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성동 48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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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0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 고 명 :「알테오젠 R&D센터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 (주)태한건설
3.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8.(월)
4. 점검개요
가. 대지위치 : 대전 유성구 신성동 483 외 1필지
나. 수행과업 : 정기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2026년 9월 ~ 2027년 12월(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5. 안전점검 예상금액 : 1,200,000원(1회기준/부가가치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 「유성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유성구 홈페이지 건축과 공지사항 참조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9. 28.(월) 18:00
나.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 (건축2팀 홍수빈 주무관, ☎042-611-254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6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목에 현장명 필수 기재 요함
라. 제출서류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세부평가기준 서식1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세부평가기준 서식2
- 가격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세부평가기준 서식3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최근 5년간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지정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 (국토안전관리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제출
* 제출서류 누락 시 해당 평가항목‘0점’처리될 수 있음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붙임4] 유성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유성구 건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유성구청 홈페이지 건축과 공지사항」에 게시 합니다.
예정공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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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
현장명 : 알테오젠 R&D 센터 신축공사
updated 03/23
D-1월 D+1월 D+2월 D+3월 D+4월 D+5월 D+6월 D+7월 D+8월 D+9월 D+10월 D+11월 D+12월 D+13월 D+14월 D+15월 D+16월
구분 공종 비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사기간 : 16개월
동절기 우기
MILESTONE
2.5개월 3.0개월 4.5개월 5.0개월
인허가 흙막이/터파기/지반개량 지하층 골조공사 지상층(1~6층) 철골 및 골조공사 내·외부 마감공사 준공준비
가설공사 보도블럭/아스콘 포장
흙막이
토목
터파기
흙막이/터파기 지반개량 스트러트해체/되메우기 우ㆍ오수 관로공사
기초 골조 지하층 골조 1층 바닥 1~2층 골조 3~4층 골조 5~6층 골조 옥탑/파라펫 장비패드/무근
골조공사
Shop DWG승인/공장제작 지하층 철골 공장제작/현장반입 1~3층 철골 4~6층 철골 철골 내화 단열뿜칠
외부마감 Shop DWG. 발주/제작 하지철물 설치 커튼월/외장판넬 설치 유리끼우기/후레싱
알
테
오
건축 인테리어 Shop DWG. 발주 벽체/천정골조 창호/바닥 도장/타일/시트 마감 청소
젠
R
& 계단/로비 화강석
외벽방수 지하층 블럭 화장실 조적 옥상/지하층 방수 화장실 방수 계단실 미장 화장실 타일
D
Shop DWG. 발주/제작 1~2층 클린판넬 3~5층 클린판넬 문짝/하드웨어 청소
센
터
내부마감 트렌치/문틀 내부 AL 창호 설치 유리 설치 핸드레일/문짝 설치
신
축 Dry Wall 설치 천정공사 도장마감 바닥 시트
공
사 바닥 에폭시
장비발주 및 제작 장비설치 장비 HOOK UP 시운전
덕트ㆍ배관
기계 Shop DWG. 검토 슬리브/매립 배관 설치 배관/수압시험/보온 및 덕트설치 기구취부 시운전/T.A.B
소방ㆍ장비
소방배관/보온 및 소화전함 장비반입 기구류취부 완성검사
접지 Shop DWG 슬리브/매립 배관 설치 및 장비 발주/제작 전기, 통신, 소방 등 배관 및 트레이 설치 장비 반입/설치 기구 취부 시운전
전등ㆍ전열
전기 케이블 포설 및 입선 사용전 검사
통신ㆍ소방
엘리베이터 설치 완성검사
안전점검비 산출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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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개정번호 Rev-00
1.3 현장운영계획 쪽번호 23/29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8]의 안전점검 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 안전점검비용
알테오젠 R&D센터 신축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25~26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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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평가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등록명부의 운영은 2025.10.13.부터 2026.10.12.까지 1년간 운영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서식 제2호 자기평가서, 서식 제3호의 가격제안서를 입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30점 |
입찰가격 | 40점 | 60점 | 70점 |
2. 1억원 이상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업무중첩도 | 10 |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유성구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10 | 1년간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7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1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2점 | |
총 계 | 100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 제외, 중복시 1회만 제외함)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평가예시(추가)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G업체 | 예정가 | 비고 |
입찰 가액 | 100 | 100 | 110 | 125 | 135 | 140 | 150 | 122 수식입니다. {(100+110+125+135+140)} over {5} | (만원) |
순위 | 5 | 5 | 2 | 1 | 3 | 4 | 7 |
배점 | 88 | 88 | 97 | 100 | 94 | 91 | 82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예정가 | 비고 |
입찰 가액 | 100 | 100 | 120 | 120 | 110 수식입니다. {(100+120)} over {2} | (만원) |
순위 | 1 | 1 | 1 | 1 |
배점 | 100 | 100 | 100 | 100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예정가 | 비고 |
입찰 가액 | 100 | 100 | 120 | 120 | 120 | 113.3 수식입니다. {(100+120+120)} over {3} | (만원) |
순위 | 4 | 4 | 1 | 1 | 1 |
배점 | 91 | 91 | 100 | 100 | 100 |
3. 1억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30 | 소 계 | 3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 업무중첩도 | 20 |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유성구 실적당 5점 × 현장수 ( 감점) | 20 | 1년간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7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1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2점 | |
총 계 | 100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 제외, 중복시 1회만 제외함)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평가예시(추가)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G업체 | 예정가 | 비고 |
입찰 가액 | 100 | 100 | 110 | 125 | 135 | 140 | 150 | 122 수식입니다. {(100+110+125+135+140)} over {5} | (만원) |
순위 | 5 | 5 | 2 | 1 | 3 | 4 | 7 |
배점 | 88 | 88 | 97 | 100 | 94 | 91 | 82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예정가 | 비고 |
입찰 가액 | 100 | 100 | 120 | 120 | 110 수식입니다. {(100+120)} over {2} | (만원) |
순위 | 1 | 1 | 1 | 1 |
배점 | 100 | 100 | 100 | 100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예정가 | 비고 |
입찰 가액 | 100 | 100 | 120 | 120 | 120 | 113.3 수식입니다. {(100+120+120)} over {3} | (만원) |
순위 | 4 | 4 | 1 | 1 | 1 |
배점 | 91 | 91 | 100 | 100 | 100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1억원이상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유성구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 | 최저 0점 |
4.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서식 2] 1억원미만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20 |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유성구 실적당 5점 × 현장수 ( 감점) | | |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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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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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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