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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관광과2026-09-21

제34회 흥부제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공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12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4: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4회 흥부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10. 9.(금) ~ 10.11.(일) /10:00~18:00 - 운영장소 : 요천둔치 유선장 주차장 일원 - 운영대수 : 6대 - 선정결과 : 붙임 참조

제34회 흥부제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호 제34회 흥부제 푸드트럭 운영(판매) 최종 선정 업체 공고 제34회 흥부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먹거리 판매부스 운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남 원 시 장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34회 흥부제 ❍ 행사기간 : 2026. 10. 9.(금) ~ 10. 11.(일) / 10:00 ~ 18:00 ❍ 행사장소 : 요천둔치 유선장 주차장 일원 □ 선정 결과 ❍ 선정단체 : 전*********협회 ❍ 대 표 자 : 강○범 ❍ 운영대수 : 1 단체(푸드트럭 6대) □ 유의사항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행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은 하지 않는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 중 민원 발생 예방 및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주류 판매는 금지하며 선정 후 협의된 메뉴 외 판매 및 가격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 판매 메뉴의 가격과 식재료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카드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외 별도 설치물(천막· 테이블 확장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내 조리·보관시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한 기계· 기구를 완비하여야 한다. ❍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쓰레기는 남원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 조리 종사자는 위생모, 위생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검진결과서 (보건증)를 구비하여야 한다. ❍ 화기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신청자가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영업이 중단되며 향후 3년간 남원시 행사 참여가 제 한된다. -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시설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허용시간 또는 허가구역 외 영업한 경우 ※ 위 사항 위반 시 즉시 영업 중단 및 퇴소 조치 ❍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은 주최 측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남원시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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