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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21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17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17호 등록일 2026-09-21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김정중 / 031-6193-9555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공시송달.hwpx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차량의 운행사실이 확인되어 같은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을 직권말소 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17호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차량의 운행사실이 확인되어 같은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을 직권말소 등록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9. 21. 1. 공고대상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주소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 | 94구03** | 봉고Ⅲ 1톤 EV | 추*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방아로 | 1900501949590 | 이사불명 | 26.09.21 | 2.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에 따른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의 운행사실이 확인되어 같은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등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차량 소유자께서는 번호판(봉인 포함)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시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0항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재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말소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조(등록) 및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의무위반으로 동법 제78조(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6.(화) 4. 문 의 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031-6193-9555)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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