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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건축과2026-09-21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주)제이알에너지솔루션]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29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음성군에서 인허가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사업명: (주)제이알에너지솔루션 음성공장 신축공사 나. 안전점검 예정일: 시공사와 협의 다. 안전점검 비용: 금3,000,000원 (부가세 별도) 라. 접수기간: 2026. 9. 22. ∼ 2026. 9. 28. 15:00까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기준 1부. 끝.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기준 변경 고시(220908).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고시 제2022- 1559호 음성군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변경 고시 우리 군 관내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 8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음성군 내 민간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음성군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로 공고된 업체에 한한다. ○ “평균가격”은 제안가격의 평균(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산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서식 제2호 1억원 이상 자기평가서, 서식 제3호의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제4호 5천만원 미만 자기평가서, 서식 제5호 가격제안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1. 배점기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30점 | 입찰가격 | 40점 | 60점 | 70점 | 2. 1억원 이상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업무중첩도 | 10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10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60%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5.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의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처분 내용에 한함. 나. 수행가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40%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업무중첩도 | 10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10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40%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5.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의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처분 내용에 한함.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계 | 100 | 평가점수 × 6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4. 5천만원 미만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업무중첩도 | 10 |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10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2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30% (5천만원 미만)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5.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의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처분 내용에 한함. 나. 수행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계 | 100 | 평가점수 × 70%(5천만원 미만일 경우)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음 성 군 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서식3]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1억원 이상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참여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 | 최저 0점 | 4.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5.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의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처분 내용에 한함. [서식 3]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참여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 | 최저 0점 | 4.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5.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의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처분 내용에 한함. [서식 4] 5천만원 미만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 업무중첩도 | 10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 | 최저 0점 | 4.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 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5.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의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처분 내용에 한함. [서식5]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제이알에너지솔루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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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 - 1729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음 성 군 수 1. 공 고 명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제이알에너지솔루션 공장 신축공사 나. 건 축 주 : ㈜제이알에너지솔루션 다. 시 공 자 : 은찬종합건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마루건축사사무소 노재설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용산일반산업단지 5-1 2) 대지면적 : 20,228㎡ 3) 규 모 - 건축면적 : 6,581.85㎡ - 연 면 적 : 12,565.74㎡ - 층 수 : 지상1~3층 - 동 수 : 5동 - 구 조 : 일반철골구조 4) 공사기간 : 2026. 9. ~ 2027. 1. 5) 건축허가일 : 2023. 5. 11. 6) 공사금액 : 금2,453,000,000원 (부가세 포함) 7) 안전점검 비용 : 금3,000,000원 (부가세 별도)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나. 공사의 종류 :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항타 및 항발기) 다. 점검시기 : 시공자와의 현장협의 라.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 및 32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4. 참가 자격 ※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음성군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상 등록된업체 나.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종합분야’등록업체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2. ∼ 2026. 9. 28.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음성군청 건축과 건축팀 김지원 (☎ 043-871-5852)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 4] 3)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 평가를 위한 증빙 자료 각 1부.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3,000,000원 × 87.745% = 2,632,35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실격처리) 마. 유의사항 1) 제출서식을 준수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의 평가 기한 내 안전점검 참여 기술자 수행실적은 입증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6. 적격여부 사실조회: 2026. 9. 29. 7. 결과통보 : 2026. 9. 30. 개별통보 8. 열람 및 이의신청 : 2026. 9. 30. 09:00 ~ 13:00까지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림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수행기관 지정방법【평가기준】 구 분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30점 | 입찰가격 | 40점 | 60점 | 70점 | 가.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10.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세부평가 기준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음. 라.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완성보고서(반드시 준공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신청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 추가 제출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신청 2)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3)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카.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건축과 건축팀(☎043-871-5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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