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2. 공고일자: 2026. 9. 21.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덕경종합건설(주).pdf (용량 :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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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9. 21. 오전 11:28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부산광역시공고-제2026-282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덕경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무룡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변대로 458 (엄궁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0349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8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15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554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