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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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팀
- 연 락 처 : 054-73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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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영덕군수 |
제출연월일 | 2026. . . |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9 발의연월일;발의연월일; 2026. . . 제 출 자: 영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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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민선 9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기구를 폐지, 변경 및 신설하고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ㆍ폐지
ㆍ 국 신설 → 행정안전복지국, 경제건설국
ㆍ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폐지 → 존속기한 경과, 산불재난회복과(신설)
ㆍ 일자리경제과 분과 → 민생경제과, 에너지산업과(신설) 확대ㆍ개편
ㆍ 홍보소통과 폐지 →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로 업무 분리
ㆍ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속 팀제로 전환
나. 명칭 변경
ㆍ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담당관
ㆍ 안전재난과 → 안전총괄과
ㆍ 재무과 → 세무회계과
ㆍ 종합민원처리과 → 종합민원과
ㆍ 농촌지원과 → 유통축산과
ㆍ 산림과 → 산림녹지과
ㆍ 도시디자인과 → 도시건축과
다. 업무 이관
ㆍ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 민생경제과 이관
ㆍ 홍보소통과 홍보기획팀, 열린소통팀 → 기획예산담당관 이관
ㆍ 홍보소통과 전산통신팀 → 자치행정과 이관
ㆍ 주민복지과 이재민지원TF팀 → 산불재난회복과 이관
ㆍ 가족지원과 장애인복지팀 → 주민복지과 이관
ㆍ 일자리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산업팀 → 에너지산업과 이관
ㆍ 도시디자인과 교통정책팀 → 민생경제과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고자료>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합의 대상 기관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6. 9. 2.∼9. 7.) 결과, 의견 1건, 별첨 1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 제외 대상 통보, 별첨 3
영덕군조례 제 호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복지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않은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안전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문화관광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ㆍ의전ㆍ보안ㆍ복무ㆍ기록물 관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ㆍ교육ㆍ연금 및 행정구역 관리, 선거에 관한 사항
4.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단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화사업 및 지역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8. 자연ㆍ인적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
9.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기획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어르신복지,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획ㆍ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육성 발굴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4. 세출예산 계약ㆍ집행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5.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6. 개발허가, 지적 및 토지관리, 도로명 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
17. 환경관리ㆍ지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8.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지도단속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민생경제과, 건설과, 에너지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산불재난회복과을 둔다.
② 경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및 시장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공장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운수사업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5. 건설업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관리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사업 및 전기사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8.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재해대책 및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물 유통 및 농산물 가공에 관한 사항
11. 과수 및 채소 육성에 관한 사항
12. 해양정책 개발 및 계획수립,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사항
13. 해양오염방지 및 관리, 어항시설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안항 개발 및 해양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15. 산림정책 종합계획 추진 및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산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7. 건축 인ㆍ허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8. 군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9. 산불재난 회복 전반에 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113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교육 및 지도
3. 농촌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개선지도
5.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환수리 교육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관리사업소와 시설체육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등)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① 물관리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수도 공기업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상ㆍ하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3.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 운용
4.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상ㆍ하수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6.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② 시설체육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삼사해상공원, 해맞이공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2. 군 직영 숙박시설 및 체험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3.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지원 업무
4.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군민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5.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시설물 및 향후 준공되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읍ㆍ면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장 조직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장 읍ㆍ면 출장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출장소장)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며, 출장소장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등 민원사무
2. 그 밖의 면 행정 전반에 관한 보조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ㆍ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ㆍ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ㆍ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ㆍ과ㆍ단ㆍ소장급”을 “국ㆍ담당관ㆍ과ㆍ소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ㆍ단장”을 “국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②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③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ㆍ과ㆍ단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④ 「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⑤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ㆍ과ㆍ단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⑥ 「영덕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실ㆍ과ㆍ단”을 “담당관ㆍ과”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13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ㆍ과ㆍ단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영덕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민원대응팀장”으로 하고, 제7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11조 중 “실과관의”를 “부서간의”로 개정한다.
⑨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ㆍ단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⑪ 「영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⑫ 「영덕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3. 종합민원과장
제11조제2항제5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⑬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행정안전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영덕군 특산물먹거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건설국장, 민생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새마을경제담당”을 “민생경제담당”으로 한다.
⑮ 「영덕군 특산물 판매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건설국장, 민생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새마을경제담당”을 “민생경제담당”으로 한다.
⑯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 : 영덕군의회 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세무회계과장, 해양수산과장, 민생경제과장, 유통축산과장,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장, 북영덕농업협동조합장,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장, 강구수산업협동조합장,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영덕군산림조합장,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⑰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덕군 행정안전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민생경제과장
⑱ 「영덕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 「영덕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ㆍ에너지산업과장ㆍ주민복지과장
㉑ 「영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㉒ 「영덕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가족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㉓ 「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생경제과장
㉔ 「영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법무팀장”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㉕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행정안전복지국장”으로 한다.
㉖ 「영덕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과ㆍ단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
㉗ 「영덕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감사법무팀”을 “법무민원대응팀”으로 한다.
㉘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㉙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녹지과장과 안전총괄과장
㉚「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㉛「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㉜「영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㉝「영덕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지리정보팀장”을 “공간정보팀장”으로 한다.
㉞「영덕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리정보팀장”을 “공간정보팀장”으로 한다.
㉟「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㊱「영덕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촌지원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㊲「영덕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㊳「영덕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㊴「영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㊵「영덕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㊶「영덕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소상공인팀장”으로 한다.
㊷「영덕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㊸「영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단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㊹「영덕군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및 제33조 중 “실ㆍ과ㆍ단”을 “담당관ㆍ과”로 한다.
㊺「영덕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
㊻「영덕군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㊼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복지과란, 가족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종합민원처리과란”을 “종합민원과란”으로, “재무과란”을 “세무회계과란”으로, “일자리경제과란”을 “민생경제과란”으로, “산림과란”을 “산림녹지과란”으로, “도시디자인과란”을 “도시건축과란”으로 한다.
주 민 복지과 | 1.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접수 2. 긴급 생계급여 신청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기조사관리 및 대장 작성비치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5.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및 변경신청 6. 장애인 등록 7.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9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
가 족 지원과 | 1. 매장,화장,개장신고 수리 및 허가증 교부 2. 무연분묘의 처리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읍 면 장 읍 면 장 |
㊽「영덕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㊾「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실과소”를 “각 부서”로 한다.
㊿ 「영덕군교육협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영덕군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별첨 1]
입법예고 의견 처리 결과
□ 자치법규명: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 1 예 고 내 용 | 의 견 내 용 | 처리결과 | 사 유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113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 교육 및 지도 3. 농촌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개선지도 5.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환수리 교육 | 가. 영덕군 전체 행정기구가 확대개편되고 있으나 농촌지도조직은 축소개편되므로 반대 - 조직 확대 및 팀 신설이 필요함 나.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농촌지도조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농촌지도인력의 감축으로 농업인들은 대부분 피부에 와닿는 지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대 | 미반영 | 가. 현안업무 및 조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팀 외에는 행정기구 확대를 최대한 줄였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농촌지도분야의 인력규모나 업무등이 축소되는 것은 없으며, 현재 추진중인 농촌지도, 농업인 지원 등 관련 기능은 그대로 계속 유지할 계획 나. 향후 신규 농촌지도사를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지도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확대 여부를 추후 검토 |
[별첨 2]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영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 세 중(054-730-6077)
[별첨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북영덕028 |
정 책 명 |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북도 영덕군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명 | 신충식 | 전화번호 | 054-730-6152 |
담당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북도 영덕군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김예란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4-730-6226 |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1일 |
완료(제외) 통보일자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1일 |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1일 영덕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김예란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4-730-6226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자치행정과장 귀하 |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영덕군수 |
제출연월일 | 2026. . . |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9 발의연월일;발의연월일; 2026. . . 제 출 자: 영덕군수 |
| | |
1. 제안이유
민선 9기 군정방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합ㆍ재배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정책 추진 및 지역 현안수요에 따른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지원인력을 반영하고 자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와 합리적인 정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안 별표 3)
1) 직급별 정원
구분 | 합계 | 정무 | 일 반 직 | 연구지도 | 별정 |
소계 | 3급 | 4급 | 4∼5급 | 5급 | 6급 이하 | 전문경력 |
현행 | 667 | 1 | 643 | 1 | 1 | 3 | 30 | 607 | 1 | 21 | 2 |
조정 | 680 | 1 | 656 | 1 | 3 | 1 | 31 | 619 | 1 | 21 | 2 |
증감 | +13 | | +13 | | +2 | -2 | +1 | +12 | | | |
가)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기준인력 배정 및 지역현안수요에 따른 정원 19명 증원(통합돌봄 인력 16명 증원, 산불피해지역 특별재생 2명,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 1명)
나) 행정수요 증감 및 기능인력재배치 인력 조정 6명 감원
2)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분을 조정함
가) 농촌지도관 정원: 직속기관 2명 → 본청 1명, 직속기관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고자료>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합의 대상 기관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26. 9. 4.∼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비용추계서: 별첨 2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 제외 대상 통보, 별첨 3
영덕군조례 제 호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7명”을 “6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2명”을 “66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영덕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기 구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총 계 | 680 | 680 |
정 무 직 계 | 1 | 1 |
군 수 | 1 | 1 | | | | | |
일반직 계 | 656 | 656 |
3급 | 1 | 1 | | | | | |
4급 | 3 | 2 | | 1 | | | |
4급∼5급 | 1 | 1 | | | | | |
5급 | 31 | 16 | 2 | 2 | 2 | 1 | 8 |
6급 이하 소계 | 619 | 619 |
전문경력관 소계 | 1 | 1 |
별정직 계 | 2 | 2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2 |
연구직 계 | 2 | 2 |
연 구 관 | - | | | | | | |
연 구 사 | 2 | 2 |
지도직 계 | 19 | 19 |
지 도 관 | 2 | 1 | | 1 | | | |
지 도 사 | 17 | 17 |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667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680명 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 652명 | 1. ------------- 665명 |
[별표 3] 영덕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기 구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총 계 | 667 | 667 |
정 무 직 계 | 1 | 1 |
군 수 | 1 | 1 | | | | | |
일반직 계 | 643 | 643 |
3급 | 1 | 1 | | | | | |
4급 | 1 | | | 1 | | | |
4급∼5급 | 3 | 2 | | | | 1 | |
5급 | 30 | 16 | 2 | 2 | 2 | | 8 |
6급 이하 소계 | 607 | 607 |
전문경력관 소계 | 1 | 1 |
별정직 계 | 2 | 2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2 |
연구직 계 | 2 | 2 |
연 구 관 | - | | | | | | |
연 구 사 | 2 | 2 |
지도직 계 | 19 | 19 |
지 도 관 | 2 | | | 2 | | | |
지 도 사 | 17 | 17 |
[별표 3] 영덕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회사무기 구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 면 |
총 계 | 680 | 680 |
정 무 직 계 | 1 | 1 |
군 수 | 1 | 1 | | | | | |
일반직 계 | 656 | 656 |
3급 | 1 | 1 | | | | | |
4급 | 3 | 2 | | 1 | | | |
4급∼5급 | 1 | 1 | | | | | |
5급 | 31 | 16 | 2 | 2 | 2 | 1 | 8 |
6급 이하 소계 | 619 | 619 |
전문경력관 소계 | 1 | 1 |
별정직 계 | 2 | 2 |
6급 상당 이하 소계 | 2 | 2 |
연구직 계 | 2 | 2 |
연 구 관 | - | | | | | | |
연 구 사 | 2 | 2 |
지도직 계 | 19 | 19 |
지 도 관 | 2 | 1 | | 1 | | | |
지 도 사 | 17 | 17 |
[별첨 2]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세입: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세입: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 입 | - | 0 | 0 | 0 | 0 | 0 | 0 |
소계(a) | 0 | 0 | 0 | 0 | 0 | 0 |
세 출 | 군비 | 418 | 426 | 438 | 451 | 464 | 2,197 |
소계(b) | 418 | 426 | 438 | 451 | 464 | 2,197 |
□ 총 비용(a-b) | △418 | △426 | △438 | △451 | △464 | △2,197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도비 |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시․군비 | 418 | 426 | 438 | 451 | 464 | 2,197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418 | 426 | 438 | 451 | 464 | 2,197 |
5. 부대의견: 없음
6. 작 성 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 세 중(054-730-607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연간 운영에 따른 세출액: 418백만원
2.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 상세내역 | 예산액 | 비고 |
계 | | |
보수 | ⦁ 직원 2,681,300원 × 12개월 × 13명 | = 418,280 | 418,280 | 수당 제외 |
[별첨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북영덕029 |
정 책 명 |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북도 영덕군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명 | 신충식 | 전화번호 | 054-730-6152 |
담당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상북도 영덕군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김예란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4-730-6226 |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3일 |
완료(제외) 통보일자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3일 |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03일 영덕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김예란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54-730-6226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자치행정과장 귀하 |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의 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보고 사 항 |
보 고 연 월 일 | 2026 . . . (제 회) |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의 건 |
제 출 자 | 영덕군수 |
제출연월일 | 2026. . .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2026. . . 제 출 자: 영덕군수 |
| |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 기구를 구성함으로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가입하고, 운영 규약을 영덕군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주요내용
가.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나. 협의회 회원 구성 및 기능, 임원 구성 및 임기, 회장 선출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선출,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협의회 회의 소집, 개최시기, 의안 제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라. 실무협의회 및 실무위원 구성, 기능, 사무국 설치와 사무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마.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협의사항 이행,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협의회 재원과 경비부담,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 회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고자료 1> 참조
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회원 지차체 현황:
<참고자료 2> 참조
다. 세계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및 협력 전략 연구 공동연구용역(안): <참고자료 3> 참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의 건
1. 추진배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관광을 통한 지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세계지질공원 보유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구성에 참여하고자 운영 규약을 보고함.
2. 협의회 개요
가. 협의회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나.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다. 설 립 일: 2026. 8. 25.
라. 분 담 금: 연 20,000천원
마. 회원현황: 전국 11개 시군(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고창군, 부안군,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단양군, 청송군)
바. 설립목적 및 역할
1) 지질공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공동 발굴
2) 국비사업 확보 및 대외 협력 공동 대응
3) 세계지질공원 구제 재인증 대응 및 공동사업 추진
사. 임원현황: 회장 1, 수석부회장 1, 부회장 1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포항시장 | 부안군수 | 단양군수 |
3. 향후 추진계획
가. 협의회 가입 및 운영규약 고시: ’26. 10.
나. 협의회 부담금 납부 : ’27. 1.
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
가. 규약 요약
조항 | 내용 |
제4조 (기능) | ㆍ 세계지질공원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ㆍ 지질공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ㆍ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공동 건의 ㆍ 국내․외 지질공원과 교류와 협력 강화 ㆍ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
제5조 (임원) | ㆍ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ㆍ 협의회 임원의 직무 |
제6조 (임기) | ㆍ 위원 임기는 해당 지자체장 재직기간 ㆍ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당해 자치단체장의 재직 기간 내 |
제7조 (회의) | ㆍ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 ㆍ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 |
제10조 (사무국) | ㆍ 사무국은 사무국장(실무위원장 속한 부서장)과 사무직원 구성 ㆍ 실무위원장은 부회장 소속 부서장으로 부회장의 지휘․감독 |
나. 규약 전문: 별첨
[별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
1. 세계지질공원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2. 지질공원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3.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등 공동 건의
4. 국내‧외 지질공원과의 교류와 협력 강화
5.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공동사업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 1명과,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총회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총무․재정 등 제반 행정사무를 총괄․지원하며, 사무국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재직기간 내로 한다..
③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또는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참석하여 토의 및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안 제출 및 의결) ①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안건을 검토․정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를 상정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회장은 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에 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시군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질공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부회장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 개최 시 실무위원장이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실무위원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③ 사무국은 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협의회의 회계, 안건 작성, 회의 준비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사항 이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위원 자치단체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 납부 방법 및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회계 및 보고)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총괄 정산하고 부회장의 확인을 거치며, 지출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정산한다.
③ 회계 결과는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시․도명 | 시․군명 | 공원(명) |
경기도 | 포 천 시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
연 천 군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
강원특별자치도 | 철 원 군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
충청북도 | 단 양 군 | 단양 세계지질공원 |
전북특별자치도 | 고 창 군 |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
부 안 군 |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
경상북도 | 포 항 시 |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
경 주 시 |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
청 송 군 | 청송 세계지질공원 |
영 덕 군 |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
울 진 군 |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1. 명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2. 구성: 세계지질공원 보유 11개 시·군 자치단체장
한탄강권역 (3) 경기도 포천시(백영현) , 연천군(김덕현)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김동일) ‣ 세계지질공원 인증(2014. 4. 11.)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전북 서해안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심덕섭) , 부안군(권익현) ‣ 세계지질공원 인증(2017. 9. 13.) /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경북 동해안 (4) 경북 포항시(박용선) , 경주시(주낙영) , 영덕군(조주홍) , 울진군(황이주) ‣ 세계지질공원 인증(2025. 4. 17.) /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경북 청송군(윤경희) ‣ 세계지질공원 인증(2014. 4. 11.) / 청송 세계지질공원 충북 단양군(김문근) ‣ 세계지질공원 인증(2025. 4. 17.) / 단양 세계지질공원 |
3. 운영: (정기회) 자치단체장 / (실무협의회) 지질공원 담당 부서장
<참고자료 3>
세계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및 협력 전략 연구 공동 연구용역 추진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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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세계지질공원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 및 국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근거 마련
❍ 세계지질공원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중앙정부 연계 공동 사업 발굴
❍ 행정협의회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연구용역 개요
❍ 연 구 명: 세계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및 국가 지원․협력 전략 연구
❍ 추진주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참여 자치단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 용 역 비: 약 1억 원(참여 시군 공동분담)
❍ 연구기관: 미정
❍ 과업내용
- 세계지질공원 운영현황 및 지자체의 조직․인력․재정 부담 분석
- 국내 유네스코 지정제도 및 해외 세계지질공원 관리․지원체계 비교․분석
- 국가-지자체 역할 정립 및 평가체계 연계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국가 재정지원 확대 논리 마련 및 중앙부처 연계 신규․공동사업 발굴
- 지질유산과 관광․교육․문화․지역산업 및 주민참여 연계방안 마련
- 행정협의회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단계별 실행 로드맵 마련
□ 과업지시서(안)
□ 과업의 목적 ❍ 세계지질공원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기반 마련 ❍ 국가 지원 확대 및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 근거와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중앙정부 연계 공동사업 발굴 및 행정협의회 중장기 협력․발전 방향 마련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최근 5년간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지원 현황 ❍ 공간적 범위: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 과업내용 과업 영역 | 주 요 내 용 |
운영 및 지원 체계 분석 | • 세계지질공원 운영 현황 및 지자체 조직․인력․재정 부담 분석 |
국내외 제도 개선 | • 국내 유네스코 지정제도 및 해외 세계지질공원 관리․지원 사례 비교 |
법령․제도 비교 | • 국가-지자체 역할 정립, 평가체계 연계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국비 및 공동사업 발굴 | • 국가 재정지원 확대 방안 및 중앙부처 연계 신규․공동사업 발굴 |
지속가능한 발전전력 | • 지역자원․주민참여 연계 및 행정협의회 중장기 협력․실행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