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6-139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사전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영 천 시 장
1. 공고 기간: 2026. 9. 21.(월) ~ 10. 6.(화) (15일간)
2. 공고 대상 및 통지 사항
업 체 명 (영업주) | 업 종 | 소 재 지 | 위반 내용 | 예정된 처분 |
스타PC (김**)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경상북도 영천시 옛군청1길 14, 1층(창구동) | 등급미필게임제공 | 등록취소 |
3.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일시, 장소
- 청문일시: 2026. 10. 8.(목) 10:00 ~
- 장 소: 영천시청 산림과 조사실(별관 1층)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시행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영천시청 문화예술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문의처
가. 담당부서: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지원팀
나. 주 소: 영천시 시청로 16, 별관 3층 문화예술과
다. 연 락 처: ☏ 054-330-6365 / FAX 054-330-6668 /
[email protected]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