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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관광산업과2026-09-21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참여 기업 모집공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관광산업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917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참여 기업 모집공고

양식1_기업명_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 | 기업정보 |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상 기업명 | 사업자구분 |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 사업자등록증 동일하게 기재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까지 기재 | 소재(예정)지 | |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 / 창업예정일 경우 대표자 주소 | 기업 경영성과 | 매출액(백만원) | 종사자수(명) | 2025년 | 2026년(목표) | 2025년 | 2026년(목표) | | | | | 대표자 | 성 명 | | 성 별 | 남성 / 여성 | 생년월일 | | 소재지 (초본) |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예) 경남 통영시 | 이메일 | @ | 연락처 | | 아이템내용 | 모집분야 | □ ①지역가치 | □ ②로컬푸드 | □ ③지역기반 제조 | □ ④지역특화관광 | □ ⑤거점브랜드 | □ ⑥디지털문화체험 | □ ⑦자연친화활동 | □ ⑧지역정착기업 | □ ⑨기타( ) | 아이템명 | 한줄 요약 | 아이템 소개 | 30자이내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권리구분 | 등록(출원)일 | 등록(출원)일 | 비고 | 특허 | | | 등록/출원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창업지원 사업 수행실적 (2년이내) | 선정연도/월 | 사업명 | 아이템 | 지원금액(원) | 주관기관 | 2024 / 4월 | | | 10,000,000 | | 2025 / 5월 | | | 20,000,000 | | | | | | | 상기 본인은 「2026 장수군 트레일 신산업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하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장수군청 귀하 | 2026년 장수군 트레일 신산업 액셀러레이팅 사업계획서 | ※ 본문 20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 창업아이템 개요(요약) 창업아이템 소개 | · ※ 지역자원으로 중심으로한 창업아이템의 핵심기능(서비스), 소비자층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연계지역 및 활용자원 | · ※ 연계지역‧활용자원의 개요 및 자원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 ※ 아이템의 현재 개발단계를 포함하여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기재 예) 아이디어, 서비스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목표시장 | · ※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이미지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삽입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삽입 | < 사진(이미지) 제목 > | < 사진(이미지) 제목 > | < 1. 지역성(Local) > 1) 지역이해도 | | ① 지역에 대한 이해도 ※ 활용하는 지역과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신청자의 지역특색 이해 수준(정량, 정성 등) 기재 | ◦ - - 2) 자원활용도 | | ① 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 지역자원을 고유한 특성과 특색을 활용하는 사업모델과 지역자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기재 | ◦ - - 3) 지역가치 창출가능성 | | 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창출 가능성 ※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 내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내 방문객, 생활인구 유도 가능성 등 지역가치 창출 가능성 기재 | ◦ - - ②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 창업아이템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및 향후 실천 계획을 기재 | ◦ - - < 2. 성장가능성 > 1) 문제인식 (Problem) | | ①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를 착안하게 된 동기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재 | ◦ - - ◦ - - ②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지역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창업아이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필요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등 기재 | ◦ - - ◦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 | ①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에 맞춘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기재 | ◦ - ◦ -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홈페이지 제작 | 2026.0.0. ~ 2026.0.0. |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 | | | | | … | | | ②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창업아이템의 지역 내·외 수요 및 소비자 타겟팅과 니즈와 차별화 전략, 지자체 연계방안 등 기재 | ◦ - - ◦ - 3) 성장전략 (Scale-up) | | ① 자금소요 및 집행계획 ※ 사업화자금 활용계획 자금조달계획 기재 | □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총 0천만원) ◦ - < 정부지원금 집행계획 > 비 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재 료 비 | | | 외주용역비 | | | 브랜드비 | | | 광고선전비 | | | 지식재산 취득비 | | | 사업장 환경개선비 | | | 지급수수료 | | | 임차비 | | | 합 계 | | □ 추가 재원(자기자본, 투자유치 등) 조달 계획(해당시) ◦ - ②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시장진출(확장)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포지셔닝을 확인하고, 해당 산업군에 특화된 시장진출 및 판매전략(유통채널, 시기, 판매금액 등) 기재 | ◦ - ◦ 시장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 진출시기 | 판매 아이템 | 판매금액 | 롯데마트 | 2023.2.14.∼2024.2.22. | | ○○○백만원 | … | | | | … | | | | 4) 팀 구성 (Team) | | ①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창업아이템 개발(제작)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대표자와 팀원이 보유한 전문성 및 담당업무와의 적합성 등 기재 | ◦ 대표자 현황 및 역량(이력 포함) - ◦ 팀원현황 및 역량(이력 포함) 순번 |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 경력 및 학력 등 | 채용연월 | 1 | 매니저 | ○○○ | 사업운영 | 00대학 컴퓨터공학과 전공 | ’22. 8 | 2 | 사원 | ○○○ | 영업 | ○○기업 영업직 경력 8년 | ’24.2 | 3 | … | | | | | 4 | … | | | | |

양식2_기업명_개인정보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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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모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 및 이용 주체 | ㈜크립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2026 장수군 트레일 신산업 액셀러레이팅 사업 모집 및 운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 및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크립톤 귀하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참여 기업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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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공고제2026–917호 「 2026년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수군 직인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pixel, 세로 133pixel 장수군 인구 감소(관심)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장수군청, 주식회사 크립톤에서 추진하는 「2026년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장수군수 주식회사 크립톤 1.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2026년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전라북도 장수군의 인구 감소·관심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활용하여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7. 6월 내 □ 지원대상 - 참여기업 유형 구분 구분 | 내용 | 대상 | ㅅ전라북도 장수군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내 (예비)창업기업 중 10개사 (업력 7년 이내) | 정의 | 고객 검증, 사업모델 보완 등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초기 성과 창출을 추진하는 기업 | 주요 대상 | 사업화 초기 단계로, 제품·서비스 개선 및 시장 검증이 필요한 기업 | 지원 목적 | 사업화 기반 강화 및 초기 성과 창출 | 운영 방향 | 제품·서비스 개선, 고객 검증, 사업 운영 안정화 중심 지원 | □ 모집분야 : 인구 감소 관심지역 트레일 신산업 관련 장수군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사업가치 창출 8대 분야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지역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지역정착기업 □ 지원내용 :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로컬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교육 및 액셀러레이팅 등 사업화 활동을 지원 및 사업화 자금지원 □ 선정규모 : 10개사 2.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전라북도 장수군 인구 관심(감소)지역에 소재(예정)하며, 로컬가치 창출 8대 분야 내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로컬 (예비)창업기업 □ 자격요건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② 사업장 (예정)소재지가 “인구소멸 감소 및 관심지역” 내 로컬사업분야 창업기업 ※ 인구감소(관심)지역 외 (예비)창업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기업선정 이후 6개월 이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사업자등록 및 주소(본사,공장,연구소)이전하여야 하며, 상시인력(1명 이상) 고용해야 함 ③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컬 가치 창출 8대 분야> 모집분야 | 내 용 | 지역가치 |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 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로컬푸드 |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 한 식품가공 및 유통 | 지역기반제조 |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 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 한 제조업 | 지역특화관광 |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 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거점브랜드 |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 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디지털문화체험 |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자연친화활동 |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지역정착기업 | · 지역에 정착 후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하고, 지역민을 고용하거나 또는 외부 인구를 고용해 지역에 정주 시켜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 기업모델 | □ 신청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구분 | 대상 업종 | 1 | 일반유흥주점업 | 2 | 무도유흥주점업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4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 □ 지원기간 : 지원 협약체결일 ~ ‘27년 6월까지 ※ 협약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액셀러레이팅 지원 ※ 액셀러레이팅: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일 ❍ 집중교육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브랜드 및 마케팅 개념 교육 제공(온·오프라인) ❍ 멘토링 & 컨설팅 : 지역 자원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완성도 제고,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별 1:1 맞춤 진단 및 필요 전문가 매칭(온·오프라인) ❍ 로컬 인사이트 트립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국내 로컬 비즈니스 성공 사례 현장 탐방 ❍ 선정팀 고객지향형 창업방법론 실습(수요기반) : 고객 및 제품화 검증 ❍ 기업간담회 & 네트워킹 기업 별 애로사항 소통 및 지역기업 간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임팩트 데모데이 사업 소개 기회 제공 및 우수 기업 선발 ❍ 통합 성과교류회 장수군 전체 참여 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및 전문가 연결의 장 제공 ❍ 투자지원 사업 성과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3천만원 이상 투자 지원 ❍ 홍보지원 본 사업 참여 결과물 토대 관련 기관 및 투자 기업 소개·연결 ❍ 인구 감소(관심)지역 내에서 지역전문가 연계 멘토링 지원(공통) □ 사업화 자금 지원 󰊱 성장연계형 사업화지원 ❍ 기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고도화 및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10,000천원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범위 :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 지식재산 취득비 등 항 목 | 상세내역 | 외주용역비 | • 사업 확장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마케팅, 유통, 투자, 운영체계 개선 관련 전문 용역 | 광고선전비 | • 제품·서비스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 비용 | 지식재산 취득비 | • 기존 제품·서비스 관련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지급수수료 | • 유통·플랫폼 수수료, 전시·행사 참가비, 시험·인증·검사비 등 사업 수행 필수 비용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 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모 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불가 | 4. 신청 및 접수 | | □ 신청기간 : ‘26. 9. 21.(월) ~ ’26. 10.1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구글 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장수군청 사업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 완료 하여야 접수 신청 완료됨 - 사업신청서와 온라인 접수는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신청할 것 ※ 첨부서류는 파일명 “26년 트레일 신산업_기업명_파일명” 으로 제출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기업 모집·신청 설명서’ 참조 □ 제출서류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제출서류 | 1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필수 | 각 1부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동의서 | 필수 | 1부 | 증빙서류 | 3 | ▪(예비창업)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필수 | - | 5 | ▪실적자료(매출, 고용) 매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재무제표 고용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매출, 고용 필수 | - | 6 | ▪ 기타 산업재산권 : 제품 및 브랜드 관련 출원, 등록서류 | 선택 | 해당자 | 5. 평가 및 선정 | | □ 평가절차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 구 분 | | ① 요건 검토 | ⇨ | ② 서류평가 | ⇨ | ③ 발표평가 및 선정 | 일 정 | | ’26년 10월 3주 | ’26년 10월 3주 | ’26년 10월 4주 | | (지원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 ※접수기업 수에 따라 필요시 서류평가 생략가능 ❍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른 발표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 응답을 병행한 평가 및 최종선정 * 발표평가(PT 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지원유형별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지표 ❍ 평가항목 별 평가점수가 평가배점의 7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점수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지역성(40) | •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 40점 | •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정착 기여 가능성 | • 인구감소지역 기반 지역 활성화 및 지역가치 창출 가능성 | 성장 가능성(50) | • 기존 사업모델의 경쟁력 및 차별성 | 50점 | • 사업 확장 전략 및 성장 로드맵의 구체성 | • 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 •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 대표자 및 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 적합성(10) | • 본 지원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사업 실행계획(기존 사업아이템 고도화)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우대가점 | • 산업재산권 보유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 산업재산권 보유수에 따라 우대가점(1건당 1점, 최대 5점) | 5점 |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2차 발표평가 시에는 우대가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지역자원 연계 활용도 및 성장 가능성,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장수군 지원금 배정 * 선정기업 중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기업을 후속으로 선정 6. 추진일정 | |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온라인 접수 (사업수행 용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장수군 및 사업수행용역) | 사업 발표평가 (사업수행용역) | ’26. 9. 21. ~ 10. 16. | | ’26. 10월 3주 | | ’26. 10월 4주 | | | | | 󰁿 | 액셀러레이팅 | 󰁼 | 협약준비 및 체결 | 󰁼 | 최종선정 | 기업육성 액셀러레이팅 (사업수행용역) | 수정계획서 제출 | 개별통보 | ’26. 10. ~ 27. 6. | | ’26. 10월 3주 | | ’26. 10월 2주 | 󰁿 | | | | | 사업화 자금지원 | 󰁾 | 중간점검 | 󰁾 | 최종보고 | 사업화자금 보조금 교부 (장수군) | 주관기관 분기별 점검 (사업수행용역) | 사업추진 결과 제출 (사업수행용역) | ’26. 10. ~ 12. | | ’27. 3.이내 | | ’27. 6. |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장수군 지원금 배정은 불가함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사용 ❍ 사업 기한 내 완료를 목표로 계획 수립하며,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정산 철저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사용 원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절차 준수 -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청년단체 등 운영비 (기존 상근 인건비, 사업 외 단체 등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장기 임차료 등)로 사용 금지 ❍ 사업 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군과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출 전 변경 승인 필요 - 예산 변경, 산출 내역, (세부)항목 신설 등 8. 문의처 | | □ 사업문의 : 크립톤 지역창업생태계팀 - 문의 : 070-8064-71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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