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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기술지원과2026-09-21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술지원과
공고번호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wgs.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성군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3. 예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기관․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수 귀하 | |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공고 제2026-21호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성군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21일간) 3. 제안이유 ❍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운영체계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 사업장의 용도를 전통장 홍보 및 전시·판매에서 지역생산 농특산물 홍 보 전시 판매를 추가함으로써 시설물의 활용도을 높이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용어 개정 4. 주요내용 ❍ 식품 사업장 용도 및 사용자 정의 추가 ❍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 삭제 -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과도한 규제와 의무(안 제14조(지도·감독)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용어 개정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농업기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87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촌생활팀 - 전화번호 : 033-680-3902 (FAX : 033-680-352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6. 조례(안) :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장류 생산·판매로 농업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며,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수특산물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설치한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사업장”이란 고성군에서 설치한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으로서 전통장류 생산에 필요한 작업장, 체험장, 홍보관, 창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식품 사업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식품 사업장은 고성군 간성읍 건봉사로 386에 둔다. 제4조(용도) 식품 사업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시마, 콩 등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전통장류 생산·판매 2. 전통장류 홍보 3. 전통장류 체험 4. 지역생산 농특산품 홍보 및 전시ㆍ판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식품 사업장을 생산자단체 등에 사용허가하여 설치 목적인 전통장류 생산 및 판매 용도로 운영한다. ② 사용허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식품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농업관련 법인·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포기 등으로 사용허가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⑦ 사용허가받은 재산은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7조(사용허가기간) ① 식품 사업장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허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사용자는 식품 사업장을 관리할 때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자는 전통장류의 위생과 품질,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높이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사용자가 이 조례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2조(변상금) ① 군수는 사용허가 없이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제9조를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 2014.4.15., 2022.10.2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4.15.> 1. 삭제 <2017.6.23.>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신설 2014.4.15.> ③ 영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4.15.> , <개정 2021.5.18.>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신설 2014.4.15.> 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4.15., 2017.6.23.> [제목개정 2022.10.21.]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중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개정 2023.5.26.> 2. 「고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군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3. 지역 공동으로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군 조례로 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5.18.> , <개정 2022.10.21., 2023.5.26.>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조성된 재산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기관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23.] [제목개정 2022.10.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고성군 건봉다시마장 식품 사업장 운영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 성 자 작성자 |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 연락처 | (033) 680-3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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