례안
(최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 2026년 09월 18일 |
발 의 자 : | 최미영·박미정·박태영·최미정·최아름·김종오·이승희 의원 |
| 찬 성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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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안 이 유
❍ 뇌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유아가 최근 디지털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여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확산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위함.
2.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6.09.22. ∼ 09.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등의 데이터와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장치로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생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책 홍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은 「광명시 지능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홍보
2. 디지털기기 과의존 해소 전문 상담
3. 건강한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홍보
4. 보호자 및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이용 문화조성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보육정책과 |
입안자 | 의원 최미영 (2680-2536) 의원 박미정 (2680-6582) 의원 박태영 (2680-2539) 의원 최미정 (2680-2509) 의원 최아름 (2680-2532) 의원 김종오 (2680-2520) 의원 이승희 (2680-2537)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54조(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광명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이용시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7.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축제 등의 개최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부 등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시의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광명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치유,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 2026년 09월 18일 |
발 의 자 : | 최미정·박미정·김종오·김정미·최미영·최아름 의원 |
| 찬 성 자 : | |
|
1. 제안이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순환경제 촉진의 기본원칙 규정 (안 제3조)
❍ 시장·사업자·시민의 주체별 책무 규정 (안 제5조~제7조)
❍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 수립 및 수렴 절차 규정 (안 제8조)
❍ 품질인증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및 요청 규정 (안 제10조)
❍ 지역 기반 순환이용센터 설치 규정 (안 제11조)
❍ 순환경제사회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규정 (안 제12조)
❍ 광명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6. 09. 22. ∼ 09.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부분·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의 자원순환 시책에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순환경제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함으로써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1조(지역 기반의 순환이용센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 운영 시 민·관 거버넌스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2조(순환경제사회 활성화 사업)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을 위한 민·관 공동 워크숍, 포럼, 공청회 개최
2. 지역사회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
3. 순환경제 분야 민·관·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순환경제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홍보
2. 시민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형 실천활동 및 실천과제 발굴·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및 실천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각 호의 사업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된 집행계획 및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 자원순환과 |
입안자 | 의원 최미정 (2680-2509) 의원 박미정 (2680-6582) 의원 김종오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최미영 (2680-2536) 의원 최아름 (2680-2532)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42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일정기간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여유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여유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실적 제출 등) ① 시장은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회계과 |
입안자 | 의원 김종오 (2680-2542) 의원 최미정 (2680-2509) 의원 김도연 (2680-2542) 의원 박태영 (2680-2539) 의원 최아름 (2680-2532) 의원 최미영 (2680-2536)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업무담당부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ㆍ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안
(이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 2026년 9월 18일 |
발 의 자 : | 이승희·김정미·박미정·박태영·최아름·최미영 의원 |
| 찬 성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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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광명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제7조)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 사회연대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6. 9. 22. ∼ 9.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
5.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6. “사회연대기금”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책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당 조직의 자립성과 협동정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연대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여건, 전망
2.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4.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연대기금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 및 운용방안
6.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돌봄·일자리·지역경제·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 등과 효율적·유기적 연계 방안
7. 사회연대경제기업 간의 협력과 연대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 시장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2.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워크숍,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인식확산 등을 위한 홍보 지원
4.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체계 촉진 지원
5.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6.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또는 단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사회연대경제조직,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활동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사회연대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사회연대경제과 |
입안자 | 의원 이승희 (2680-2537)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박미정 (2680-6582) 의원 박태영 (2680-2539) 의원 최아름 (2680-2532) 의원 최미영 (2680-2536)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3.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0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의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하. 그 밖에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
6. “사회연대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7. “지역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8. “민간기금”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당 조직의 자립성과 협동정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육ㆍ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9조(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⑥ (생 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사회연대경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별 사회연대경제 계획과 시ㆍ군ㆍ구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역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설진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 2026년 09월 18일 |
발 의 자 : | 설진서·최미영·이승희·김도연·박태영 의원 |
| 찬 성 자 : | |
|
1. 제 안 이 유
❍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위함.
2.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반려인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반려동물 입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반려동물 입양 주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6.09.22. ∼ 09.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반려인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입양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광명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인 등의 의무) ① 반려인 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적정한 사육과 관리를 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유기 및 학대 등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려인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반려동물 입양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2. 유실·유기동물 입양 상담
3. 입양 활성화를 위한 보호·입양 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4. 입양 희망자 및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입양 교육프로그램 제공
5.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6.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 서비스 등 지원
7. 그 밖에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반려동물 입양 주간) 시장은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관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시장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도시농업과 |
입안자 |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최미영 (2680-2536) 의원 이승희 (2680-2537) 의원 김도연 (2680-2542) 의원 박태영 (2680-2539)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