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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동물보호과2026-09-21

2026년 양산시 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수정)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동물보호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5: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동물보호과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채용분야: 이동통제초소 근무 2. 채용인원: 5명 3.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4. 채용기간: 붙임 공고문 참고 5.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에 의한 공개채용 6. 공고기간 가. 당초: 2026. 9. 10.(목) ~ 2026. 9. 28.(월) 나. 변경: 2026. 9. 10.(목) ~ 2026. 9. 22.(화) 7. 접수기간: 2026. 9. 11.(금) ~ 2026. 9. 22.(화) * 접수기간 변동없음 8. 접 수 처: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양산시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9.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를 아래 방법으로 제출(택1) - ① 방문 ② 우편 ※ 접수 마감일 18:00 수신분까지 유효 10. 문 의 처: 양산시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055-392-5394)

2026년 이동통제초소 가축방역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22호 2026년 양산시 가축방역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양산시 동물보호과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 산 시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채용기간 | 업무내용 | 이동통제초소 | 5명 | ·상북면 신전리 산37-1 · 하북면 용연리 1121-26 | 2026. 10. 12. ∼ 2027. 2. 28. | ·축산차량 소독 및 방역 등 | ※ 주말, 공휴일 및 야간 등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수 지급 ※ 특별방역기간 연장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3개월 수습평가 기간 운영예정이며, 이후 연장계약 여부 결정 2 |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가. 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며 양산시 거주 주민등록자로서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건강하고 근면성실한 자(고령친화사업)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가축방역차량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우대조건 : 가축방역 업무 유경험자, 기계·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기타 서류심사 우대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 가산점(우대) 구분 | 가점항목 | 비고 | 서류 확인 | 가축방역분야 근무 경력(5) | - 경력 관련 증명서 제출 | *기계관련 자격증(5) | - 기계 정비 관련 자격증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법정가점) |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기타 가점대상(사회형평가점) |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채용시험 가점 기준(양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관련) 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법정 가점 |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 [우대 자격증] : 기계정비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기계설비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등 국가공인자격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 ※ 가산점의 경우, 서류심사 후(응시자격 확인 등)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후 가산점 적용 3 | | 채용제한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 | 채용방법 | 가. 제1차 서류심사 나. 제2차 면접시험(100점)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및 면접시험 응시 다. 최종선발 : 1차(서류) + 2차(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5 | |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2026. 10. 12. ~ 2027. 2. 28. ※ 3개월 수습평가 기간 운영예정이며, 이후 연장계약 여부 결정 나. 근무시간 - 신전통제초소 ┬ 평일: 오전(03:30 ~ 12:30), 오후(11:30 ~ 20:30) │ 8시간씩 2교대(2인 1조) └ 주말: 06:30 ~ 15:30, 8시간씩 일 교대(2인 1조) - 용연통제초소 ─ 월 ~ 토: 08:00 ~ 17:00 ※ 주 5일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상호협의에 따라 주말·공휴일 근무 등 탄력적 운영 다. 보 수: 기본급 82,560원/일(2026년), 101,008원/일(2027년) - 양산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기준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주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해당 시) 지급 라. 4대보험(보험료 원천공제) 가입 :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마. 그 외 사항은「양산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에 의함 6 | | 채용일정 | 가. 공고기간: 2026. 9. 10.(목) ~ 2026. 9. 22.(화) 나. 접수기간: 2026. 9. 11.(금) ~ 2026. 9. 22.(화) / 12일간 다. 면접시험일시: 2026. 9. 30.(수) 13:30 ~ 17:30 ※ 면접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는 서류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7.(수) ※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합격포기 및 결격사유 등 결원발생 시 차순위자를 별도 공고 없이 채용) 7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첨부양식 참조 나. 접수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 접수(우편도달)된 건에 한해서 인정 다. 접 수 처: 양산시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우편번호 50636) 8 |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별지1~2호)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3호) 다.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별지4호) 다.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전부포함,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사. 기타 우대조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9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필요한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며, 채용 후라도 채용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우대사항 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증명서)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우대사항 미적용) 마.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퇴직 등으로 결원발생 시에는 후순위자 중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10 | | 기타사항 |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 시 경고 및 근무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본 공고외 사항의 경우 「양산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및 「양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055-392-53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및 취업제한 확인서 각 1부. 【별지1호】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1순위 | | 2순위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우대 사항 여부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가점 대상 | □ 취업지원 대상자(법정가점) □ 기타가점대상(사회형평가점) | ※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체크 | 2. 응시자격사항(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번호 | | 저소득층 유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 O / X ) | ( O / X ) | 장애인여부 | 장애종별 | 장애정도 | 장애인등록번호 | | | | 3. 우대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비 고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별지2호】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 | 성 명 | | 지 원 동 기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기 타 사 항 | | | 2026. . . 작 성 자 : (서명) | ※ 작성요령 ㆍ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ㆍ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로 하되, 간략히 자유롭게 작성 【별지3호】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신체조건)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동의거부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별지4호】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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