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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09-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조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73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조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37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문화관광과 담당자 고우영 연락처 032-453-6263 등록일 2026-09-2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조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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