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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2026-09-21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주)두○종합건설]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공고번호2026-1934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인천 공고-제2026-1934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두영건설 ▶ 대표자 : 최석영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189 3층(항동6가)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51호) ▶ 위반내용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공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제1항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상상의 이익을 제공 ▶ 과징금 : 600,000,000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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