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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수도과2026-09-21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수도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 명: 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2. 공고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9.(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9.(목) 11:00, 입찰집행관PC 4. 기초금액: 금55,790,000원(금오천오백칠십구만원)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내역서 1부. 3. 설계설명서 1부. 끝.

공고문(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78호 【전자계약】 수의계약(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6332)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및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 사업위치 | 양산시 덕계서로 75 웅상정수장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개요 | 교체대상 활성탄여과지 : 총 3개지(360㎥) - 웅상정수장 3개지(지명 : 2,3,6지, 120㎥×3개지=360㎥) | 총 공사예정금액 | 금55,790,000원 | 기초금액 | 금55,790,000원 | 도급금액 | 금55,790,000원 | 추정가격 | 금50,718,182원 | 관급금액 | - | 부가가치세 | 금5,071,818원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22. (화)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9. (화) 10:00 | 개찰일시ㆍ개찰장소 | 2026. 9. 29. (화) 11:00 ,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집행 | 2026. 9. 29. (화) 17: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정수과 웅상정수장팀 (☏055-392-6332)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82호, 2024.4.1.)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값) | 527,465 | 696,928 | 69,308 | - | 544,563 | - | - | 8 =SUM(LEFT)??%g,;;1,838,264 =SUM(LEFT) %g, 1,838,264 1,838,264 |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각 1부씩)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건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0http\://www.yangsan.go.kr;1;0;0;http://www.yang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차 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 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차.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정수과 웅상정수장팀(☎ 055-392-633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392-54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귀중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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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78호 【전자계약】 수의계약(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사업담당자(☏ 055-392-6332)에게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오 및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사업위치 양산시 덕계서로 75 웅상정수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교체대상 활성탄여과지 : 총 3개지(360㎥) 공사개요 - 웅상정수장 3개지(지명 : 2,3,6지, 120㎥×3개지=360㎥) 총 공사예정금액 금55,790,000원 기초금액 금55,790,000원 도급금액 금55,790,000원 추정가격 금50,718,182원 관급금액 - 부가가치세 금5,071,818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2. (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29. (화) 10:00 개찰일시ㆍ개찰장소 2026. 9. 29. (화) 11:00, 입찰집행관PC 2026. 9. 29. (화) 17:00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일 16:00까지 재입찰 집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허용 입찰로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 공고,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조달청 참가등록 접수 가능시간에 따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과업)설명 생략하며, 사업부서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정수과 웅상정수장팀 (☏055-392-6332)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282호, 2024.4.1.)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527,465 696,928 69,308 - 544,563 - - 1,838,264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 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 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각 1부씩)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 (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건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체결 불가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 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 『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차 시에는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노임. 장비임차료) 체불 시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대금에서 지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당 해 견적제출 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055-392-3213)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종합 민원 → 신고센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차.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15.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정수과 웅상정수장팀(☎ 055-392-6332) 나.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392-54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양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상하수도사업소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 [ ] 예 [ ] 아니오 ◯ 1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 [ ] 예 [ ] 아니오 ② 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 해당없음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 [ ] 예 [ ] 아니오 ◯ 3 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해당없음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 4 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해당없음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5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 ] 아니오 ◯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해당없음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양산시 수도사업 관리자 귀중 (서명 또는 인) (확인인) [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산시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양산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내역서(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공사명 : 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웅상정수장 | | | | | | | | | | | | | | 1. 활성탄 굴상 | 흡입식, 7.64㎥ | 324 | ㎥ | | | | | | | | | | 산근 1호표 | 2. 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기계+인력 | 360 | ㎥ | | | | | | | | | | 산근 2호표 | 3. 활성탄 소운반 | 지게차(3.5톤) | 99 | hr | | | | | | | | | | | 4. 자재비 | | | | | | | | | | | | | | 야적시트 | 10m*15m(PE탑지) | 3 | EA | | | | | | | | | | | 벌크콘테이너백 | 수지용500kg 90*90*135 | 324 | EA | | | | | | | | | | | 파렛트(최소수량 반영,재활용 포함) | 1100*1100(목재) | 54 | EA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설계설명서[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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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설 계 서 | 2026. 9.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정 수 과)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공사명 : 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목 적 웅상정수장의 활성탄여과지의 장기간 사용 중인 입상활성탄 교체(폐탄 굴상 및 신탄 투입,고르기)하여 적정한 흡착능 확보로 이취미 없는 고품질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고도처리공정 운영관리 효율화 및 기술력 제고 위 치 웅상정수장 : 경남 양산시 덕계서로 75 공사개요 1. 교체대상 활성탄여과지 : 총 3개지(360㎥) - 웅상정수장 3개지(지명 : 2,3,6지, 120×3개지=360㎥) 2.. 주요 과업내용 (1) 입상활성탄 굴상 및 교체 - 활성탄여과지 3개지 굴상과 투입작업을 나누어 진행 - 폐탄 굴상 및 포장 : 324㎥ (1㎥ 활성탄 포장 bag 사용) - 신탄 투입 및 고르기 : 360㎥ 수행기간 본 공사의 과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공사중지 또는 공사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서 일반시방서 |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1.“발주자”라 함은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공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된)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감독원 의견에 따른다. 설계변경 조건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발주자)과 협의하여 본 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이 있을 때 2.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3. 준공에 따른 계약물량이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활성탄 굴상 및 포장 등에 있어서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위반 등 당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중요 보안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양산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사항 일반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과업수행과 관련한 지시, 통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주요업무 추진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상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작업에 관한 사항 2. 기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 법규사항 3.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사항 4.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에 관한 사항 착공신고서 및 준공검사 등 관련법에 따라 제출하여 처리한다. 과업수행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의 감독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굴상, 운반, 폐탄 보관, 투입, 세척 및 고르기 등 교체공사 전반적 과정에 대한 현장감독 ②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사의 점검 발주자는 공사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령(공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정당한 공사수행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에 따른 과업내용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계약해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정수처리공정 운영 및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초래되는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특별시방서 | 총 칙 본 과업지시서는 『웅상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를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률, 법령, 조례, 규칙 및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활성탄여과지는 밀폐된 특수된 현장으로 사전에 현장대리인이 도급자의 노무자에게 오존가스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은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로 작업한다. 밀폐된 시설 내에는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산소부족 등으로 작업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 1일 2회이상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 기록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지별 공정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의 작업 중 발생된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 후 다음 시설에 공정을 시작하도록 한다. 도급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각각 똑같은 각도에서 적절히 촬영하고, 준공 시 사진대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 중에 활성탄여과지 내부로 성충이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문 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호이스트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호이스트를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용역 시행 중 발생되는 물적 피해(타 시설물 훼손 포함), 인적피해, 하자발생에 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교체 및 보상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전에 기계장치 및 조명시설 등을 준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주처가 공사 중단 요구 시 도급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활성탄여과지 내 공사 중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다. 본 공사를 총괄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도급자 소속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공사 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전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도급자가 고용하는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굴상 및 포장 계약상대자는 현장별 사용(폐) 입상활성탄의 굴상 및 반출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준비 현황(인력, 장비), 입상활성탄 등을 조사하고 작업예정일 3일전까지 보고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용(폐) 입상활성탄의 굴상 및 반출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으로 인하여 활성탄여과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부집수장치, 트로프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파손된 설비는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또한 활성탄여과지 교체공사에 따른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작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감독원 및 정수장 직원과 협의·협조 하에 정수장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의한 훼손, 고장 시에는 교체 또는 보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없이 조작해서는 안된다. 포장된 폐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깔끔하게 정렬·배치하고 주변정리 및 덮개를 씌워 정수장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상 및 반출작업으로 활성탄여과지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먼지가 날려 정수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후 활성탄여과지동 실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정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획한 시기에 굴상,포장,운반 등 작업이 이루어져 정수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 지별 굴상 및 포장이 완료되면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완료결과 및 특이사항을 서면 등으로 감독원에게 직접 보고한다. 감독원의 현장 확인이 완료되면 시설 내에 물(원수, 정수)을 채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설 내부에 방치된 작업용구, 청소작업 중 발생된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 뚜껑 개폐여부 등을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 후 처리하고, 감독원의 지시하에 물을 채우도록 한다. 투입 및 고르기 활성탄여과지 내 신탄을 3회 이상 나누어 투입하고 투입시마다 여층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포설하여야 하며 하부집수장치, 트로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신탄 투입 및 고르기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역세척은 정수장 운영여건(배출수지 운영수위, 역세척 수량 확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실시한다. 각 지별 투입 및 고르기가 완료되면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완료결과 및 특이사항을 서면 등으로 감독원에게 직접 보고한다. 계약상대자는 투입 및 고르기 후 각 지별 각 배드별로 높이 측정 결과(평균,최소,최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현장 확인이 완료되면 시설 내에 물(원수, 정수)을 채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설 내부에 방치된 작업용구, 청소작업 중 발생된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 뚜껑 개폐여부 등을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 후 처리하고, 감독원의 지시 하에 물을 채우도록 한다. 기타사항 작업을 위한 전력사용 방안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강구하여야 한다. 입상활성탄(신탄) 투입시 발생하는 폐기물(파렛트 등)은 계약상대자가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작업순서(참고용) 작업공정 | 작업방법 | 입상활성탄(폐탄) 굴상 등 | ① 굴상 전 층고를 측정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② 굴상 시 폐탄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활성탄 여과지 내 비닐 등 작업조치를 한 후 톤백에 담아 반출 ③ 굴상 된 폐탄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적재 ④ 적재 완료 후 천막 등으로 방수처리 | 입상활성탄(신탄) 투입 등 | ① 신탄 투입을 위하여 적재된 신탄을 활성탄여과지로 운반 ② 신탄 투입량 높이를 먹줄 등으로 표시 한 후 신탄 투입 ③ 쌓인 신탄을 평평하게 고르기 ④ 투입 완료 후 층고 높이를 감독관에게 보고 | 시운전 | ① 시공이 완료되면 여러번 역세척하여 시운전 실시 ② 하자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재시공 실시 | ★ 준공서류 첨부 1. 굴상 전 층고 측정자료 2부. 2. 투입 완료 후 층고 측정자료 2부. 3. 공사 전·중·후 사진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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