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여수시
○ 기 간 : 2026. 10. 1. ~ 2027.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 내 용 : 소·돼지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은 금지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 으로 이동허용
○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659-4443)
붙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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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16시 52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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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2026.09.21 00:00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 와 같이 공
고합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 지 역 : 여수시
○ 기 간 : 2026. 10. 1. ~ 2027.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 내 용 : 소·돼지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은 금지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 으로 이동허
용
○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659-4443)
붙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공고문(여수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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