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5.
○공고대상 및 고지사항 : 붙임참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미남양념조개구이).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 2026-173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6. 10. 6.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원인 및 내 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 직권말소 예정일 |
1 | 일 반 음식점 | 2019 0203749 | 미남양념 조개구이 | 피*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2, 소래포구종합어시장 3층 308호, 309호(논현동)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 2026. 9. 18. | 2026. 10. 6. |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6. 10. 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6. 9. 21.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