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6- 호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농업현장에서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안 화재 발생 및 대기오염 유발 등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남원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지원사업 (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1.(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23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8037), 팩스(063-635-0806),
이메일(
[email protected]), 직접방문 등
5. 기타문의 : 남원시청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063-620-8037)
붙임 1. 공고문 1부.
2.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사전심사필)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 현장지원과장 |
1. 제정이유
가. 농업 현장에서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대기오염 유발 등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남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9. 21. ~ 2026. 10. 11.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제3조(남원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남원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3.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4. 파쇄지원단 지원
5.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6.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7. 그 밖에 남원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남원시장은 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남원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3. 농업경영체 교육
4. 사업 홍보
5. 그 밖에 남원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남원시장은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계법령 |
사각형입니다.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사각형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붙임 2 | | 비용추계서 |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소요되는 비용 (추계시점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계를 실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지 출 | 국비 | 72 | 72 | 72 | 72 | 72 | 360 |
도비 | - | - | - | - | - | |
시군비 | 108 | 108 | 108 | 108 | 108 | 540 |
소계 | 180 | 180 | 180 | 180 | 180 | 900 |
수 입 | | | | | | | |
| 해 | 당 | 없 | 음 | | |
소계 | | | | | | |
총비용 | | | | | | |
4. 재원조달 (단위: 백만원)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국비 | 72 | 72 | 72 | 72 | 72 | 360 |
도비 |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 금 | | | | | | |
시군비 | 108 | 108 | 108 | 108 | 108 | 540 |
민 간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180 | 180 | 180 | 180 | 180 | 900 |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추계
7. 참여자 및 작성자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김흥수(620-8037)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총 사업비: 900백만원(국비 360, 시비 540) < 시 사업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 - 사업비: 900백만원(국비 360, 시군비 540)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180백만원 (국비 72, 시군비 108) ×1개소×5년 = 900백만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 산 출 근 거 | 계 | ‘27 | ‘28 | ‘29 | ‘30 | ‘31 |
합 계 | 용역 및 사업지원 | 900 | 180 | 180 | 180 | 180 | 180 |
(시직접) 사업비 | ∘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행사실비지원금 : 5백만원 ×1개소(5년) = 25백만원 - 사무관리비 : 5백만원 ×1개소(5년) = 25백만원 | 50 | 10 | 10 | 10 | 10 | 10 |
(시민지원) 사업비 | ∘ 시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70 백만원(국비 72, 시군비 108) x 5년 = 850백만원 | 850 | 170 | 170 | 170 | 170 | 170 |
○ 사업추진방향
< 시 직접 수행 >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농경지 및 산림연접지 화재예방 안전교육 추진
- 산불위험 기간 농업인 및 농작업자 홍보
- 농업인 간담회 추진
- 농업인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교육
< 국가, 도 수행 >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홍보, 업무 협의 등
<민간 수행 >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파쇄지원단 운영비, 파쇄기 구입, 교육비 및 홍보비 지원
의견제출서 (1).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제정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