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사용 종료 안내
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18.
부산광역시장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의 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사용 기간이 2026. 11. 30.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부산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의 사용 권한도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6. 12. 1.부터는 별도의 적법한 사용허가 없이 해당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자갈치현대화시장의 관리.운영은 2026. 12. 1.부터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며,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10월초 설명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담당자(☎051-888-5422, 54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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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12호
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사용 종료 안내
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18.
부산광역시장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의 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사용 기간이 2026. 11. 30.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부산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조합의 사용 권한도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6. 12. 1.부터는 별도의 적법한 사용허가 없이 해당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자갈치현대화시장의 관리․운영은 2026. 12. 1.부터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며,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10월초 설명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양도·매매 및 전대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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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담당자(☎051-888-5422, 54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