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2. 총사업비: 26백만원
3. 지원대상: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90%(최대 2천만원) 이내 보조
5. 선정방법: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후 결정(10월 중 예정)
6. 신청기간: 2026. 9.21.(월) ~ 9.30.(수) 17시
7.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고
8. 신청서 제출: 금청구청 2층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방문접수)
9. 문 의 처: 금천구청 건축과(☎02-2627-2312)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금천구).hwpx
한글 첨부 본문
금천구 공고 제2026-호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2026년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금천구청장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31.
❍ 사업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소규모 공동주택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사업 세부내용
- [붙임1]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안내 참고
2 | 모집개요 |
가. 신청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21.(월) ~ 9. 30.(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금천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2층 건축과]
나. 선정방법
❍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제 선정
- 금천구 관내 건축사로 이루어진 『현장 조사 평가단』 구성 후 현장조사 실시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서류 검토
- [붙임2] 공용시설 보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 순위 선정
❍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
다. 선정결과
❍ 관리주체에 결과 통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
❍ 선정결과 게시: 2026년 10월 말 예정
※ 심의 등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 모든 공사의 범위 및 기준은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의 범위에 따라 준공 시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 1부----------------------------------------[붙임3]
②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붙임3][구비서류1]
③ 사업계획서(개요 및 내용 등) 1부------------------[붙임3][구비서류2]
④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1부
-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 공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공사내역서(2개 이상 비교견적서 등),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⑤ 자체 부담금 확보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 공용관리비 통장 사본(자체부담금 보유)
- 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 통장 사본
⑥ 사진대장(공사대상 시설물 근경, 원경 등 촬영사진) 1부-------[붙임4]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5]
⑧ 성실추진 서약서-------------------------------------------[붙임6]
⑨ 그 외 구청장이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보조금 정산 제출자료(공사완료 시)
<공통제출>
① 정산보고서[붙임7]
② 준공내역서
③ 지출증빙서류 및 제경비 계산서(세부 공사내역서) 등
④ 공사 전·중·후 사진
⑤ 공사계약서 사본
⑥ 지원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해당시 제출>
⑨「건축법」제11조에 의거 대수선 등 공사 수반될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⑩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사본 1부
3 | 유의사항 |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적용 단가는 정부표준품셈, 시장조사가격 등 적용단가 근거로 견적서를 제출하실 것.
❍ 신청 시 제출한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후 서류의 보완, 공사금액의 조정 등이 있음.
❍ 모집기간 내 제출서류의 보완이 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90%까지 보조함.
❍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 총 사업비 증액 시, 보조금 지원금액은 변동없음.
❍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 총 사업비 감액 시, 조례에 따른 지원비율 및 상한액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됨.
❍ 보조금 공사 완료시, 공사비 총액[세금(VAT) 포함]을 입금한 사항이 확인 되어야 보조금 지원 가능함.
❍ 최종 대상자 선정 이후 공사업체/공사범위/총사업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제출하셔야 함.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득하여야 하며 착공 또는 준공시 해당필증을 제출하실 것.
[건축(대수선)허가 및 신고, 폐기물처리확인서, 정화조 폐쇄신고필증, 배수설비 설치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금천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02-2627-2312
붙임 1.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안내문 1부.
2. 공용시설 보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표 1부.
3. 보조금신청서(서식) 1부.
4. 사진대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성실추진 서약서 1부.
7. 정산보고서 1부.
8.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관련 FAQ 1부. 끝.
【붙임 1】
2026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안내
사업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기준일은 공고일로 함)
- 소규모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지원범위 및 기준
❍ 2026년 사업비(보조금) 소요예산 : 26,000천원
❍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단, 2천만원 초과 지급 불가)
-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 확보
- 보조금 교부는 사업(공사, 보수 등) 완료 후 지급
지원대상 사업
가.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나.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다.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라.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사
마.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지원 제외대상
❍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 3년 이내에 동일 사업 지원금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 5년 이내 보조금의 교부 중지 및 반환 처분된 대상
-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 동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진행절차
모집공고 및 홍보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 |
´26. 9월
⇩
지원사업 신청 (관리주체 ⇒ 구청 건축과) |
´26. 9월
⇩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 선정 (현장 조사 평가단) |
´26. 10월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기획예산과) |
´26. 10월 예정
⇩
지원사업대상 확정 통보 (건축과 ⇒ 관리주체) |
´26. 10월 예정
⇩
공사 계약·시행 (관리주체) |
´26. 11월 ~ 12월
⇩
정산서 제출 (관리주체 ⇒ 건축과) |
´26. 12월
⇩
보조금 교부 (건축과 ⇒ 관리주체) |
´26. 12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용시설 보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표
(단위: 점수)
구분 | 연번 | 평 가 부 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기본 배점 | 1 | 경과년수 (40점)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경과년수 (경과년수 1년에 1점씩 가산) | 40 |
2 | 동의율 (30점) | 100% | 30 |
90% | 20 |
80% | 10 |
70% 미만 | 5 |
3 | 지원받은 횟수 (10점) | 0회 | 10 |
1회 | 5 |
2회 이상 | 2 |
4 | 세 대 수 (10점) | 20세대 이상 ~ 30세대 미만 | 10 |
10세대 이상 ~ 20세대 미만 | 8 |
5세대 이상 ~ 10세대 미만 | 6 |
5세대 미만 | 4 |
5 | 보조금 신청액 (10점) | 1,000만원 이하 | 10 |
1,500만원 이하 | 7 |
2,000만원 이하 | 5 |
소 계 | 100 |
구분 | 연번 | 평 가 부 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가점 15점 | 6 | 총공사비 확보 단지 | 관리비 공용 통장 내 총공사비 확보 단지 (통장사본 제출) | 5 |
7 | 기 지원 탈락 단지 | 포기 단지 제외 | 10 |
감점 -5점 | 8 | 포기 단지 | 전년 | -3 |
그 외 년도 포기단지 | -2 |
총 점 | |
【붙임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보 조 금 신 청 서 |
신 청 자 | 공동주택명 | | 대 표 자 (전화번호) | |
주 소 | |
동 수 | | 사용승인일 | |
세 대 수 | | 입주자등대표회의 의결일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구분 | 사 업 개 요 | 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
사업의 목 적 | 사업의 내 용 | 계 | 보 조 액 | 자체부담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 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
※ 구비서류 1. 입주자등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
구비서류-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
단 지 명 | |
주 소 | |
주 민 대 표 | 성 명 |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등기상 소유자만 가능함) |
동/호수/HP | |
공 사 명 | |
총 공사 예정금액 | |
우리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대표자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 수렴 및 합의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 합니다. 동/호수 | 입주자등 성명 | 동의여부 (서명) | 핸드폰 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세대수 | 동의 세대수 | 동의율(%) |
| | |
2026년 월 일 |
| 주민대표(관리자) : | (서명 또는 인) |
금 천 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2
사 업 계 획 서
1. 공동주택명 :
2. 주 소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공사기간 : 2026. . . ~ . . (착공일로부터 일간)
○ 총사업비 : 원(부가세제외)
- 보조금 : 원(부가세제외)
- 자부담 : 원(부가세제외)
○ 산출내역
-
-
○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내용 등 기술)
-
4. 기대 효과 (사업목적 달성 시 나타나는 효과)
【붙임 4】
사 진 대 장 | 관리인(대표) (인) |
사 업 대 상 시 설 물 의 사 진 |
원 경 |
| |
근 경 |
| |
촬영일시 | 2026년 월 일 요일 |
보수 내용설명 | |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단체)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단체)에 관한 정보자료를 같은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 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등록등본/초본 | 인적사항, 거주지 정보 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자격조사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주택조사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번호) 등 | 신청인 정보 확인 등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지원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위 개인정보를 해당기관으로 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 등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신청 이후부터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지원 사업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 본인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사업의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6】
성실추진 서약서
공동주택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비)을 집행함에 있어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항에 따라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관 리 주 체 대표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붙임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정 산 보 고 서 |
공동주택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보 조 사 업 자 | 성 명 (대 표 자) | (☎: ) |
주 소 | |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 | 계 | 보 조 액 | 자체부담액 | 잔 액 |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정 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
※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 |
【붙임 8】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관련 FAQ
사업대상 관련
Q1.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지?
사각형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안심 집수리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 신청할 수 있는지?
사각형입니다.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의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중복 대상으로 지원사업 대상에 제외됩니다.
Q3.위반건축물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사각형입니다.
☞위반사항을 시정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관련
Q4.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사각형입니다.
☞전체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5.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득하여야 하는지?
사각형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득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공사완료 후 보조금 정산 제출 시 해당필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대수선)허가 및 신고, 폐기물처리확인서, 정화조 폐쇄신고필증, 배수설비 설치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