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기재사항 변경지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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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 - 4224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 |
주식회사 아토 (신재동)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동두천 2018-16-0001)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17, 1013동 3층 30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미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120,000원 (2026.8.10.) |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3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