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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8202026-09-21

종합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820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2. 공고일자: 2026. 9. 21.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덕경종합건설(주).pdf (용량 : 117 KB)

PDF 첨부 본문
26. 9. 21. 오전 11:28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부산광역시공고-제2026-282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덕경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무룡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변대로 458 (엄궁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0349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15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554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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