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3차)
인천광역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3차)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장
게재 일자
2026-09-21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3차) 공고.hwpx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3차)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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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31호
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3차)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 9. 28. ~ 2026. 11. 30.(예산 소진 시 종료)
❍ (보급목표) 총 249대
구 분 | 합 계 | 보급실적 및 보급계획 | 보급기간 | 비고 |
총 사업규모 | 249대(목표) | | | |
1차 | 149대 | (1·2차 실적 *) 149대 *실적: 자격부여 및 보조금 대상자 선정된 자 | `26. 3. 9. ~ `26. 6. 10. | 사업종료 |
2차 | `26. 7. 1. ~ ‘26. 8. 6. |
3차 | 100대 | (3차 계획) 100대 | ‘26. 9. 28. ~ ’26. 11. 30. | |
※ 차종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별도의 공고 없이 보급 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보급차종)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전기이륜차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참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보급대상 27개사 62종【붙임 ‘참고’ 참조】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인천시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신청 필수조건)
- 보조금 신청(지원자격) 대상자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등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별지 1호】
- 전기이륜차 최초 신고하는 주소지(사용본거지)는‘인천시’로 한정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인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시,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 (공통자격)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
❍ (지원대상별 기준)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인천시로 한정
- 개인: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 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 연령)
- 개인사업자
ㆍ1대:대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인천시
ㆍ2대 이상: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인천시
- 법인:인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본사, 지사, 공장 등)
- 렌트ㆍ리스용
ㆍ업체(법인) 명의 신청: 업체(법인) 주소지가 인천시
ㆍ실이용자 명의 신청: 실이용자, 업체(법인) 주소지가 인천시
- 외국인:인천시에 거주하면서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6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및 비영주권자(F-5비자)
- 공공기관*:인천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인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동일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 폐차한 경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④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사용신고 주소 (사용본거지) 가 인천시가 아닌 경우 |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보조금)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원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경형 | 소형 |
최대지원액 (국비+지방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라 분류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성능(연비, 주행거리, 등판능력)을 고려해 차종별 차등 지원
※ 기타형 중 주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임
※ 차종별 보조금은 기후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참조
- (공 유 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가입한 증빙서류 제출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환수
❍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연번 | 대 상 | 추가보조금 혜택 | 비 고 |
국 비 | 시 비 |
①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 30만원 | - | |
②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 해당 차량 시비 지원액의 20% | ③중복 지원불가 |
농업인 |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 - |
③ | 배달 사용 목적 |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 해당 차량 시비 지원액의 10% | ②중복 지원불가 |
- ①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2026. 1. 1.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된 차량인 경우)
※ 단, 보조금 지급신청 시까지 사용폐지ㆍ폐차 후 증빙서류 제출 필수【별지 3호】
- ②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시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②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국비 지원액의 20%
(단, 배달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③배달 사용 목적으로 이륜차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시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단,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자부담금)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시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
※ 최소 자부담금: 보조금(국비+시비)×일정비율*
* (일정비율)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 45%(소ㆍ중형, 기타형 소형), 40%(대형ㆍ기타형(화물))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부담금을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ㆍ수입사에 지불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지원 금액에서 차감 (단, 추가보조금 중 시비 추가보조금 분과 같은 인천시 차원의 ‘추가지원’명목의 지방비 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4. 구매지원 신청
❍ (보조금 지급 절차_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 인천시 |
↓ |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인천시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인천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 | |
차량 출고 및 신고 | 이륜차 제작‧ 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인천시 |
↓ | |
보조금 지급 | 인천시 → 이륜차 제작‧ 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는 인천시로부터 보조금(국비+시비) 수령
❍ (보조금 지급 절차_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납 품 | 검사/검수( 구매기관 ) |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인천시 |
↓ | |
보조금 집행 | 인천시 → 구매기관 |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납부 후 인천시에 보조금 지급요청 가능 [단, 공공기관(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은 국비만 지급]
※ 조달구매 시 인천시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신청서 접수기간) 2026. 9. 28.(월) ~ 11.30.(월)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구매가능 대수)
- 개인:1대
- 개인사업자:5대 이하
- 법인(기업ㆍ렌트ㆍ리스사 등):5대 이하
※ 단, 신청 시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급전망 및 잔여수량에 따라 지원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법인이 5대 이상 구매 시 사업계획서【별지 7호】, 확약서【별지 8호】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급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구매자:신청기간 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륜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제작ㆍ수입사:2개월 내 출고ㆍ사용 신고가 가능한 경우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제작·수입사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첨부
❍ (제출서류)
- 공 통:전기이륜차 구매지원신청서【별지 1호】,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 인:신청인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공공기관: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인천시 소재 증빙 가능분)
※ 5대 이상 구매 시 사용목적 증빙서류 제출 【별지 7호】, 【별지 8호】
- 외국인: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증빙 가능 서류)
❍ (추가서류) 해당차량 확인 후 제출
-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구매자
ㆍ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신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보험확인증서 등 위의 기재된 서류 제출 후, 일정 기간(유상운송보험, 시간제 유산운송보험 6개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보험 확인 증서를 통해 증빙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급 【별지 9호】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구매자(배터리 제외 구매 시)
ㆍ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에 가입 증빙서류
- 내연기관이륜차 대체 구매자
ㆍ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폐차 사진, 폐차확인증【별지 3호】 등
※ 서류(내용, 사진 등) 식별 불가 및 양식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을 시 추가보조금 지원불가
-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다자녀가구: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단,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한함
- 차상위 이하 계층: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상이ㆍ독립유공자:국가ㆍ독립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증명서
- 농업인: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5.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차량 출고 등록순
❍ (선정방법)
-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 단계로 선정
- 자격부여 후 차량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된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출고(예정)증명서 등 필히 첨부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출고 및 출고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 보조금 신청승인(자격부여ㆍ지원가능확인)은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해서 진행가능하며 동일일자에 「지원가능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가능확인」요청 시간순으로 지원 예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또는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취소
- 예산 소진 시 ‘자격부여 승인‘ 및 ‘지원가능확인‘ 단계라도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취소자 발생 시 ’지원가능확인‘ 서류 제출순으로 대상자 추가 선정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전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6. 보조금 지급
❍ (신 청 자) 차량 출고ㆍ등록완료 후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에서 지급 신청
- 공통 제출 서류: ①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2호】 ②전기이륜차 사용신고필증, ③세금계산서, ④제작ㆍ수입사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⑤최소 자부담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명세표 등), ⑥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제외)
※ 보조금 수령 계좌는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1개의 단일계좌만 인정
❍ (인 천 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로 구매보조금 지급
❍ (추가보조금) 해당자에 한하며, 7쪽의 추가서류 참고하여 제출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명의도용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나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받은 내용 및 보급대상 평가받은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하지 않거나, 배터리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아울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출고·등록 및 보조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③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렌트법인과 실사용자인 개인사업자간 공동명의가 가능함
- 공동명의의 경우 이륜차신고필증상 대표 소유주(신청인)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자와 공동명의 대표 소유주가 일치하여야 함(차량등록 시, 신청자를 대표명의자로 등록해야함)
※ 렌트 경우 실사용자가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④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다른 차종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신규로 구매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함
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차량 구입 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거주) 자격 등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문의
⑥ 공고문 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파일형식은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⑦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보완사항 발생시 보완기한(1차 7일, 2차 5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가능
※ 미보완으로 인한 선정 취소는 인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수출 8년, 그 외 2년)을 준수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 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만 16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보조금 반환의무 등)이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수출 8년, 그 외의 경우 2년) 시, 인천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수출 8년, 그 외 2년)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
9. 기타 사항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통합콜센터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 1661-0970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관련 | 044-201-7544 |
인천광역시 | 인천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 032-120 |
붙 임 1.【서식 제1호】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2.【서식 제2호】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3.【서식 제3호】폐차확인증(내연기관 이륜차 폐차보조금 신청 시 작성)
4.【서식 제4호】위임장(추가보조금 신청 시 작성)
5.【서식 제5호】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6.【서식 제6호】전기이륜차 사용(용도) 폐지 승인 요청서
7.【서식 제7호】사업계획서
8.【서식 제8호】확약서
9.【서식 제9호】전기이륜차 배달용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참 고 | | 2026년 전기이륜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
일반형(소형)
구 분 | 제작ㆍ수입사 | 차 종 | 국비 보조금 (만원) | 시비 보조금 (만원) | 보조금 지원총액 (만원) |
소 형 | 이오모터스 | BONO | 81.5 | 81.5 | 8 =D?+E???%g,;;163 =D?+E? %g, 163 163 |
닷스테이션 | EV-C1(Belt) (공유) | 51.5 | 51.5 | 8 =D?+E???%g,;;103 =D?+E? %g, 103 103 |
그린모빌리티 | SEBIA-PROE | 72.5 | 72.5 | 8 =D?+E???%g,;;145 =D?+E? %g, 145 145 |
그린모빌리티 | GMT-V6 | 77.5 | 77.5 | 8 =D?+E???%g,;;155 =D?+E? %g, 155 155 |
더좋은사람 | MOJITO | 69.5 | 69.5 | 8 =D?+E???%g,;;139 =D?+E? %g, 139 139 |
디앤에이모터스 | EM-1 | 59 | 59 | 8 =D?+E???%g,;;118 =D?+E? %g, 118 118 |
디앤에이모터스 | EM-1S | 52 | 52 | 8 =D?+E???%g,;;104 =D?+E? %g, 104 104 |
디앤에이모터스 | EG400K | 66.5 | 66.5 | 8 =D?+E???%g,;;133 =D?+E? %g, 133 133 |
디앤에이모터스 | EM-1D | 86 | 86 | 8 =D?+E???%g,;;172 =D?+E? %g, 172 172 |
디앤에이모터스 | ED-1A | 102.5 | 102.5 | 8 =D?+E???%g,;;205 =D?+E? %g, 205 205 |
와코 | E7S | 69.5 | 69.5 | 8 =D?+E???%g,;;139 =D?+E? %g, 139 139 |
와코 | X10 | 47 | 47 | 8 =D?+E???%g,;;94 =D?+E? %g, 94 94 |
와코 | X10A | 43 | 43 | 8 =D?+E???%g,;;86 =D?+E? %g, 86 86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 MAX | 93 | 93 | 8 =D?+E???%g,;;186 =D?+E? %g, 186 186 |
킴스트 | DICE SUPER | 74.5 | 74.5 | 8 =D?+E???%g,;;149 =D?+E? %g, 149 149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 | 53.5 | 53.5 | 8 =D?+E???%g,;;107 =D?+E? %g, 107 107 |
블루샤크코리아 | R1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거상 | LIBERTAR-S | 40 | 40 | 8 =D?+E???%g,;;80 =D?+E? %g, 80 80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98.5 | 98.5 | 8 =D?+E???%g,;;197 =D?+E? %g, 197 197 |
이누리 | V1 | 89.5 | 89.5 | 8 =D?+E???%g,;;179 =D?+E? %g, 179 179 |
이누리 | OK1 KOOROO PRO | 78 | 78 | 8 =D?+E???%g,;;156 =D?+E? %g, 156 156 |
이누리 | OK1 KS | 88 | 88 | 8 =D?+E???%g,;;176 =D?+E? %g, 176 176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 | 65 | 65 | 8 =D?+E???%g,;;130 =D?+E? %g, 130 130 |
가브리엘 | D1 | 47.5 | 47.5 | 8 =D?+E???%g,;;95 =D?+E? %g, 95 95 |
가브리엘 | D2 | 52 | 52 | 8 =D?+E???%g,;;104 =D?+E? %g, 104 104 |
대동모빌리티 | DDM1 | 114.5 | 114.5 | 8 =D?+E???%g,;;229 =D?+E? %g, 229 229 |
대동모빌리티 | GS110 | 107.5 | 107.5 | 8 =D?+E???%g,;;215 =D?+E? %g, 215 215 |
맥모터스 | 몬스터S | 104 | 104 | 8 =D?+E???%g,;;208 =D?+E? %g, 208 208 |
모노모빌리티 | MO-3 | 85 | 85 | 8 =D?+E???%g,;;170 =D?+E? %g, 170 170 |
(주)일렉사 | YOLO D | 115 | 115 | 8 =D?+E???%g,;;230 =D?+E? %g, 230 230 |
(주)일렉사 | YOLO S | 84.5 | 84.5 | 8 =D?+E???%g,;;169 =D?+E? %g, 169 169 |
에너인포(주) | M24(공유) | 68.5 | 68.5 | 8 =D?+E???%g,;;137 =D?+E? %g, 137 137 |
에이치아이 모빌리티 | HI-I6 | 99 | 99 | 8 =D?+E???%g,;;198 =D?+E? %g, 198 198 |
기타형
구 분 | 제작ㆍ수입사 | 차 종 | 국비 보조금 (만원) | 시비 보조금 (만원) | 보조금 지원총액 (만원) |
기타형 | 이브이파트너 | NICE 2L | 69 | 69 | 8 =D?+E???%g,;;138 =D?+E? %g, 138 138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102.5 | 102.5 | 8 =D?+E???%g,;;205 =D?+E? %g, 205 205 |
이브이모터스 | S-V28 | 94 | 94 | 8 =D?+E???%g,;;188 =D?+E? %g, 188 188 |
앨비 | TREBI-H2.4 | 26 | 26 | 8 =D?+E???%g,;;52 =D?+E? %g, 52 52 |
케이알모터스 | E-SKO TRI | 101 | 101 | 8 =D?+E???%g,;;202 =D?+E? %g, 202 202 |
킴스트 | DICE TRUCK | 29.5 | 29.5 | 8 =D?+E???%g,;;59 =D?+E? %g, 59 59 |
킴스트 | DICE PLUS | 30.5 | 30.5 | 8 =D?+E???%g,;;61 =D?+E? %g, 61 61 |
모노모빌리티 | MO-1 | 104.5 | 104.5 | 8 =D?+E???%g,;;209 =D?+E? %g, 209 209 |
에스엘모터스 | WIND-K2B-1 | 77.5 | 77.5 | 8 =D?+E???%g,;;155 =D?+E? %g, 155 155 |
에스엘모터스 | WIND-K2T | 88 | 88 | 8 =D?+E???%g,;;176 =D?+E? %g, 176 176 |
㈜바스맨 테크놀러지 | BASMAN Bee 420 | 112.5 | 112.5 | 8 =D?+E???%g,;;225 =D?+E? %g, 225 225 |
공유형(소형)
구 분 | 제작ㆍ수입사 | 차 종 | 국비 보조금 (만원) | 시비 보조금 (만원) | 보조금 지원총액 (만원) |
공유형 (소 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공유)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58.5 | 58.5 | 8 =D?+E???%g,;;117 =D?+E? %g, 117 117 |
닷스테이션 | GOGORO2 PLUS(공유) | 59 | 59 | 8 =D?+E???%g,;;118 =D?+E? %g, 118 118 |
닷스테이션 | GOGORO S2(공유) | 56.5 | 56.5 | 8 =D?+E???%g,;;113 =D?+E? %g, 113 113 |
닷스테이션 | EV-C1(공유) | 51.5 | 51.5 | 8 =D?+E???%g,;;103 =D?+E? %g, 103 103 |
디앤에이모터스 | EM-1D(공유)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디앤에이모터스 | EM-1S(공유) | 51.5 | 51.5 | 8 =D?+E???%g,;;103 =D?+E? %g, 103 103 |
와코 | X10(공유) | 65 | 65 | 8 =D?+E???%g,;;130 =D?+E? %g, 130 130 |
와코 | X10A(공유형) | 69 | 69 | 8 =D?+E???%g,;;138 =D?+E? %g, 138 138 |
블루샤크코리아 | R1K(공유) | 56.5 | 56.5 | 8 =D?+E???%g,;;113 =D?+E? %g, 113 113 |
케이알모터스 | E-LUTION(공유)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공유) | 59 | 59 | 8 =D?+E???%g,;;118 =D?+E? %g, 118 118 |
대동모빌리티 | DDM1(공유)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대동모빌리티 | GS110(공유)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대동모빌리티 | GS140(공유)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대동모빌리티 | GS150(공유) | 80 | 80 | 8 =D?+E???%g,;;160 =D?+E? %g, 160 160 |
모터하이 | KGM2(공유) | 66 | 66 | 8 =D?+E???%g,;;132 =D?+E? %g, 132 132 |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기후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인천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수입사에 문의)
※ 향후,「기후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등록주소지) | |
추가보조금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 □ 해당없음 □ 취약계층 □ 소상공인 □ 농업인 □ 배달용 □ 기타(우선순위): (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위장 전입 등)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 륜차를 폐지(반품) 신고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상 최초 주소지가 인천시가 아닌 경우 -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신고일로부터 8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6세이상 개인,법인,단체」에 매매가 가능함. ※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및 폐지시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사용폐지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사용폐지 시 ,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 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최초 신고를 ‘인천광역시’로 하여야 하며 ,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이 경우, 차량 지분율과 관계없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대표소유자가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동일 개인의 경우, 전기이륜차 차량등록일 기준 재지원기한은 2년으로 중복지원 불가함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선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확인해야 함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인천광역시가 해당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과 인천광역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제작사, 대리점) | 제작·수입사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구 매 자 |
성 명 (법 인 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지급 신청내용 | 차량명 (차량번호) | 수량 | 보조금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 대 | 만원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 | 대 | 만원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 조 금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보조금 수령계좌는 제조·수입사당 1개의 단일 계좌만 인정함) |
지급요청액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
2026년 인천광역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제출기한: 이륜차 신고 후 10일 이내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
※ 구비서류[공통] 1.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2. 세금계산서(출고 증빙서류) 3.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카드전표 등) 4. 사업자등록증(제작ㆍ수입사) 5. 통장사본 ※ 추가서류 [공고문 p.7 참고] ※ 내연기관 사용폐지 및 폐차 관련 1. 사용폐지증명서(사본), 2. 폐차확인증(별지3호), 3.위임장(공동명의 시)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 폐차장면 |
| |
전면사진 | 후면사진 |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 내연기관 폐차의 경우 |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보조금 신청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보조금 신청자 외 공동명의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2026년 인천광역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별지 제5호 서식) |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 명 | | 매 수 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 소 | | 주 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판매 사유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8년) 내 폐차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인천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신 후 판매를 진행 해야 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인천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2. (매수자, 매도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증빙서류(차량등록증사본, 판매계약서, 양도 증명서 등) 1부. |
(별지 제6호 서식) |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신고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사용폐지·폐차 예 정 일 | |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 또는 폐차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인천광역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ㆍ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결의서, 번호판 나오는 전기이륜차 사진 등) |
(별지 제7호 서식) 5대 이상 구매 시 |
사 업 계 획 서
상 호 | | 사업자번호 | |
대 표 | | 업 종 | |
주 소 | | 연 락 처 | |
회사소개 | |
사업장 사 진 | | |
□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
| |
(별지 제8호 서식) 5대 이상 구매 시 |
확 약 서 |
본 신청자는 인천시에서 시행하는「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2026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 고 」에 명시된 유의사항, 의무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2. 본인은 인천시에서 구매 보조금 받은 차량을 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상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상 불법 신청(위장전입, 명의도용, 허위렌탈 등) 사전차단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법령 위반, 교부조건 미충족 등) 발생 시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등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신규 배달 목적으로 구매 시 |
전기이륜차 배달용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구매자 |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차 량 명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이륜차 신고일 | 20 . . . |
운송보험(□유상, □비유상) 기간 | 20 . . . ~ 20 . . . |
신 청 자 입 금 희망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인천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고, 위와 같이 배달용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약 사항] 가. 본인은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유상(또는 비유상)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추가보조금은 사후 지급 원칙에 따라 6개월(또는 3개월) 간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본인은 추후 보험 유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배달용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2.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보험기간 명시) - 보험가입 증명서의 가입 기간과 발급 기준일 비교하여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예정 3.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제작ㆍ수입사 명의는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