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및 허가 고시)20260921.pdf
PDF 첨부 본문
고성군 고시 제2026-180호
고 시 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성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및 허가 내역
허가번호 점용·사용 점용·사용 면 적 점용·사용 신청인
연번 주 소 비 고
(허가연월일) 목 적 장 소 (㎡) 기 간 성 명
2026년 어촌·어항 고성군
제2026-00046호 고성군 죽왕면 ‘26. 09. 21. 오호어촌계 죽왕면
1 해양레포츠 3,713 ~ 대표 이상인 심층수길
허가
(2026. 9. 21.) 심층수길 96 ’26. 10. 31.
기반시설 운영 40-17
고성군 죽왕면
제2016-00016호 비치발리볼 공현진리 ‘26. 09. 21. 고성군수 고성군 간성읍
2 1,178 ~ (경제체육과) 고성중앙길 9
협의
(2026. 9. 21.) 국가대표 훈련장 143-39번지선 ’31. 09. 20.
일원
고성군 거진읍
제2026-00017호 제26회 고성명태축제 거진리 ‘26. 09. 28. 고성군수 고성군 간성읍
3 1,800 ~ 협의
(2026. 9. 21.) 개최에 따른 행사장 운영 22-59번지선 ’26. 10. 13.
(관광과) 고성중앙길 9
일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