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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덕군
영덕군장현수2026-09-18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재모집 공고

게시기관영덕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장현수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d.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23조의4에 따라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재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 가. 모집대상 : 1개 기관 또는 단체 나. 사 업 명 :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다. 대행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라. 대행사업 : 위험목제거사업,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지원 사업 마. 사 업 량 : 573ha 바. 사 업 비 : 16,000백만원 ※ 수수료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산정 사. 사업내용 : 산림사업 관리업무(벌채사업) 전반 ※ 예산 및 대행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증감될 수 있음. 붙임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재모집 공고문 1부 . 끝.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재모집 공고(제2026-111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덕군 공고 제2026-1115호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재모집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23조의4에 따라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pixel, 세로 67pixel 영 덕 군 수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1개 기관 또는 단체 나. 사 업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다. 대행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라. 대행사업 : 위험목제거사업,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지원 사업 마. 사 업 량 : 573ha 바. 사 업 비 : 16,000백만원 ※ 수수료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산정 사. 사업내용 : 산림사업 관리업무(벌채사업) 전반 ※ 예산 및 대행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증․감 될 수 있음. 2.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6. 09. 17.(목) ~ 2026. 09. 23.(수) 나. 접수기간 : 2026. 09. 17.(목) ~ 2026. 09. 23.(수) 18:00까지 다. 접 수 처 : 영덕군청 산림과(영덕읍 군청길 116)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서약서 1부 바.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 1부 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 등) 아.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4. 신청자격 「산림자원법 시행령」제23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재난방지법」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다.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40점) + 정성적 평가(60점) = 종합 평점(100점) 나. 정량적평가 : 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정성적평가 : 제안서 설명회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자료 -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발표 10, 질의응답 5)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추첨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거) - 평가방법 : 영덕군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 발 표 자 : 대표자 또는 실무자 1명 ※ 제안서 설명을 위해 제안설명자 1인과 보조자 1인만 입장 가능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 불참자는 정성적 평가점수 “0점”으로 처리함 6. 관리대행자 선정 가. 관리대행자 선정 기준 1) 평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2)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이면서, 최고득점자를 관리대행자로 최종 선정 3) 점수 합산결과 동점이 2개 이상 업체인 경우 정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4)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 5) 1개 업체만 접수되는 경우, 재모집공고하며 2회 모집에도 1개 업체만 신청할 경우 평가 후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함. 나. 최종선정 및 공고 1) 평가에 따라 최종 선정된 관리대행자는「산림자원법」시행규칙 제25조의5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 -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 관리업무 대행기간 및 지역 2) 지정결과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신청의 무효 및 지정 취소 가.「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가 아니거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신청을 무효로 함. 나. 제출서류 중 허위 기재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 다. 이 외의 사항은 「산림자원법」제2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름. 8. 기타사항 가. 공개 모집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등 기타 공모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군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ㆍ대체할 수 없으며, 관리대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지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기타사항은 영덕군 산림과(☏054-730-6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안요청서 | | 2026. 09. 영 덕 군 (산 림 과) Ⅰ | | 사업 개요 | 1. 사업방침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3 (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5 (산림사업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6 (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 수수료)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사업내용: 위험목제거사업,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지원 업무전반 라. 사 업 량: 573ha - 위험목제거사업 273ha,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지원 300ha 마. 사 업 비: 16,000백만원 - 위험목제거사업 10,000백만원,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지원 6,000백만원 ※ 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법」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수수료 산정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바. 대행자 업무범위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업무범위 세부상세 > 가. 사유림 산주 동의 등을 통한 사업대상지역 확보 나. 해당 산림사업 발주,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등과 같은 계약 부분 업무 다.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안전기준 준수 여부 감독 및 유해, 위험요인 확인․지시 라. 사업지 점검 및 감독, 사후 관리 마.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Ⅱ | | 신청자격 | □ 자격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재난방지법」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나.「산림자원법」시행규칙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Ⅲ | | 접수 및 제출서류 | 1. 공모기간 가. 공모기간: 2026. 09. 17.(목) ~ 2026. 09. 23.(수) 나. 제안요청서 등 교부방법: 영덕군청 홈페이지 2. 공개모집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2026. 09. 17.(목) ~ 2026. 09. 23.(수) 18시까지(중식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영덕군청 산림과 산림경영팀(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다.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참가등록을 한 후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제출은 제안신청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직접 제출 (접수 시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위임장ㆍ재직증명서ㆍ신분증 사본 제시) 3. 제출서류 가. 참가서류 - 공개모집 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 등) 나. 제안서 신청서류 - 정량적 평가서류: 제안서 1부.(원본 1부, 증명서류 포함) - 정성적 평가서류: 사업계획서 10부.(1부만 제안사(社) 표기) 4.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ㆍ날인 후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에 따른 소요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함. 다. 사업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ㆍ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라. 제안서 제출 시에 제안서평가의 절차에 따라 제안서 제출서류 평가를 실시하므로 기준 미달 및 허위 기재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Ⅳ | |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가. 본서 및 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심사 사항 등 전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서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다.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라. 요구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 하며,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마. 제안요청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래어(한자 포함)의 사용은 괄호 내에서 표기할 것, 또한 난해한 용어의 사용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 나.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또는 보안, 변경이 불가능함 다. 제안서 서식을 다운 받아 그대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표지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각 항목의 내용 작성은 가급적 글씨체 등 준수하여 작성하고 쪽수는 관계없음 라. 모든 치수 표기 시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 마. 구비서류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 바. 제안서 중 사업계획서의 표지나 내용물 안에 제안사(社)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원본 1부만 표시할 것) 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도 전문성, 안전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아.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자.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신청자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인쇄 및 제본요령 가.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 등의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로 기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함 나. 규격은 A4, 백색용지, 문서의 좌우여백은 각각 20, 상하여백은 각각 20~15로 함 1) 입찰 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정량적평가) 1부. 3) 사업계획서(정성적평가) 10부. (1부만 제안사(社)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다.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와 입찰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A4규격의 박스나 규격봉투에 봉인하고, 상단 면에 A4 규격 종이에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 부착 후 제출 할 것. (서식 및 서체 자유) 「공고 번호 : 영덕군 공고 제 2026 - 호」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출업체」 | 라. 작성순서 작 성 순 서 | 작 성 내 용 | 비 고 | 1. 공개모집참가자 신청서[서식1] | | | 2. 제안서 표지[서식2] | | 제출자를 표시하여 인감날인 | 3. 제안서 [서식3] | 전문인력확보현황 | 증빙서류첨부 |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안서류 제출시 제안서 (제안서 표지 및 내용)와 사업계획서는 분리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건설기계장비 확보 | 증빙서류첨부 | 수행경험 | 증빙서류첨부 | 재정부담능력 | 해당자 제출 | 안전사고 발생현황 | 증빙서류첨부 | 4. 사업계획서 [서식4] | 연간사업 추진계획 | | 담당 배치 계획 | | 사 업 관리·감독 계획 | | 안전관리계획 | | 5. 서약서[서식5] | | |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6] | | 관할기관 확인 후 제출 | 4.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ㆍ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함 라.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영덕군은 필요시 사업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사. 본 내용과 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영덕군의 해석에 따름 Ⅴ | | 제안서 평가 및 관리대행자 지정 | 1. 제안설명회 : 생략 (관리업무대행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숙지) 관리업무대행은 「산림자원법」제23조의4,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과업지시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따로 시행하지 않음 2.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 가.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40점) + 정성적평가(60점) = 종합평점(100점) 나. 정량적평가(제안서) : 평가항목 배점표 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정성적평가(사업계획서) 1)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내,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영덕군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2) 제안서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자료 -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발표 10, 질의응답 5)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추첨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에 의거) - 유의사항 ① 제안서 발표는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만 가능 (입실자는 신분증 지참) ② 제안 설명을 위해 제안설명자 1인과 보조자 1인만 입장 가능. 발표 시 해당업체를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의 발언 불가 ③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점수 “0점”으로 처리함.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분야별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는 담당부서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평가는 영덕군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1) 정량적평가 ① 전문인력 확보 현황은 인력의 소속 증명서류 및 기술자격 증명서의 동일인일 경우에 한해 1인으로 인정 한다. (기술자격은 산림사업과 관련된 국가공인자격에 한해 인정) ② 건설기계장비 확보 현황 평가는 제출된 등록증 사본에 한해 인정 ③ 재정부담능력 평가는 재무기준일이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국가공인 기업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④ 대행사무 관련분야 사업수행실적은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불피해지 예방복구 사업 수행 금액으로 평가하며 수행금액과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 확인받아 제출한다. ⑤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나. 평가항목 구분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고 | 계 | | 100 | | 평 가 | 정량적 평 가 (계량화) | ▪ 전문인력 확보 현황(소속 및 자격증 현황) ▪ 건설기계장비(굴삭기 등) 확보 현황 ▪ 재정부담능력(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수행경험(최근 2년간 조림ㆍ숲가꾸기 등 수행금액) ▪ 안전사고 발생현황(2024.1.1. 이후 )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 40 | 제안서 | 정성적 평 가 | ▪ 사업계획서(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관리계획) - 연간 사업 추진계획 - 담당 배치계획 - 사업 관리·감독계획 - 안전관리계획 | 60 | 사 업 계획서 | ※ 제안서(제안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붙임1 참조] 4. 관리대행자 지정 및 계약체결 가. 평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나.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이면서, 최고득점자를 관리대행자로 최종 선정 다. 점수 합산결과 동점이 2개 이상 업체인 경우 정성적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 마. 신청서가 1개 업체만 접수되는 경우, 재모집공고 예정이며 2회 모집에도 1개 업체만 신청할 경우 평가 후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함. 바. 대행기관 선정 시 성과지표 적용 - 직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 환산점수 70점 미만인 대행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 대행기관은 성과평가 지도 항목 중 1.1. 과정사무평가_관리감독의 전문성을 평가 지표로 하여 평가 결과 환산점수 70점 미만인 기관은 제외함.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고 | 총 점 | | 100 | | 평 가 | 소 계 | | 40 | | 정량적 평 가 | 1. 전문인력 확보 현황 - 제안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자 - | [8〕 | | | ○ 8인 이상 | 8 | | ○ 7인 이하 ~ 5인 이상 | 7 | | ○ 4인 이하 ~ 3인 이상 | 6 | | ○ 3인 미만 | 5 | | 2. 건설기계장비(굴삭기 등)확보 현황 - 공고일 전일 까지 - | [8] | | | ○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 기계장비 보유 | 8 | | ○ 1톤 이상 화물 차량 보유 | 4 | | ○ 0대 보유 | 0 | | 3. 수행경험(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의 조림ㆍ숲가꾸기ㆍ산불복구 수행 금액 | [8] | | | ○ 16억원 이상 | 8 | | ○ 16억원 미만 ~ 8억원 이상 | 7 | | ○ 8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6 | | ○ 4억원 미만 | 5 | | 4. 재정부담능력 - 재무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 | [8] | | | ○ AAA ~ A | 8 | | ○ BBB | 7 | | ○ BB | 6 | | ○ B | 5 | | ○ CCC ~ CC | 4 | | ○ C | 3 | | 5. 안전사고 발생 현황 (2024.1.1. 이후) -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8〕 | | | ○ 산업재해 사실 없음 | 8 | | ○ 산업재해 사실 있음 | 0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고 | 평 가 | 소 계 | 6.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관리계획 | 60 | | 정성적 평 가 | | - 연간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구체성, 실현성, 기타 등 ) | 상 | 15 | | 중 | 10 | | 하 | 5 | | - 담당 배치 계획 (업무분장 및 인력배분 등) | 상 | 15 | | 중 | 10 | | 하 | 5 | | - 사업 관리·감독 계획 (시기, 절차의 적합성 등) | 상 | 15 | | 중 | 10 | | 하 | 5 | | 안전관리계획 (교육 시기 및 운영방법, 횟수 등) | 상 | 15 | | 중 | 10 | | 하 | 5 | | [서식 1] 공 개 모 집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공 모 개 요 | 공개모집공고 (지명)번호 | 제2026- 호 | 참 가 일 자 | 202 . . . | 공개모집건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제안서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공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공모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공개모집에 참가하고자 영덕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제안요청서 및 공개모집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개모집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영 덕 군 수 귀하 | [서식 2] 접수 번호 |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 안 서 | 2026. . . ○○○○ (회사명) 대 표 자 ○ ○ ○ (인) Ⅰ.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전문 인력 확보 현황 순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보유 자격증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증빙 및 산림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3. 건설기계장비(굴삭기 등) 확보 현황 구분 | 차 종 | 차량번호 | 등록일 | 적재량 | 소유자 | 비 고 | | | | | | | | 예)굴삭기 | | | | | | | 예)트럭 | | | | | | | ※ 자동차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사본첨부(원본대조필 날인) 4. 수행경험(실적) 구분 | 조림 | 숲가꾸기 | | 수행건수 | 수행금액 | 수행건수 | 수행금액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2025년 | | | | | | ※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조림, 숲가꾸기, 산림복구 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해당기관 확인받아 원본 제출) 5. 재정부담능력(신용평가) 구분 | 기업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사 | 2025 | | | ※ 국가 공인 기업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6.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구분 | 안전사고 발생현황 | 비고 | 2024 | | | 2025 | | | ※ 2024년 ~ 2025년 안전사고 발생현황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제출 [서식 3] 접수 번호 |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사 업 계 획 서 | 2026. . . ○○○○ (회사명) Ⅱ. 사업계획서 ※ 계획에 따라 표ㆍ그림ㆍ그래프 등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음 1. 연간 사업 추진계획 ○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 월간, 분기별 추진 사업량, 사업내용 계획 2. 담당 배치 계획 ○ 업무 분장 및 인력 배분 계획 - 담당 조직 구성 현황 구분 | | | | | | | | | | | | - 담당별 분장 사무 내용 구분 | 분장사무 내용 | | ○○○ | | | ○○○ | | | 3. 사업 관리·감독 계획 ○ 사업 관리·감독 시기, 절차 계획 등 4.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교육 계획 - 자체 교육 및 위탁 교육 계획 -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계획 5.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서식 4] 서 약 서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2026년 영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관리대행자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군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 귀 군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으며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공모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덕군수 귀하 [서식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영덕군에서는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ㆍ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 식별 정보) | [“필수”]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법인(개인)재산현황 | 영덕군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선정관련 사항 | 계약 체결 기간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법인(또는 단체, 개인)의 재정 건정성 및 업체 운영 전문성 확인 등 업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입찰 시 평가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202 년 월 일 | | | 성 명(대표자) : | | (인 또는 서명) |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2026년 영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의 참가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영덕군수 귀하 [서식 7] 위 임 장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 HP : | 영덕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영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영덕군수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붙임 2]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과업지시서 | | 제1조 (대행사업명)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조 (대행기간) 2026. 계약일. ~ 2026. 12. 31.까지 제3조 (목 적)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관리대행자에게 산림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① 위험목제거사업 | 273㏊ | | ②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 지원 | 300㏊ | | | | | | | | | | | 제5조 (관리업무대행 범위) ①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③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수행) 관리대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4조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각 해당사업별 지침 등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규모,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영덕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영덕군수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리대행자가 변경 조치 후 그 결과를 영덕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수행방법) 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각 산림사업별 사업(관리)지침, 관련 매뉴얼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주 동의 등 사업대상지 확보 : 관리대행자는 미리 대상지 조사 및 산주 동의를 득하여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 발주 및 사업수행자 선정 등 계약업무 : 관리대행자의 발주 단위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대행자의 단위사업에 대한 공고·입찰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다. ⑤ 사업지 점검 및 감독관리 : 단위사업 계약이 완료되면 사업지에 대한 감독관을 선임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준공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 준공처리 후 사업비를 지급한다. 준공처리를 위해 영덕군과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의 행정권한은 영덕군에 있다. 제8조 (대행사업 검사 및 검수) ①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비의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영덕군에 확인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에 관련된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 포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영덕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자는 단위사업별로 계약이 체결되면 감독관을 선임하고 선량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단위사업시행자는 관리대행자의 지시 및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관리대행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필요시(관리대행자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등)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제9조(업무검사와 감독) ①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영덕군수는 관리대행자가 사업수행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업 중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자는 지체 없이 영덕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관리대행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영덕군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관리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덕군수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대행자는 지체 없이 영덕군수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경리구분) 관리대행자는 대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영덕군수는 관리대행자에게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자는 사업비 등 청구시 영덕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른다. ③ 관리대행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세부사업비 및 수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영덕군수가 부담한다.(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영덕군수의 지시에 의해 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정산 시 집행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3조(사업완료와 정산) ① 관리대행자가 대행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서를 제출하면 영덕군수는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관리대행자에게 준공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사업집행에 따른 사업비 등을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원가분석사의 확인을 받은 정산서(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영덕군수에게 제출하고 정산잔액은 영덕군수에게 반납한다. ③ 사업비 정산은 공사원가방식에 따른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정산요령은 영덕군수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④ 관리대행자는 수령한 자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대행사업완료 후 영덕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 ① 관리대행자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이수 및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문서의 보존) 관리대행자는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포함)하여 영덕군수의 문서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영덕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약 및 해지) ① 대행사업자가 대행 받은 사업 수행의 진도가 부진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발주관청의 수차례 지시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관리대행자의 파산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④ 관리대행자의 노동쟁의 등의 문제로 사업수행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7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관리대행자는 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영덕군수가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한 사업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를 영덕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은 즉시 영덕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사업은 영덕군 산불피해지 복구 기본계획 방향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및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항 이외는 영덕군수와 관리대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리대행자는 관리업무대행 중 얻은 정보 또는 영덕군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불이행 시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자는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리업무의 대행이 타 기관으로 변경될 시에는 업무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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