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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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26-177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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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경 산 시 장
1. 제 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대상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반 사 항 | 처 분 내 용 |
청춘회 물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3(옥산동) | 이*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 5 | 과태료 부과 |
앤아버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105길 44 | 이*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 5 | 과태료 부과 |
4.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82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공고내용
가. 위 공고송달 대상자는 경산시 식품의약과에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기한 내에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 경산시 식품의약과 식품위생팀(☎053-810-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