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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주민복지과2026-09-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916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6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 – 9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분 공시송달 3. 대 상 : 붙임참조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중가산금(1000분의 12)이 부과(체납 시 최대 60개월 부과)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063-350-2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2pixel 장 수 군 수 [붙 임]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 장소 | 위반일자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 고 | 김*화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503번길7 60*호 (신안동, 대경강변맨션) | 372소97**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산 4-7 | 2026-9-8 | 2026-9-9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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