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신녕면
공고번호영천시 신녕면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7.(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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