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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회계과2026-09-22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39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5: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고문(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39호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나.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0일 마. 기초금액: 금148,000,000원(추정가격134,545,455원+부가가치세13,454,545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2.(화 ) 17:00 | 2026. 9. 30.(수 ) 10:00 | 2026. 9. 30.(수 ) 11:00 | 음성군 입찰집행관 PC |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대상 용역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위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한 동일한 용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의 실적금액(추정가격)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금액: 134,545,455원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재난안전과 김다미 주무관, 043-871-3284)에서 판단하며, 입찰자는 적격심사 시 사업담당자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보충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계약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 - 재무평가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②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마.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사.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련 문의 | 음성군 재난안전과 | ☎ 043-871-3284 | 입찰서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음성군 회계과 | ☎ 043-871-3514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음성군 재무관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음 성 군 | 목 차 Ⅰ. 설계설명서 2 1. 과업 목적 3 2. 과업 범위 및 내용 3 3. 과업수행기간 4 4. 설계변경조건 5 Ⅱ. 과업지시서 6 1. 일반사항 7 2. 특별사항 10 Ⅲ. 예정공정표 17 Ⅳ. 설계예산서 19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0호)”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범위 및 내용 2.1 과업의 범위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일원 ⦁규모 : 무극지구 (230억원) 2.2 과업의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 예산 투자의 효율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 현황 조사 :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 재해발생 원인 :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3. 과업수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나.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본 과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계획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저감시설임을 고려하고, 향후 또 다른 재해에 대비뿐만 아니라 복구사업이 지역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효과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필요시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 및 학술부문(인문사회 및 경제분야 포함)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기술자문(분석·평가 자문위원회) 1)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자문내용 : 과업수행방향 및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3)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방재, 인문·사회, 경제, 환경,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관리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4) 자문검토기간 : 3 ~ 5일 5) 자문일정 : 2회이상 1.6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60호)⌟에 준하여 수행함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1 업무범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의 업무범위는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재해발생 원인분석, 유형별 정비사업 현황조사, 분석, 평가, 종합평가 및 성과품 작성 등을 포함한다. 2.2 추진과정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에 따른다. 2) 정비사업 분석·평가 절차 시․군․구 | 제출 → | 시·도 | 제출 → | 행정안전부장관 |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시행 | 시·도 경유 | 시·도지사에 보완 요청 (필요시) | 3) 분석·평가 흐름도 분석·평가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흐름도(flow chart)는 다음과 같다. | | | 과 업 착 수 | | | | | | | | | | |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 | ⇨ | ⇦ | 과업수행방향 자문(필요시) | | | | | | | | | | | | | | | | | 관련자료 조사 | | 재해발생 원인분석 | | 사업현황조사 | 1. 사업의 개요 2. 일반특성분석 3. 과거재해기록 조사 4. 행정자료 조사 5. 관련계획 조사 | | 1. 재해발생당시 피해상황분석 2. 수리·수문 현황분석 3. 재해취약요인 분석 4. 피해현황분석 | | 1. 사업관련 자료조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 2. 사업관련 자료관리 (계획, 설계, 시공단계) | | | | | | | | | | | | | | | | | | | | 분석·평가 | ← | 1. 재해저감성평가 2. 경제성평가(비용편익분석) 3. 주민생활 쾌적성, 경제적파급효과 지역환경개선효과 평가 | | | | | | | | | | | |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 | | | | | | | | ← | 분석결과 자문 및 보완 | | |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 | | 2.3 주요 업무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업무는 조사, 분석, 평가 및 성과품 작성으로 구분하고 본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수행업무는 다음 내용과 같다. 기본업무 | 단위업무 | 세부업무수행 내용 | Ⅰ. 사업의 개요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사업의 목적, 필요성 | 2)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설계 개요 사업의 준공 개요 | 3) 사업의 범위 | 사업의 공간적 범위 | Ⅱ. 현황 조사 | 1) 일반 특성 분석 | 일반현황 : 대상지역 연혁, 행정구역현황 등 자연현황 : 토지이용현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형현황, 수문, 기상 및 해상특성 사회기반시설 현황 : 하천 개수율, 도로 포장율, 하수관거 정비율 등 인문·사회·경제 현황 : 인구현황, 사업체현황, 평균소득, 지가 변동율 등 | 2) 과거 재해기록 |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흔적도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주민탐문조사(필요시)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조사결과 DB 구축 | 3) 행정 자료 |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 정비사업계획, 공사 및 사후관리 현황조사 -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자료 조사 및 정리 - 정비사업 준공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 4) 관련 계획 | 방재시설정비 관련계획 조사 토지이용계획 관련조사 시설물정비 관련계획 조사 :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세부업무수행 내용 | Ⅲ. 재해발생 원인 분석 | 1)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조사 및 분석 시설물별 피해상황조사 | 2) 수리·수문 현황 분석 | 강우량 조사 및 분석 유출특성 등 수리·수문적 현황 | 3) 재해취약요인 분석 | 자연적 요인 분석 사회적 요인 분석 경제적 요인 분석 기타 요인 분석 | 4) 피해 원인분석 | 수리·수문학적 원인분석 - 하천의 외수 범람, 하천 제방의 파이핑, 내수배제 불량 등 - 지진 해일, 폭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해수 월류 등 구조적 원인 등 분석 -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시설 기준 미달 및 유수 소통 장애 요소 등 - 배수문, 유수지, 저수지 등 방재시설물 또는 석축·옹벽의 노후화, 풍화 및 배수시설 미비 등 지리학적 원인 분석(교통 두절 요인 등) 그 밖의 피해 원인 분석 | Ⅳ. 사업현황 | 1) 자료 작성 | 계획단계 : 일반사항, 비용-편익 설계단계 - 기본(실시) 설계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 설계완료 후 사업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시공단계 : 사업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설계변경 사유 | 2) 자료 관리 | 계획단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제1호~제6호의 내용 설계단계 : 사전설계검토 요청서, 종합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내역서,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 사전설계 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 시공단계 : 준공보고서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세부업무수행 내용 | Ⅴ. 분석·평가 | 1) 수행성과 | 정비사업 개요 수행성과평가(개요, 정량적 성과, 종합평가) | 2) 사업효과 | 재해 저감성 : 정비사업 전·후 비교 비용편익 : 계획 수립 시 비용편익비와 정비사업 준공 후 비교 | 주민생활 | 공공서비스 향상 | ·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 ·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 | 생활기회 확대 | · 교류인구 확대 | · 휴양시설 접근성 향상 | 쾌적성 향상 | · 피로 경감 | · 보행 등 쾌적성 향상 | 경제 | 고용 및 취업유발 | · 사업으로 인한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 | 대체비용 경감 | · 이재민의 구호비용 및 생계지원 등 대체비용 경감 효과 | 소송 등 비용 경감 | · 해당 재난으로 인한 국가·민간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 경감 | 일자리 및 소득 피해 경감 | · 근로 불가에 따른 소득 손실액 · 이자 등 금융 비용 | 산업경제 피해 경감 | · 임시주거시설 등 설치·임대비용 · 자원봉사자 등 인건비 및 교통비 대체비용 경감 효과 · 주변 관광산업 피해경감 효과 | 역사문화 및 자연유산 피해 경감 | · 역사문화, 자연유산 보존 등 피해경감 효과 | 기본업무 | 단위업무 | 세부업무수행 내용 | Ⅴ. 분석·평가 | 2) 사업효과 | 안전 | 자연재해 감소 | · 방재 공간 정비 | · 통행 확보 | 사고재해 감소 | · 직접적인 피해 경감 | · 보행 등 안전성 향상 | 지역 환경 | 경관 등의 개선 |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문화 | 지역문화 발전 | · 지역문화와 역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의 확대 및 개선방안 | · 지구 지정 및 사업의 확대방안 및 개선방안 | 민원 및 하자 | ·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및 처리 건수 | · 하자 발생 및 처리 건수 | 주민 만족도 | 설문조사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민 만족도 등 사업효과(만족도, 적정성, 지속성 등)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 포함 | Ⅵ. 종합 평가 | 결론 | - | 2.4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필요시)를 체계적으로 종합·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되 주요 현황, 전경사진 등은 가능한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 보고서 및 부도(필요시)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보고서 및 부록(A4) 10부 ․ 요약보고서(A4) 10부 ․ 보고서 부록(현장조사표 및 사진첩 포함) 10부 ․ 침수구역도(필요시) 1식 ․ 측량성과(필요시) 1식 ․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필요시) 1식 ․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자료 UBS 10부 ․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 1식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구 분 | 과 업 수 행 기 간 | 비 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가. 작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특성분석 | | | | | | | | | | | | | | 2) 과거재해기록 | | | | | | | | | | | | | | 3) 행정자료 | | | | | | | | | | | | | | 4) 관련계획 | | | | | | | | | | | | | | 다. 재해발생 원인분석 | | | | | | | | | | | | | 1차자문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 | | | | | | | | | | | | | 2) 수리·수문 현황분석 | | | | | | | | | | | | | | 3) 재해취약요인 분석 | | | | | | | | | | | | | | 4) 피해원인 분석 | | | | | | | | | | | | | | 라. 분석·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수행성과 | | | | | | | | | | | | | | 2) 사업효과 | | | | | | | | | | | | | | 마. 종합평가 | | | | | | | | | | | | | 2차자문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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