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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농업정책과2026-09-21

농어촌민박 폐업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02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민박 폐업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02호 등록일 2026-09-21 농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익성 / 031-6193-2315 농어촌민박 폐업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116조(허가 취소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관광농원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농어촌민박 폐업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호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업자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116조(허가 취소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개요 명칭 | 성명 | 소재지 | 처분원인 | 예정처분 | 허브향기 | 곽○ |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 268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등록 및 시정명령 우편에도 영업 확인이 안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농어촌민박 사업장 폐쇄 결정 필요 | 농어촌민박 폐업처리 | 2. 청문개요 가. 일 시 : 2026.10.14.(수) 11:00 나. 장 소 : 용인시청 3층 무료법률상담실 다. 주재자 : 용인시 법무과 법률전문관 장성만 라. 사 유 : 농어촌민박 폐업 절차이행에 따른 청문 마. 방 법 : 본인 혹은 대리인이 청문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4일간) 4. 유의사항 위 청문일자에 용인시청으로 방문하여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승인취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 용인시청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031-6193-2315 2026. 9. 21.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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