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500, 문** 외 8명 (2009년 08월생)
2. 발급기간: 2026.09.01. ~ 2027.08.31.
3. 공고기간: 2026.09.21. ~ 2026.10.05.
4. 공고방법: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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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1동 공고 제2026-98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대 상 자 | 세대주 성명 | 발급기간 | 공고사유 |
성 명 | 생년월일 |
문** | 2009.08.29. | 문** | 2026.09.01. ~ 2027.08.31. (12개월) | 반 송 (폐문부재) |
변** | 2009.08.23.. | 변** |
송** | 2009.08.02. | 송** |
이** | 2009.08.05. | 이** |
이** | 2009.08.27. | 이** |
장** | 2009.08.29. | 장** |
조** | 2009.08.01. | 김** |
조** | 2009.08.12. | 조** |
차** | 2009.08.31. | 차** |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3. 공고기간: 2026.09.21. ~ 2026.10.05. (14일간)
4. 준비물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x 4.5cm)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규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염수정, 전화번호: 055-359-7583)
2026년 9월 21일
장유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